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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 카와이 레너드의 “Claw” 디자인 소송에 맞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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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9 08:21:43

"In this action, Kawhi Leonard seeks to re-write history by asserting that he created the 'Claw Design' logo, but it was not Leonard who created that logo," Nike states in its countersuit, which was filed Wednesday in U.S. District Court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California, where Leonard's original suit was filed last month. "The 'Claw Design' was created by a talented team of NIKE designers, as Leonard, himself, has previously admitted.

나이키측의 입장

“ 카와이 레너드측은 ‘Claw 디자인’ 로고를 자신이 만들었다고 우기면서 과거의 일을 다시 쓰려는 중이지만, 그 디자인은 나이키사의 인재들이 만든 것이며 이 부분은 레너드 본인도 당시 인정했던 것입니다. “

"In his Complaint, Leonard alleges he provided a design to NIKE. That is true. What is false is that the design he provided was the Claw Design. Not once in his Complaint does Leonard display or attach either the design that he provided or the Claw Design. Instead, he conflates the two, making it appear as though those discrete works are one and the same. They are not."

“ 고소장에서 레너드측은 나이키에 디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는데 그 부분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옳지않은 것은 그가 저희에게 Claw 디자인을 제공했다는 점입니다. Claw 디자인 혹은 그런 류를 저희에게 보여줬다거나 첨부했다고 레너드측의 고소장에 적혀있는데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전혀 다른 두가지 작업이 있는데 그게 같은 것이었다고 이 두가지를 하나로 합치려고 하고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

In its countersuit, Nike provides a pair of images -- one of what it says is the image Leonard provided to them, which has a "KL," with the L also turning into a numeral 2, inside of a hand, and the other the design Nike ultimately created.

맞고소장에서 나이키는 한 쌍의 이미지를 제출했는데, 레너드가 자신들에게 제공했다는 이미지는 ‘KL’ 이라는 문구였고 그 중에 L 자가 사람의 손 안에서 숫자 2로 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나이키가 최종적으로 완성한 이미지.

Later in the countersuit, Nike paraphrases quotes from Leonard in a Nice Kicks oral history about his logo design from 2014 as saying he was happy with how the logo turned out, though the quote in the countersuit doesn't include the beginning, in which Leonard says that he came up with the original idea of incorporating his initials in the logo.

맞고소장 말미에 나이키는 Nice Kicks에 언급되었던 2014년 일화를 인용했는데, 당시 레너드는 Klaw 디자인의 최종 버전에 대해서 행복했다는 것이었음. 하지만 맞고소장에는 이 로고가 만들어진 초기 시점에 대해서는 빠져있는데 자신의 이니셜이 로고에 들어가도록 협력하자는게 자신의 생각이었음을 레너드측이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

The countersuit also reiterates later that Leonard is trying to take credit for the work of the logo's designers by saying he owns it despite only providing the initial rough draft of the design.

또한 처음에 대략적인 도안만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레너드측이 최종 로고 디자이너로서 공로를 인정받으려고 한다는 점도 맞고소장에 명시된 상태

"Despite the Contract's intellectual property ownership provision to which Leonard agreed, and despite his prior public acknowledgement that NIKE authored the Claw Design, Leonard has now decided that he, and not NIKE, is the rightful owner of the registered Claw Design, and has gone even further to accuse NIKE of committing fraud by registering its Claw Design with the Copyright Office," the suit says.

“ 레너드측이 동의한 계약상의 지적재산권 조항, 그리고 나이키에게 Claw 디자인의 소유권이 있음을 본인도 과거에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레너드측은 지금 Claw 디자인의 소유권은 나이키가 아니라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중이고, 심지어는 저작권을 정식으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나이키가 사기를 쳤다고 고소했습니다. “

"Moreover, in clear contravention of Leonard's contractual obligations and NIKE's exclusive ownership rights in and to the Claw Design, Leonard has continued to use and reproduce the Claw Design, without NIKE's authorization, on his non-Nike apparel worn publicly, and has manifested his imminent intent to commercially exploit the Claw Design on non-NIKE merchandise."

“ 한층 더 나아가, 레너드측은 당사와의 계약, 나이키의 독점적 권리, Claw 디자인에 대해서 위반 행위도 저질렀는데 그는 Claw 디자인을 나이키의 허가없이 사용했으며 공개적으로 나이키의 것이 아닌 옷에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나이키의 상품이 아닌 곳에 Claw 디자인을 써서 상업적 이득을 보려했다는게 분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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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19-07-19 08:37:20

 참 좋아하던 선수였는데

참 정안가네요 이젠

2019-07-19 08:41:19

카와이가 나이키로부터 최종 로고를 구매한게 아니라면 이건 나이키가 이겨야될것 같습니다.

2019-07-19 08:41:44

카와이... 이 노옴!!!!!!

