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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CBA의 주요 변경점 by Larry C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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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6 17:27:01

안녕하세요.


CBA FAQ를 올린 지도 벌써 3년이 지났네요.

2017 CBA가 발효되면서 FAQ도 2017 버전으로 바뀌었더군요.

예전에 번역이 미흡했던 부분도 수정보완하고 용어도 일관성있게 통일해서 새로 옮겨보려 했으나..

취업 준비할 때와 월급 받을 때의 에너지 레벨 차이를 실감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대신 'Appendix: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2017 and 2011 CBAs'를 옮겨봅니다.

편의 상 평어로 작성했으며, 오타, 오역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샐러리캡 적용일

2011 : 7월 모라토리엄이 끝난 뒤
2017 : 7월 1일부터


2. 팀 최소연봉 계산 시 트레이드된 선수 연봉의 처리

2011 : 새 팀에서 전액 반영
2017 : 전 소속팀과 새 소속팀 간 일할계산 (2017 CBA 하에서 맺은 계약 한정)


3. 에이프런 기준

2011 : 사치세라인 + 4M
2017 : 사치세라인 + 6M

[에이프런 : 사치세 라인을 일정 수준 이상 초과하면 추가적인 제한이 걸리는데, 그 기준선을 에이프런이라 한다. 에이프런을 넘은 팀은 BAE를 쓸 수 없고, MLE의 금액이 축소되고 계약기간이 짧아지며(통칭 미니 MLE), 사인-앤-트레이드로 선수를 데려올 수 없고(트레이드 후 기준), 길버트 아레나스 룰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2017-18 시즌의 사치세 라인은 약 119M, 에이프런은 약 125M이며, 이후 샐러리캡 상승/하락률의 1/2만큼 상승/하락한다.]


4. 최소연봉 금액 결정

2011 : 매시즌 전에 결정
2017 : 2017-18시즌 전에 결정하며, 이후 시즌에는 샐러리캡 변화에 연동


5. 최소연봉 계약에서의 금액 설정

2011 : 최소연봉 계약의 첫해에만 적용
2017 : 최소연봉 계약의 매 시즌마다 최소연봉 금액이 적용

[예를 들어서 2017-18시즌과 2018-19 시즌의 최소연봉 금액이 각각 3M, 3.05M이라고 하면, 2011 CBA에서는 첫 시즌 3M을 받고 이후에는 일반적인 4.5% 인상률을 적용할 수 있었지만, 2017 CBA에서는 각 시즌의 최소연봉 한도가 적용되어 3M, 3.05M을 그대로 받게 된 다.]


6. 맥시멈 연봉 금액

2011 : 계산법의 차이로 인해 샐러리캡의 25%, 30%, 35%보다 약간 적었음
2017 : 샐러리캡의 25%, 30%, 35%


7. 5년차 30% 맥시멈 조항의 적용 기준

2011 : MVP(1회 이상) / 올 NBA (2회 이상) / 올스타 선발 (2회 이상)
2017 : MVP(지난 3시즌 중 1회 이상) / 올 NBA, DPOY (직전 시즌 1회, 또는 그 이전 2시즌 모두 선정)


8. 루키스케일 계약이 끝나는 FA의 캡홀드

2011 : 직전 시즌 연봉이 평균연봉 이상이면 200%, 미만이면 250%
2017 : 직전 시즌 연봉이 평균연봉 이상이면 250%, 미만이면 300% (2018-19시즌부터 적용)


