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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스의 샐러리 문제(린,노박 버드권한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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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2-06-26 03:20:31

닉스의 노박과 린의 얼리버드떄문에 지금 굉장히 시끄러운데요, 사실 중요한 문제입니다

닉스입장에서는 노박과 린의 얼리버드가 되어야만 하는 입장이거든요 . 얼리버드가 된다면, 노박과 린을 자팀 버드권한으로 계약을 한 다음에 ,다른 선수들에 대해서 미드레벨을 쓰고, 베테랑 미니멈등을 활용해서 선수를 보강할 수 있습니다 

일단 버드권한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팀이 샐러리캡을 넘어가면서 자신의 팀에서 몇년이상을 뛴 선수에 대해서 예외조항을 갖도록 하는 룰입니다. 얼리버드는 팀에서 2년을 뛴 선수들에게 주어지는데, 기본적으로 버드권한과 내용은 그리 틀리지 않습니다.  버드권한이 있는 선수가 좋은것이, 소속선수와의 재계약으로 팀 페이롤을 넘어가는 계약이 가능합니다.

얼리버드를 받은 선수는 전년도 연봉의 175와, 리그 평균연봉(보통 풀 미드레벨.작년엔 5밀) 중에서 큰 가격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린의 경우에는 5밀정도가 그 수치이겠네요 

하지만 노박과 린이 얼리버드가 되지 않는다면 이 두 선수를 잡기 위해서는 익셉션 룰을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닉스의 샐러리 현황입니다




보시는바와 같이 닉스는 내년시즌에 61.8밀의 샐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금액은 멜로-아마레-챈들러-로날드버크만-이만셤퍼트-토니더글라스-해럴슨-제롬조던-가주릭의 10명에 대한 금액입니다.  버크만-제롬조던-가주릭은 사실상 샐러리에만 있기 때문에 뉴욕은 지금 상태는 7명이서 62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뉴욕이 린과 노박에 대해서 버드권한을 가지고 있게 된다면, 이 두명을 계약하고 나서, 나머지 선수들에 대해서 미니 미드레벨이라던가, 아니면 베테랑 미니멈같은 금액을 주면서 계약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뉴욕은 사치세를 두려워하는 팀은 아니기때문에, 사치세를 넘는다고 크게 걱정하진 않을것이구요. 

버드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레미린의 몸값이 높아지면 닉스로써는 부담되는게 사실입니다. 첫 2해에 미드레벨박에 받지 못하는 제레미린인데, 만약에 타팀에서 4년 28밀이나 4년 32밀같은 계약을 제시한다면, 마지막 2해에 연평균 9밀이나 11밀정도를 줘야되는데, 그렇게 되면 린의 3번째헤에 5명이서 75밀이 되는 최악의 샐러리 유동성을 보여줄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계약이 타팀에서 제시되면, 뉴욕은 매치시키는것만으로도 압박입니다 


 하지만, 뉴욕이 린과 노박에 대해서 버드권한을 가지게 되지 못한다면, 이때부터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지금 린은 아시아권에 열렬한 지지를 얻고 있고, 그쪽 시장이 엄청나기때문에 몸값이 이상의 제시 (예를들면 연평균 8밀)도 가능한 입장입니다. 첫 2해에는 미드레벨이 한계이지만, 그 다음 2해에는 맥시멈도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줄지는 의문이지만, 실제로 이렇게 줘버린다면, 버드권한이 없는 뉴욕에서는 매치하기가 사실상 거의 힘들어집니다.

일단 당장 올해만해도 62밀이 확정인 상태에서 린에게 5밀을 주게 된다면, 뉴욕은 풀미드레벨을 주는것이기때문에 당장 사치세 +3밀라인이 하드캡이 되면서, 쓸 수 있는 샐러리자원이 6밀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73.5밀 하드캡으로 가정했습니다) . 여기서 JR스미스와 노박을 6밀로 잡기도 사실상 빠듯한데. 이 두명을 잡고 나면 신인 한명을 추가하는것에서 팀의 샐러리는 끝이 나게 됩니다. 