2019-07-19 08:47:17

카와이가 제시한 최초 도안과 나이키의 손바닥 로고의 유사함은 큰 쟁점이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엔 나이키에 의해 완성된 최종타입 손바닥 로고 자체에 대한 카와이의 권리행사가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가 주요 쟁점이라고 보는데, 그 어떤 법적 권리도 없이 단순히 최초 도안 제공과 아이디어 만으로 내꺼라고 우긴다면 그건 진짜 생각이 아예 없거나 염치가 없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천하의 나이키가 그걸 모르고 맞고소 했을리도 없고 암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2019-07-19 09:03:59

최초 도안은 분명 아이디어의 시작이지만, 나이키의 디자이너들이 최종안을 완성했고 나이키에서 합법적으로 등록을 한거라면 최초 도안과 최종과의 유사성만으로 카와이편을 들기는 어렵지않나 싶네요. 이런쪽에 문외한이지만 뭐가됐든 아직 나이키쪽에 권한이 있음에도 claw를 상업적으로 사용하는건 어긋나는 것 같네요.

2019-07-19 09:07:57

이 글만 뷰면 카와이측의 아마츄어급 디자인을 보고 나이키의 전문 디자이너들이 영감을 얻어 좀더 프로페셔널하게 재창조한거 같네요. 노래로 치면 카와이가 흥얼거린 멜로디를 전문 편곡자들이 이거저거 고쳐서 제대로된 노래로 만들어낸것과 비슷한가겠죠? 이런경우 편곡이 하드캐리한거여도 흥얼거린 카와이가 공동작곡가로 지분을 가질수 있는걸로 알아요. 이런상황이 디자인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잘모르겠군요.

아니면 그냥 더 비싼 변호사고용한쪽이 이기는 싸움인가요?

2019-07-19 09:16:01

음악 쪽 저작권은 잘 모르겠지만, 디자인 쪽 관련해서는 단순히 최초 도안이나 아이디어 제공만으로는 권리가 안생기는 걸로 압니다. 나이키 디자이너에 의해 최종타입으로 완성된 손바닥 로고에 대해서, 로고 관련한 계약서 상에 카와이에 대한 권리가 1도 명시 안되어 있는 상태면 최초 도안과 아무리 비슷하다고 해도 카와이의 소유권은 인정이 안됩니다. 만약에 그 어떤 문서상의 약속도 없이 단순히 아이디어 제공과 도안의 유사성만 가지고 저러는 거라면, 나이키가 도저히 질 수 있는 게임이 아니죠.

2019-07-19 09:30:36

그렇다면 카와이측도 이기지 못할 소송이라는걸 알고서 추진하는거겠군요. 그 의도가 뭘까 궁금하네요.

2019-07-19 14:17:04

음악도 모르고, 디자인 특허도 미국은 어찌 하는지 확실히 모르지만, 일반 특허에 관해서 조금 얘기하면 미국은 예전에 선발명주의였습니다. 과학자가 깨작깨작 노트에 쓴 기록만 있으면 다른 누군가가 출원을 해도 자신의 권리로 주장할 수 있다는거죠. 하지만 미국도 이제는 선출원주의로 바뀌었죠. 먼저 권리를 주장한 사람이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과학자가 노트를 갖고 있어봐야 의미 없다는 거죠. 비슷하게 적용하면 역시나 디자인은 나이키가 등록했을테니....

Updated at 2019-07-19 09:10:00

하나의 로고가 탄생하기까지 여러사람의 의견과 손을 거치게되는데 보통 다 자기가 결정적 한 마디의 제공자라고 주장하죠.

2019-07-19 09:44:07

카와이 쪽의 주장도 허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나이키가 최종 제작한 디자인에 카와이가 유의미하게 관여했음을 입증함으로써 공동창작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고, 미국 특허법 내에서 창작자를 배제하면 하자있는 권리로 볼 겁니다.

2019-07-19 10:13:50

그런데 나이키가 주장한 내용이라면 카와이는 저 로고의 소유권을 나이키에게 준다는걸 알고 계약한게 아닌가요? 창작자가 권리를 주었는데도 배제한걸로 칠 수 있는건가요?

Updated at 2019-07-19 10:49:04

말씀해주신건 "나이키"의 입장에서 나이키가 전달한 내용들이니까요. 각자의 입장에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말만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론 소송 들어가서 누구말이 맞는지 따져봐야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개인적으론 카와이 쪽에 손을 들어 주고 싶습니다. 카와이가 나이키의 직원도 아닌 상황에서 본인에 대한 제품 로고 등을 제작하기 위한 노력 등을 공동으로 수행했다면, 해당 권리는 나이키 혼자만이 권리가 아닌 카와이와 나이키의 공동권리로 진행했어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카와이가 어디까지 디자인을 제작하는 과정에 개입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2019-07-19 17:00:35
저도 동감합니다. "또한 처음에 대략적인 도안만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레너드측이 최종 로고 디자이너로서 공로를 인정받으려고 한다는 점도 맞고소장에 명시된 상태" 이 내용으로 보아 레너드측이 처음으로 제시한 도안이 최종 Claw로고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법원이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거라 생각됩니다. 다만 계약서에 Claw 로고에 대한 소유권이 나이키에게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레너드가 나이키가 아닌 다른 의류에 본인 임의대로 사용했다면 이건 또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겠네요.
2019-07-19 10:20:46

사진보니까 나이키의 재창조라고 봐도 될법한데요

2019-07-19 10:39:34

카와이가 그려준 초안은 어떻게생겼나요?

