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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철용이 알려주는 폭행, 상해 당했을때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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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3 16: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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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11-14 08:49:32

 7번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림.

상해의 경우 보험 처리가 되는경우와 안되는경우에 병원 수입은 차이가 없음.

다만 의료보험에서 커버해주느냐 안해주느냐에따라 환자가 내는 본인 부담금의 차이만 있을뿐.

병원이 환자돈 돈떼어먹는거 아님.

진술서쓰고 경찰과 검찰, 보험공단에서 사건확인까지 끝나야 보험으로 접수하고 치료진행할수 있음. 

 또한 그과정에서 쌍방폭행이나 기타등등 다른 변수가 들어가서 사건확인이 안되는 경우엔 보험처리 안됨.

(그 과정에서 딜레이되거나 치료가 지연된다고 의료진에게 화풀이하지말것.

 보험공단에서 그렇게 만들어놓은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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