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에서 보호받아야 할 시민들은 죽어나가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저런 사람같지도 않은 것들은 보호를
받고있다니..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원망스럽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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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4 14: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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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가 주의를 요청하는 코멘트입니다.
진짜 때려서 죽이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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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4 15:14:10
예로부터 저런 것들은 매가 약입니다. 죽게 직전까지만 패고 회복시키고를 반복시켜야 합니다. 얼마나 더 무고한 사망자가 생겨야 소년법이 개정될까요... 이시대에 인권은 범죄자 인권만 인권인가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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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4 15:24:29
그냥 몸을 찢어죽여 마땅한 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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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4 15:27:48
진심 제 가족이 저렇게 당했으면
전 찾아가서 죽이고 자수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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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4 15:27:53
감금시켜놓고 늙어 죽을때까지 패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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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4 16:55:20
법적으로 사형만 허락해 준다면
전기의자든 약물주사든 교수형이든 마지막 버튼은 제가 눌려주고 싶네요.
저런 쓰레기들한테 앞으로 고통받을 선량한 사람들 생각하면
양심의 가책은 하나도 느껴지지 않을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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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4 18:53:02
저것들도 저것들인데 이러한 현실을 방치하고 있는 법조계인들 또한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분노하는지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것 같습니다. 그저 법적안정성, 사회질서...씨알도 안먹힙니다. 무슨 세뇌라도 당한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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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4-04 19:27:58
입법자들이 방치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어요.
사실 우리나라는 1990년대에 소년범에 대해 사형을 구형하는데 있어서 아주 흔한 나라였어요. 외국에서도 비인도적이라고 손가락질 할 정도로요. 그 뒤 반성의 일환으로 법이 개정된 거고 지금까지 온 상황이죠. 이제는 예전으로 회귀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실제로 최고형량을 사형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입법을 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선거권자 연령을 만 18세로 낮췄습니다.
이에 따라 첫번째로는 소년법상의 소년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할 수 있고, 두번째로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4세에서 13세 또는 그 이하로 낮출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 범죄소년의 범위인 14~19세를 12 또는 13세에서 18세로도 가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거죠. 형량도 지금 논점은 형의 상한을 징역 20년에서 25년으로 늘이는 방향으로 논의 중입니다.
그래도 성에 차지 않으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 우리나라가 UN 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하고 있는 관계로 만 18세 미만의 소년범에 대해 사형을 구형할 수 없습니다. 어기게 된다면 EU의 무역보복도 상당할 테고요. 또, 형벌 비례의 원칙에도 반해서 위헌날 소지가 많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제가 얼마전 법사위 의결과정을 볼때만 해도 방치수준 이던데요. 자기들 이익챙기기만 바쁘고요. 그리고 법을 무슨 몇일만 의논하고 뚝딱 통과시킬거면 왜 있는 기관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조계가 입법부만 있는게 아니죠. 사법부도 마찬가집니다. 상황 판단보다 앞서는게 판례죠. 그저 대법원 판례... 지겹습니다. 지금이 방치수준이 아니라고 한다면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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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4 19:54:37
네.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의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부터 계속 논의해 왔고 그 결과가 목적은 달랐을지 몰라도 선거권자 연령을 18세로 낮춰 추후 소년법에 관한 개정 논의를 마련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판례는 법원성이 부정되고 상급법원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해서만 하급심을 구속할 뿐입니다. (기존 판례에 부합하게 판결을 내리는 게 통상적이지만요) 앞으로 개선할 방향인 것과 동시에 나아질 거라 믿습니다.
시대를 잘못타고난 불쌍한 친구들이네요 대해적 시대에 태어났으면 칠무해는 했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