이래저래 뉴욕이 얼리버드권한을 얻지 못하게 된다면, 당장 린을 잡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왜냐하면 린의 3년차때,  카멜로-아마레-챈들러계약과 맞물리게 되면서 샐러리 유동성이 최악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번시즌만 해도 린외에 잡아야할 선수가 필즈.노박,JR, 그리고 한명의 백업 포인트가드가 필요합니다 . 하지만 린에게 풀미드를 쓰게 된다면 이 선수들의 영입에 엄청나게 큰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욕은 버드권한을 얻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있으며, 그 사안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지금 스턴이 재소한다고 했는데, 재소 판결이 나기전에 계약을 하면 되지 않느냐는 분들도 계신데, FA계약 자체가 사무국의 승인을 받아야되기때문에, 승인 자체를 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이래저래 지금  갑갑한 상황이죠 

혹시 틀린점 있으면 수정 부탁드립니다 


p.s) 이 글을 쓰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연연님께 감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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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12-06-26 01:41:25
아 제발 버드권한 얻었으면 좋겠네요.
닉스가 한층 더 발전된 팀으로 올라가느냐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2012-06-26 02:06:12

뉴욕에겐 린에게 얼리버드가 안주어지면 그저 재앙 같은 오프시즌일 것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서 61.8밀은 저 3명의 논개런티 선수들의 샐러리를 뺀 수치 입니다. 결국 멜로-챈들러-아마레-토니-셤퍼드-JR이렇게 6명이서 61.8밀이죠. 린을 풀미드로 잡는다 가정했을시 말씀하신 68.5밀에 6.7밀 뿐이니니 15인이 아닌 12인 로스터를 꾸린다 할때에도 전부다 미니멈이어야지 필즈나 제프리의 재계약은 꿈도 꾸기 힘들듯 보입니다. 거기다가 JR까지 옵션을 써서 나간다면 그야말로 멘붕이 오지 않을까 싶네요. 눈 뜨고 린을 놓치는 상황이 될 것 같은... 그래서 현실적인 방안으로 올 해 결정난 선수들까지는 인정해주고 항소의 결과를 통해 내년 부터 룰 적용이 되는 것도 언급되는 것 같습니다. 
WR
2012-06-26 02:11:16

그 3명을 (린, 필즈,JR)을 빼니까 계산해보니  9명이서 62.2밀쯤 되네요. 뭐 큰 차이는 아니기때문에 여기서 더 언급할 내용은 아니고, 역시 버드권한이 주어지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원래 CBA slary에 보면 래리버드권한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To qualify for this exception a player essentially must play for three seasons without being waived or changing teams as a free agent

웨이브나 FA로 팀을 옮기지 않아야 유지되는데.. 이미 린은 웨이브된적이 있으니까요. 
2012-06-26 02:18:23

아 제가 말한 3명은 조던, 해럴슨, 가주릭을 말한 것인데요. 주황색 넌개런티 애들을 빼고 총합에 들어가 있더군요. 

아무튼 저 부분에 대해서 웨이브 된 선수에 한해서는 노조측에서 FA처럼 자의적인 선택인 아닌 일방적으로 방출되는 웨이브의 경우 트레이드처럼 버드권한을 이어가게 해달라고 요구했고, 그것이 첫번째 판결에서는 받아들여졌지요. 그래서 린, 노박, 천시, 힉슨이 수혜를 입을 수 있게 된 것인데. 노조측은 웨이브랑 FA는 엄연히 다른거다라는 주장이고 NBA측에서는 예외조항의 확대를 막고자 하는 것일테구요. 어쨋든 개인적으로는 FA시장이 1주일 밖에 안남은 상황에서 더 큰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첫 판결은 올해 유효 시키고 항소심의 결과는 다음 시즌부터 적용시키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012-06-26 02:33:59

해당 문장은 cbafaq.com이라는 웹사이트에 나와있는 것이라 cba 원문 조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ba 원문 조항을 "해석한" 내용이겠죠. cba 원문에는 어느정도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애초에 중재위원회를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WR
2012-06-26 02:36:17

아아, 그 두개가 다른거군요. 하기아 저렇게 명시되어있으면 빼도박도 못하긴 하겠네요 (진짜였으면)



