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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건아 룰은 헌법이나 법률적으로전혀 문제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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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0 16:09:53

라건아 선수가 귀화해서 우리나라 국민인데 크블에서 라건아 드래프트나 라건아 룰(실질적으로 외국인선수취급)은 아무리 생각해도 인종,다른 요소로 한 국민을 차별하는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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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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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0 16:23:53

  없죠. 말씀처럼 같은 국민으로 똑같은 대상이라면.. 귀화하는 순간 군대가야 한다는 논리도 만들어집니다. 후인정이 귀화했을 때 이야기를 들어보니 후인정 아들까지는 군면제라고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현실적인 이유로 원래 국민이었던 사람과 귀화한 사람이 완벽하게 동일 규정 적용은 어렵습니다. 

Updated at 2018-04-20 16:43:54

게다가 KBL이 공영 단체도 아니지 않나요? 그렇다고 해서 라틀리프가 사기업의 고용인도 아니고.. (KBL이 고영 단체가 아니라는 전제라면) 농구 동아리에서 키 180cm 미만이신 분은 안받습니다 하는 건데 이게 차별로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될지.. 

2018-04-20 17:39:57

절차상의 문제는 없을까요?
구단들이 압도적으로 반대하는데도 밀어부쳤는데요

2018-04-20 18:14:52

KBL은 그저 프로농구연맹에 불과한데 프로농구가 국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규정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든 국가가 간섭할 순 없죠.

 

Updated at 2018-04-25 10:09:42

법률적으로 따지면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귀화자가 병역의 의무를 면제받는것은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공영 단체가 아니더라도 출신, 인종에 따라 차별하는것은 법에서 분명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특정한 증빙을 하기 어려울 뿐이죠.


하지만 라건아의 경우 규정이 소급적용 되었으며 특정 개인에 한해 적용 되었으므로 충분히 증빙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에서 실효성 있는 차별금지법은 아직 제정중이라 단지 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수준을 위배한 것, 그리고 잘 모르겠지만 아마 있다면 각 행정부 소관 조례를 어겼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구속력이 없어 실질적으로 처벌은 불가능하다 봅니다.


무엇보다 프로선수는 고용관계에 있지 않고 개인사업자 관계에 있으므로 고용차별을 한 것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거래시 라틀라프 선수가 귀화할 경우 국내선수 대우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말을 바꿔 외국인 대우를 했다면 사기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라틀라프 선수의 경우 KBL이 법무부 특별귀화를 통해 귀화 시키면서 리그 내 대우는 동일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하였기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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