2019-07-19 11:00:46
2019-07-19 12:40:29

카와이는 참 염치도없네요^^;;

2019-07-19 16:54:46

자기거 써도 되겠는데요 전혀 다르네요!

2019-07-19 16:59:44

저는 디자인의 핵심적인 컨셉은 카와이의 원본에 다 있다고 봐도 무방한 거 같습니다. 손을 바탕으로 KL2를 표현한다는 아이디어가 중요하고 디자이너는 세련되게 다듬는 일을 했을 뿐 같네요.

2019-07-19 17:59:24

제가 디자인 쪽에 업을 삼고 있는데, 사실 아이디어 초안보다 더 어려운게 최종타입 개발입니다. 기발한 아이디어는 대학 전공학과생 수준에서도 적지 않게 나오는데, 그걸 프로페셔널하게 다듬고 수정해서 상업용으로 만드는 작업은 주로 베테랑들의 몫이죠. 우리나라 리서치 기관인 코리아리서치 ci 초안도 사실 제가 사회초년생 시절에 제출한 것 중에 하나가 채택된 건데, 최종타입 및 어플리케이션 작업은 베테랑 선배들이 도맡았었네요. 카와이 건만 해도 나이키의 최종타입 손바닥 로고가 확실히 냄새가 다르죠. 저렇게 손보는 작업이 정말 어렵습니다.

2019-07-19 22:02:53

제가 음악에 문외한이지만 건너건너 들은 이야기인데 Walter님이 묘사하신 아이디어초안이 작곡과 흡사하고 최종타입개발에 대한 묘사가 편곡과 딱 맞아떨어졌어요.  그런데 디자인쪽에서는 지분이 최종타입개발에 참여한쪽으로 다 가는거 같군요.   

 

살짝 삼천포로 빠지면 소위 작곡하는 아이돌들이 한다는게 디자인으로 치면 그 아이디어 초안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다음에 회사의 편곡자들이 달라붙어 다듬고 수정해서 노래발표하는거구요.  그래서 편곡에 이름을 올리는 아이돌이 있으면 그친구가 진짜배기가 아닐까 싶어요.  예전에 그런 작편곡을 할줄하는 가수가 있었는데 데뷔하기전에 업계사람들이 한 이야기가 애는 가수데뷔 실패해도 편곡까지 할줄알아서 음악으로 굶어죽을일 절대 없다는거였데요.   실제로 가수로서는 그럭저럭 이름은 알렸지만 가창력이 별로라 롱런에 실패해서 관두었는데 나중에 작곡과 편곡에 참여한 노래가 어마어마하게 성공해서 빌딩주가 되었다더군요.

2019-07-19 20:06:13

손그림으로 KL2를 표현한다는 컨셉은 같지만 결과물은 디자인적으로 전혀 다른 물건입니다. 러프에서는 손바닥이 문자를 나타내는게 아니라 손바닥에 글자를 그린 스타일이고, 최종결과물은 손바닥으로 문자를 표현하고 있죠. 

2019-07-19 10:46:53

현재 계약서 상에는 지분이 없고, 나이키와 별도로 사용할 권리도 없지만, 재판을 통해서 권리를 얻어서 수익의 일부를 얻으려는 작전이 아닐까요?

2019-07-19 10:48:07

 그냥 카와이의 원안 디자인은 카와이가 가지고

 최종 디자인은 나이키가 가지면 되겠네요.

2019-07-19 11:22:07

회사서 일하면서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 내도 결국 다 회사 소유죠. 도의적 공로와 법적 소유는 다릅니다.

카와이가 지꺼로 하고 싶었으면 처음부터 나이키에 제공하지 말고 자기가 디자이너 고용해다 완성 시켜 본인 명의로 출원등록 했어야 합니다.

Updated at 2019-07-19 13:29:43

카와이 안티 많아졌네요. 결과를 떠나 이게 깔일인가 싶습니다.

2019-07-19 13:47:23

그러게요. 자기 몫 찾겠다고 소송거는건데 지면 지는거고 이기면 이기는건데 이게 비판꺼리가 있어 보이나 봐요

2019-07-19 14:13:15

일관성 하나는 최고네요

상대가 누구든 일단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면 행동하고 있으니..

본 코멘트는 운영원칙 위반으로 삭제되었습니다.
2019-07-19 18:44:02

사실로 밝혀진게 없는 부분을 사실인것처럼 적는것은 조심스러워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9-07-19 14:25:44

미국의 디자인 특허는 아는 바가 없어서 뭐라 말하기가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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