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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창진 전 감독 무혐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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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5-12-20 22:45:05

전창진 감독은 자신을 둘러싼 불법 스포츠 도박과 승부조작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라고 기사내용에 나오네요
근데 처음 사건 보도 할때에 비하면 엄청 조용하네요
씁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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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15-12-20 07:19:01

프로농구원년때부터 나산 골드뱅크 코테 ktf kt팬인데 요샌정말 농구보기힘드네요...kt암울햇던시절에도 재밌게봤었는데 요샌정말...전창진 배치기가보고싶네요

2015-12-20 09:08:18

그렇게 난도질하고 정작 무혐의되니 이상할 정도로 조용하군요...

2015-12-20 09:57:53

낙지살인사건도 무죄판결이 났죠

2015-12-20 14:57:28

그 사건도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서 무죄 나온거 아닌가요? 넘 의심스럽긴 하던데,,

2015-12-21 08:52:49

결과로는 그렇게 보면 뭐 비슷해 보이지만, 비교할 수 없는게...

낙지살인은 애초수사에서도 살인혐의는 없이 그냥 넘어갔으나 유족들이 그 남자녀석이
보험금을 자기앞으로 돌려 받아간걸 알고 의심해서 저렇게 진행된 것이지만..

전창진씨 혐의는 경찰에서 자금흐름 다 파악했다면서 언플에 난리난리쳤는데
결국 범죄입증을 못한 케이스라..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2015-12-20 09:58:23

와.... 무혐의라니...프로 농구 감독 커리어를 완전 시궁창에 처박았는데...

경찰과 검찰의 차이가 여기서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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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0 10:43:48

피의자를 압박하려고 수사중인 사안을 거리낌없이 발표하는 경찰과

팔아먹으려고 그걸 받아서 신나게 자극적으로 써낸 언론들

그 기사를 받아먹고 기소여부도 결정나기전에 범죄자 낙인을 찍어버린 사람들의 합작품이죠.

이미 기소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의심스러운게 많았으니 본인 탓이다'이렇게 변명하더군요.


전창진씨의 예를 떠나 사람들이 자기 선입견을 직시하고

언론보도에 대해 걸러듣는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경찰이나 언론은 바뀌지 않을테니까요.   


2015-12-20 16:42:28

사이다네요.
글쓴님을 국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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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0 10:44:37

전창진 전 감독이나 KBL에서 경찰쪽에 소송 걸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2015-12-20 11:35:14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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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0 11:52:39

헐? 이거 역고소 아닌가요 이정도면

2015-12-20 12:35:13

경찰에서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기때문에 무혐의로결과가 나왔지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대포폰 사용, 말도안되는 금전거래..제가 느끼기엔 승부조작이 아니고선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았던건 확실한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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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0 12:40:30

어쨌든 무혐의는 무혐의죠.

지금도 솔직히 말하자면 의심스러운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만, 심증만으로 판단하는거 만큼 위험한일도 없죠.

2015-12-22 14:39:14

무혐의 확정난것도 아니고 무혐의라는
기사 출처도 한 블로거의 개인 의견이랍니다.

아래 제 댓글에 링크 첨부했습니다.

2015-12-20 12:40:55

개개인의 사정을 3자가 다 이해한다는거 자체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없다곤 생각안하지만 그게 죄는 아니죠. 무혐의 판정도 받앗구요. 세상이 컴퓨터 연산처리마냥 논리적으로 이해되는 일만 일어나는게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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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0 13:35:55

무혐의자를 범죄자 취급한걸 합리화하시는 건가요...

2015-12-20 14:04:45

아니요. 제가 궁금한건 그냥 단순히 개인적인 생각을 여쭤본거에요. 예를들면 정황증거상 전감독이 승부조작 사건과 연루됐을 거 같다, 혹은 전감독의 평소 남자다운 성격상 거액일지라도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을수도 있었겠다. 뭐 이런 개인의 의견이 궁금했을 뿐입니다.

2015-12-20 14:07:35

일단 대부분의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이는 곧 죄가 입증되기 전까진 범인으로 몰아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검찰의 경우 이 정도로 언론 몰이를 한다면 핵심적인 증거를 찾은 상태에서 터뜨리죠.
근데 이번 전창진 전 감독의 경우 경찰이 수사 도중에 몰아가기를 하려고 했는 지 아님 그냥 순수하게 자신이 있었는지 언론에 소스를 흘렸고 결국 이런 결과를 낸거죠.
심증만 가지고 즉 의심만 가지고 죄가 있다 없다를 가려내선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의심은 당연히 가죠. 하지만 경찰의 무책임한 수사때문에 어쩌면 무죄일 수도 있는 사람이 피해를 본다는 건 큰 문제인 겁니다.
2015-12-20 12:41:44

증거를 못찾아서 무혐의일뿐인거죠.
너무심하게 의심이가는 상황이라 대놓고 무혐의라고 변론해줄 매체가 없는것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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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0 13:36:34

증거를 못찾아서 무혐의는 챈스님의 개인적 판단 아닌가요

2015-12-20 13:45:53

증거를 못찾아서 무혐의인것은 객관적인 사실이죠. 찾았으면 유죄일테니..
하지만 여러 정황이 상당히 의심스럽다는건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부분아닌가요?
대포폰사용이라던가 기타등등..