Updated at 2012-06-26 14:24:47

현재 2012년 CBA 원문은 공개된 곳이 없지만, 2005년에 체결된 CBA의 원문은 NBAPA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q) “Early Qualifying Veteran Free Agent” means a Veteran Free Agent who, prior to 
becoming a Veteran Free Agent, played under one or more Player Contracts covering some or all of each of the two (2) preceding Seasons, and who either exclusively played with his Prior Team during such two Seasons, or, if he played for more than one Team during such period, changed Teams only (i) by means of trade, or (ii) by signing with his Prior Team during the first of the two (2) Seasons.

이부분이 얼리버드의 정의인데요. 특별히 달라지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얼리버드 자격을 가진 선수는 

1. 2시즌동안 해당 한팀과만 뛰었을 경우, 
2. 만약 최근 2시즌동안 소속된 팀이 2개 이상일때, 트레이드를 통해서 옮긴 경우
2. 만약 2시즌동안 소속된 팀이 2개 이상일때, 현소속팀과 첫해에 계약 사인을 했을 경우...

이렇게 3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린의 경우를 보면, 1번에도 해당되지 않고(골스, 휴스턴, 뉴욕), 2번도 해당되지 않고, 3번 역시 해당되지 않죠...(해당팀 소속된게 올 시즌)

사무국에서 충분히 어필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렇게 확실하게 정의해놓았는데, 조정국에서 나온 판결이 좀 이해되지 않더군요. 

웨이버 공시로 인한 이적을 트레이드로 보느냐가 관건일 듯 합니다. 

해당 내용은 2005년 CBA의 Article I, Section 1, (q) 항입니다. 
WR
2012-06-26 14:37:59
https://www2.bc.edu/~yen/Sports/NBA%20CBA.pdf

이거 말씀이신가요? 
2012-06-26 14:39:47
2012-06-26 14:46:07

말씀하신대로 웨이버 공시로 인한 이적을 트레이드로 보느냐가 관건입니다. 많은 CBA 전문가들이 실제로 CBA는 비교적 명확하게 버드권한을 정의하기 때문에 판결이 사무국측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예상했고 따라서 저 또한 이번 판결은 굉장히 의외입니다. 항소심에서 뒤집힐 확률이 100%에 달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한정만으로 어떻게 적용이 안될까를 기대하고 있고요.

애초에 중재위원회까지 간건 웨이버 공시 기간중 입찰로 데려간 선수는 어떤 의미에서는 완전한 free agent signing이 아니기 때문에 트레이드로 볼 수 있다는 지푸라기급 가능성이 아닌가 싶네요.
Updated at 2012-06-26 02:25:55
얼리버드권한 안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깐 정말 멘붕...... 
좋은 글 잘봤습니다. 꾸벅..
2012-06-26 07:08:27

뉴욕과 두선수 모두 바라고 있지만

사무국은 반대하는 묘한 상황이네요.
보통 사무국과 팀은 같은 의견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2012-06-26 09:29:11

사실 대부분의 구단들은 반대하는 입장이겠죠.

이런 예외조항들을 계속 허용하게 되면 지출이 많아지니까요. 

다만 그게 자기 구단 입장이 되면 달라지게 되죠. 좋은 선수를 셀러리 제한 때문에 놔줘야 하는 상황이 되니까요.

원래 버드권한이 프렌차이즈 스타를 셀러리 제한 때문에 재계약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있는데 남용은 좀 곤란하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2012-06-26 08:39:28

마지막에 제 이름 등장해서 완전 깜놀 

WR
2012-06-26 14:50:34

저의 센스 

2012-06-26 17:29:13

하 골치가 아프네요. 하지만 전 린이 그렇게 돈욕심을 부리지는 않을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욕심을 부렸다가 기대만큼 못하면 그에 상응하는 비판과 질타를 받게 되니까요.  그건 그렇고 벌크만, 가주릭은.......................앞에 프런트가 x싸고 간 걸 치워야하는 상황이네요.

2012-06-26 20:40:38
잘하겠죠 닉스가 믿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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