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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년계약 바이아웃시 샐러리캡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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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6 00:31:57

밑에 폴 바이아웃에 대한 글 때문에 궁금해졌는데 다년계약 바이아웃시 샐러리캡은 어떻게 잡히나요?
쉽게 가정해서 40M씩 3년이 남았다고 치면, 40M 한도 내에서 각 년도의 지급 샐러리를 선수와 구단이 각각 합의한 후 방출하고 그것이 샐캡에 잡히는 구조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40M씩 2년만 받기로 하고 바이아웃이 가능한 것인지 3년은 무조건 잡히게 해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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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19-07-16 07:18:28

https://nbamania.com/g2/bbs/board.php?bo_table=maniazine&wr_id=177323&sca=&sfl=wr_subject&stx=%EB%B0%94%EC%9D%B4%EC%95%84%EC%9B%83&sop=and&scrap_mode=&gi_mode=&gi_team_home=&gi_team_away=

읽어보시면 좋을거 같네요 사실 저도 잘몰라서...

2019-07-16 12:39:44

바이-아웃도 기본적으로 웨이브의 일종입니다. 3년 40mil 남은 선수가 바이-아웃을 해서 방출되었다면, 바이-아웃 협상으로 남은 금액만큼을 3년간 나누어서 지급받게 됩니다.

 

밀워키의 래리 샌더스의 예를 들면, 샌더스는 밀워키와 4년 44mil의 계약을 맺었으나 계약 1년차 때 마리화나로 문제를 일으켜 팀을 이탈했습니다. 결국 밀워키 구단은 샌더스와 바이-아웃 협상을 해서 남은 3년간의 연봉 33mil 중에 샌더스가 20mil은 포기하고 나머지 13mil만 지급받는 걸로 합의를 봤죠. 그래서 샌더스는 최종 방출 처리되고 밀워키 샐러리엔 3년 13mil의 데드 머니가 남게 되었는데, 밀워키에선 이 금액을 스트레치 프로비전을 통해 7년간 나누어서 내고 있습니다. (스트레치 프로비전 공식은 남은기간*2+1년, 참고로 밀워키는 21-22시즌까지 샌더스의 샐러리를 부담합니다.)

 

즉 바이-아웃도 웨이브의 일종이므로 계약 기간도 고스란히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 실제 잔액을 구단에서 선수에게 일시불로 주거나 할 수는 있겠지만, 이와 관계 없이 샐러리캡에는 규정된 기간에 따라 남아있게 되는 거죠.  

WR
2019-07-16 12:43:58

답변 감사드립니다.

den
lal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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