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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콥터 회사와 조종사를 고소한 바네사 브라이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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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2-25 04:14:38

https://twitter.com/TMZ/status/1231996596511887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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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0-02-25 04:23:19

너무 안타깝고 슬프네요...

2020-02-25 08:03:54

제가 알고있는게 맞다면 조종사도 같이 사망하지 않았나요?

2020-02-25 08:29:59

맞습니다, 전원 사망...ㅠㅠ

2020-02-25 10:57:48

조종사도 죽은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바네사 입장에서는 충분히 고소할 만 하죠.

2020-02-25 08:30:31

이번건은 헬리콥터 회사 입장에서 배상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이겠네요

2020-02-25 11:06:57

고소할만 하죠

2020-02-25 11:57:45

망자를 고소할 수 있나요?

2020-02-25 14:16:53

이건 좀 애매한 문제일것 같은데요

날씨가 안좋은 가운데 기장이 무조건 가자고 했을것 같지는 않고

고객이 무조건 가자고 했으면 가야하지 않았을까요

정확한 조사가 필요할것 같습니다

2020-02-25 17:14:02

 정황상 코비가 띄우자고 햇을것 같은데....고객이 띄우자고 햇어도 회사측에서 못하게 했어야 하는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일까요...흠...그건 좀 억지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Updated at 2020-02-26 01:13:29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종사가 괜찮아유. 갈만하니 띄워봅시다 라고 했을 확률도 물론 있을수도 있겠죠.
이러면 당연히 저 고소는 합리적이긴 한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조종사가 나서서 그 날씨에 가자고 할 이유가 전혀 없죠;;
정황상이나 코비가 가자고 했을텐데...;;


2020-02-25 21:33:06

아마 회사나 헬기 다 보험 들었을거고, 조종사같은 경우는 특수직이라 전문인배상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과실여부 일정부분만 확인되면 거의 책임소재가 회사나 조종사한테 갈테니 받을 수 있는건 받아야죠.

Updated at 2020-02-25 23:46:38

말씀을 보니 바로 같은 업계 분일 것 같네요. 지지도 그렇지만 코비의 일실소득액이 엄청날 것 같은데, 과실이 일정 부분만 인정되도 헬기 회사의 Indemnity가 상상 이상이겠네요. 비슷한 판례는 찾으면 꽤 있을 것 같은데 좀 뒤져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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