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있을까봐 전 알바할때 많이 본 사람이라도 계속 민증검사했었습니다.
이 법이 아주 오래전에 생겨서 업주들 피해 본 사람들 많은데 아직도 그대로라니...황당하고 화나네요.
그래서 요즘은 신분증 인증기도 술집에 많이 있죠...지문도 찍어요.
이건 정말 법 개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술집에 제발로 걸어가 술을 마시는 범법행위를 저지른 미성년자는
아무일 없고 민증검사를 철저하게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점주는 막대한 손해를 보는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요. 교통사고도 과실 비율이 있듯이 술을 마신 미성년자들에게 70%정도는 과실을 물어야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70이 아니라 120 물리고 싶습니다.요즘 뉴스보면 뭔가 상식이 결여된 느낌이에요.
영업정지 2달이죠..
상인점이면 술골목에 있는 그 집이겠네요.그나저나 몇명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이도 먹었네요
저런 것들은 왜 그대로 두는지 모르겠어요부모에게 벌금 10배로 물리고돈 없으면 소년원 바로 보내면 답 나옵니다.저런 것들이 사회 나오면 사고나 치지 도움이 안돼져
진짜 답답한 법이군요. 이게 말이 되는지..
저런류의 애들은 정말 못고쳐씁니다..평생 사회를 흐리는 애들이지요..무겁게 처벌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 있을까봐 전 알바할때 많이 본 사람이라도 계속 민증검사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