9. RFA에 대한 퀄리파잉 오퍼 제시 기한

2011 : 6월 30일
2017 : 6월 29일


10. RFA에 대한 퀄리파잉 오퍼 철회 기한

2011 : 7월 23일
2017 : 7월 13일


11. RFA에 대한 오퍼 시트 매치 기간

2011 : 3일
2017 : 2일


12. 길버트 아레나스 룰에 따른 RFA 오퍼 시트 매치 후 해당 계약의 팀 샐러리 반영 형태

2011 : 계약에 따른 실제 연봉이 팀 샐러리에 반영
2017 : 팀이 실제 연봉과 평균 연봉 중에서 선택

[길버트 아레나스 룰 : 길버트 아레나스의 이적(골든스테이트→워싱턴) 이후 만들어진 규정으로, 1년 또는 2년을 뛴 선수가 RFA 자격을 얻었을 때 소속팀이 타 구단의 오퍼 시트에 매치할 수 있도록 해준다. 길버트 아레나스 룰에 해당하는 선수에게 타 구단들이 오퍼 시트를 제시할 때 첫 시즌 연봉은 풀 MLE 이하로 제한된다.]


13. 계약 전의 1라운드 드래프트 픽에 대한 캡홀드

2011 : 루키스케일 연봉의 100%
2017 : 루키스케일 연봉의 120%


14. 루키스케일 연봉의 결정

2011 : 매 시즌 시작 전에 결정
2017 : 2017-18 시즌 전에 결정 / 이후 샐러리캡 변화에 연동


15. 연봉상승률 제한
2011 : 7.5%(버드 권한) 또는 4.5%
2017 : 8%(버드 권한) 또는 5%

[버드권한 : 웨이브되거나 FA로 팀을 옮기지 않고 3시즌 이상 뛴 선수와 소속팀이 재계약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익셉션으로, 첫 해 연봉은 맥시멈까지 가능하며 상승률도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높다.]


16. ‘36세 룰’ → ‘38세 룰’

2011 : 선수의 36번째 생일이 들어가는 시즌을 포함한 장기계약을 제한
2017 : 선수의 38번째 생일이 들어가는 시즌을 포함한 장기계약을 제한


[38세 룰 : 예를 들어서 풀 MLE가 9M이고 상승률 5%로 3년 계약을 하면 총액은 28.35M이 되지만, 같은 조건으로 4년 계약을 하면 총액은 38.7M이다. 그 선수가 3시즌만 뛰고 은퇴해서 잔여 연봉도 수령한다면 사실상 3년만 뛰고 38.7M을 받게 되어 익셉션 제도를 피해갈 수 있는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38세 룰이 도입되었다. 선수의 38번째 생일이 들어가는 시즌을 포함한 장기계약의 경우에는 계약 마지막 해는 은퇴할 것으로 보고 마지막 시즌의 연봉을 이전 시즌들의 팀 연봉에 분할하여 산입한다. 위 예시에서 4년간의 연봉은 각각 9M, 9.45M, 9.9M, 10.35M이지만 마지막해의 10.35M을 이전 3시즌에 나눠서 더해주므로 팀 연봉에는 12.4M, 12.9M, 13.5M으로 잡힌다.]


17. 연장계약의 대상

2011 : 3년 계약은 연장 불가; 4년 계약은 3번째 시즌 이후 연장 가능
2017 : 3년 또는 4년 계약은 2번재 시즌 이후 연장 가능


18. 연장계약의 시기

2011 : 계약기간이 1시즌 넘게 남아있더라도 정규시즌 중에 다시 연장 가능
2017 : 계약기간이 1시즌 넘게 남아있으면 오프시즌에만 연장 가능


19. 베테랑 연장계약의 계약기간

2011 : 기존 계약의 잔여기간을 포함해서 총 4시즌까지
2017 : 기존 계약의 잔여기간을 포함해서 총 5시즌까지 (지명 선수의 경우 총 6시즌까지 가능)


20. 연장계약 첫 시즌의 연봉

2011 : 이전 시즌 연봉의 107.5% 이하
2017 : 이전 시즌 연봉의 120% 이하


21. 루키스케일 연장계약의 기한

2011 : 4번째 시즌의 10월 31일까지
2017 : 4번째 시즌의 정규시즌 시작 전 마지막 날


22. 건강상 문제가 있는 선수에 대한 판단

2011 : 잠재적인 건강 문제가 있는 선수가 경기에 출장해도 될지 판단하는 객관적인 시스템 부재
2017 : ‘Fitness to Play’ 패널들이 판단할 수 있음


