룰 잘 아시는 분들께 질문드립니다
플래는 고의성 여부를 따지지 않아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단순히 부상을 입힐 수 있는 위험한 플레이인지를 검증하는거군요
고의성이랑 상관 없을겁니다
네 고의성이 없어도 이게 위험한 파울이라 보면 플레1이 나오는 케이스가 종종 있습니다
고의성은 사실 판별이 불가능한지라...기본적으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동작이라 판단되면 플래그런트 파울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과하다 플레1과한데 고의성이 있다 플레2아닌가요
불필요한 행동으로 위험하냐 아니냐..요거죠
아까 플레그런트 리뷰 들어갔던 파울은 불필요한 행동은 아니었지만 위험하기는 했다고 생각해서요
그럼 저런 경우에는 그저 충분히 위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커먼파울 선언된걸까요?
리뷰하고 그렇게 판단한것이 아닌가 싶습니다불필요한 행동을 하진 않았다...이지 않을까 싶습니돠
고의성보단 그 파울의 위험성을 보는거 아닌가요?
고의성이 없더라도 과하거나 위험했던 순간은 플레가 나가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고의성 여부 상관없이 위험하다고 느껴지는 파울에 플래 1, 고의성이 짙다면 플래2로 인한 이젝티드도 나오지 않나요?
플레 2는 뭔가 악질적이다라는 느낌이 드는 위험한 파울에 부여되는거군요. 감사합니다
고의성이랑 무관합니다. 판정은 느낌으로 하지 않아요.
불필요한 접촉에 플래그런트가 주어지는 것이고, 그 정도가 과하다면 플래2가 주어지는겁니다.
룰북에서는 unnecessary, excessive 라는 단어로 플래그런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플레그런트 리뷰 들어갔던 블락과 비슷한 경우에는 플레그런트가 선언 될 수 없는건가요? 위험했을지언정 불필요한건 아니고 농구적 움직임인걸로 보여서요
불필요하다를 가르는 기준이 농구에서 할만한 플레이를 시도하다가 일어났는가 아닌가입니다.
제가 해당 장면을 못봐서 상황을 비교하며 구체적으로는 이야기하지 못하겠습니다만,
공을 노린 블락 시도라 하더라도 상대 머리에 맞을 수 밖에 없게끔 팔을 크게 휘둘러서 머리를 타격한다면 플래그런트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상황이 복합적인거라 그런 상황도 존재한다.. 정도로 밖에 설명할 수가 없네요.
감사합니다!!
플래는 고의성 여부를 따지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