Updated at 2015-12-20 14:45:28

"증거를 못찾아서 무혐의" 라는 문장은 "이 사함은 범죄자인데 증거를 못찾았을 뿐이다" 로 보입니다만.. 의심스러운게 공감받는 상황일지라도 범죄자도 아닌 사람을 범죄자 취급하는게 옳다고 볼수는 없죠

2015-12-21 10:04:47

전창진 감독 아직 확실한 무혐의가 아닙니다.
아래 블로그를 한번 읽어보세요.

http://kini.kr/m/post/1444

이분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무혐의 기사의 소스가 결국 한 개인블로거의 전망에 근거한 것 이라네요

2015-12-20 15:49:39

증거를 못 찾아서 무혐의다 라는 말은 이미 유죄라고 단정지은 느낌이네요. 물론 의심이 충분히 가는 상황이지만 이미 마음속으로 판단을 내려놓은 것 만큼 위험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2015-12-21 08:54:23

애초 경찰이 자금흐름 다 파악했다면서 언플로 시작해서 판을 키웠는데..

결론적으로 입증할만한 증거를 못찾았다는 점에서는 코미디죠.
2015-12-20 14:04:18

법적으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나왔지만,

저는 억울한 피해자라고 생각은 안듭니다.
오히려 불법토토로 돈 잃어서 자금흐름이 안잡히는거지
따서 자금이 돌았다면 자금추적 됐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죄추정원칙 존중해야되지만, 쉽게 되진 않네요.
본 코멘트는 운영원칙 위반으로 삭제되었습니다.
2015-12-20 15:44:39

지금도 심정은 가죠...

헌데 확실한 증거없이 이런 압박형 수사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정말로 무죄라면 도데체 이 피해를 어디에 하소연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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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5-12-20 16:34:34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아니라고 아니라고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요. 그렇게 사람들 안에서 자긴 영원한 범죄자라고...

여기 많은 분이 법으로도 찾지 못한 그 무엇인가로 이미 유죄를 확정 지어놓고 결과를 기다린 것이 아닌가요?

아니 결과가 나와도 절대 믿지 않지 않나요? 이게 공정한 것일까요?


제가 전창진 감독이었다면 정말 억울했을 것 같네요. 과연 매니아 분들 자신이 전창진 감독의 입장이었다면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2015-12-20 20:15:35

와....이건 무조건 역고소 해야하는거죠.

2015-12-20 20:24:57

무혐의 인가요??진짜 전 전창진 감독이 kt때 오실때부터 농구를 보기 시작해서

정말 좋아하는 감독님인데 무혐의라니 다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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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0 22:45:05

무혐의라는 것은 증거가 부족하든 아니면 범죄가 성립이 안되든 경찰이 이야기한 것으로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 사실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수사기관에서 전감독에 대한 혐의는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KBL에서는 다시 징계를 철회하는 게 맞습니다. 단순히 소문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징계를 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누군가 감독을 징계에 올리기 위해서 허위로 고소하고 무혐의결정이 나와도 언론에 나오면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건 말이 안되는 이야기이죠..

검찰의 무혐의 결정은 전감독에 대한 징계철회 사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수사기관의 존재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2015-12-21 13:40:25

기사가 애매하네요 문두와 문미가 서로 다른 얘기를 해서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는거 같습니다

문두는 무혐의 처리가 난 시기를 언급하고 있는데, 문미에는 언론이나 경찰에 대해 말하고 있네요
근데 이걸 검찰 측에 확인한 것도 아니고, 다른 신문을 통해 확인했다는 건 문제 소지가 있을거 같네요
경찰이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계속 수사중인 상황일 수도 있고, 구속영장도 추후 증거 확보에 따라 다시 받아주는 경우도 있어서 아직까진 법적으로 확실한 결론이 내려진 상태는 아닌거 같습니다
정리하면 지금까진 무혐의이지만 앞으로는 또 어떨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거 같네요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지금은 무혐의가 맞지만 수사는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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