23. ‘스트레치 조항’의 적용 범위

2011 : 선수가 웨이브되면 그의 잔여연봉 전액에 할부 적용
2017 : 웨이브했을 때 잔여연봉이 25만 달러 이하라면 할부 불가


24. 사면 조항

2011 : 사면 조항에 따라 선수를 웨이브해서 팀 샐러리에서 뺄 수 있음 (1명 한정)
2017 : 사면 조항 없음


25. 로스터의 규모

2011 : 리그 전체 평균 14명 이상을 보장
2017 : 리그 전체 평균 14.5명 이상을 보장하지만, 두 시즌 연속해서 위반하지 않으면 된다

26. 로스터 보장 규모 위반에 대한 조치

2011 : 선수협회에 부족분에 대한 보상금을 지불
2017 : 다음 두 시즌 동안 각 구단의 인액티브 로스터가 한 자리 늘어남


27. NBA 계약과 G리그 계약의 관계
2011 : NBA나 G리그 중 어느 한쪽과 계약해야 하며, 양자는 별개
2017 : ‘Two-Way’ 계약 가능

[Two-Way 계약 : NBA 계약과 G리그 계약이 섞인 계약. Two-Way 계약을 맺은 선수는 원칙적으로 G리그에 속하지만 최대 45일 동안 NBA 팀에서 뛸 수 있다. 각 팀은 2명까지 계약할 수 있고, 15인 로스터와는 별도의 자리를 추가로 받는다.]


28. 트레이드에서 연봉 차이에 대한 제한

2011 : 사치세를 내지 않으며 내보내는 연봉이 9.8M 미만이라면 동시 트레이드에서 나가는 연봉의 150%까지 받아올 수 있음
2017 : 사치세를 내지 않으며 내보내는 연봉이 $6,533,334 미만이라면 동시 트레이드에서 나가는 연봉의 175%까지 받아올 수 있음


29. 트레이드에서 나가는 연봉의 산정 기준

2011 : 비보장 연봉까지 포함
2017 : 비보장 연봉은 제외 (2017 CBA 하에서 새로 계약했거나 연장한 계약에 한정)


30. 트레이드 보너스 포기 사유

2011 : 트레이드가 성립하게 만들기 위해서만 포기 가능
2017 : 어떤 이유로든 포기 가능


31. 연장계약에서 트레이드 보너스 조항의 처리

2011 : 기존 계약에서 실행되지 않은 트레이드 보너스 조항이 있다면, 연장계약에서도 트레이드 보너스 조항 잔존
2017 : 기존 계약에서 실행되지 않은 트레이드 보너스 조항이 있더라도, 연장계약에서 트레이드 보너스 조항을 없앨 수 있음


32. RFA에 대한 오퍼 시트 계약 기한

2011 : 7월 모라토리엄 중에는 오퍼 시트 체결 불가
2017 : 7월 모라토리엄 중에도 오퍼 시트 체결 가능


33. 7월 모라토리엄 종료 시점

2011 : 그 때 그 때 다름
2017 : 7월 6일 오후 12시 (동부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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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17-07-16 17:43:33

지난 cba때 그 방대한 해석 해주시더니 이번엔 바뀐점까지 올려주시는군요!! 잘보겠습니다

2017-07-16 19:12:20

도대체 이걸 어떻게 다 번역하신 겁니까.
대단하시네요. 감사추천드립니다

Updated at 2017-07-16 23:00:01

7번은

 

2011은 5년차가 기존 20에서 25프로  (로즈룰)

2017은 8~10년차가 25에서 30프로  (수퍼맥스)

 

아닌가요?

WR
2017-07-17 08:13:09

이번 주요 변경점 표에는 슈퍼맥스 관련 내용은 빠져 있더군요.

7번은 이른바 로즈 룰 적용 조건의 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7-07-17 10:09:24

매니아의 바이블.

2017-07-22 22:51:25

글 잘 봤습니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셨네요 


덕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최신 정보를 이해할수 있을꺼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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