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p
Free-Talk

[한문철TV] 스쿨존에서의 자전거와의 사고. 민식이법 적용 될까? 안 될까?

 
  2597
Updated at 2020-04-02 11:07:14

스쿨존에서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하던 초등 6학년생과 충돌하는 사고가 났네요. 바로 내일 경찰측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 전에 바로 한문철 TV에서도 투표를 하네요. 나름 흥미진진(?)합니다. 에휴... 매니아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62
Comments
1
Updated at 2020-03-31 20:18:16

한문철 유튜브 가끔보는데 한문철 유튜브에서 본 케이스들 보면 경찰은 무조건 넘길거고 검찰도 이 정도면 일단 재판에는 넘기지 않을까 싶네요. 검사는 워낙 케바케라.. 운좋으면 무혐의 나올것 같기도 하구요

1심은 유죄뜰거 같고 2심이나 3심가면 바뀔수도 있을까.. 이 정도 생각이 듭니다

이걸로 경찰이 문제시 삼지 않는다면 지금과 기준이 다르다는건데 이게 민식이법에만 적용될지 아니면 다른 교통사고에도 적용될지 이것도 궁금하네요. 

민식이법과 다른 교통사고와 기준이 다르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테니까요

WR
2020-03-31 20:17:00

저도 비슷하게 봅니다. 일단은 넘길 것 같아요. 

2
2020-03-31 20:14:02

저도 운전하는 입장인데 저걸 운전자가 어떻게 대응하나 싶네요...
만약 저 운전자가 유죄 나오면 정말 어린이 보호 구역은 아예 안들어가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WR
Updated at 2020-03-31 20:21:22

아마 대부분의 운전 경험이 있고 초보 딱지 뗀 정도의 운전 실력이라면 다들 참...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
2020-03-31 20:20:21

그러게요 저게 블박이니까 저래 보이지 운전석에서는 각도 상 저 친구가 아예 인식도 안되었을텐데...

WR
2020-03-31 20:22:03

그렇죠. 우리야 사고 언제 나나 기다리는 입장이고 블박으로 보니 바로 보이는 거지...에고

2
2020-03-31 20:16:55

저걸 피하는데 가능하긴 한가요?

WR
2020-03-31 20:18:02

저는 신이 돕는다면.... 

1
2020-03-31 20:24:37

집앞주위가 온통 스쿨존입니다. 미치겠습니다. 내년에 신설초중학교도 운영하여 학생 수는 2배가 될 전망입니다.. 안전운전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언젠가 한번은 사고날 것 같아서 마음이 힘듭니다.

WR
2020-03-31 22:45:21

빨리 법 개정이 되어야 할텐데... 

1
2020-03-31 20:26:42

이걸 어떻게 피하나요

WR
1
2020-03-31 22:45:32

그러니까요... 

2020-04-01 00:54:24

저거 피하거나 박기전에 멈추면 갓입니다

1
Updated at 2020-03-31 20:28:33

절대 예측도 못하고 못피할 사고라 마땅히 무죄가 되어야겠지만

일반 성인 보행자랑 저렇게 사고나도 무죄받으려면 꽤나 힘든데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 시국에 무죄받기 힘들지않을까요...

WR
2020-03-31 22:46:00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한문철 변호사의 그간 진행 방식을 봐서도 유죄로 일단 넘겨질 것 같네요.

1
2020-03-31 20:43:41

아 차 사이에서 왜 나오는지

WR
1
2020-03-31 22:46:17

자라니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1
2020-03-31 20:43:54

자전거는 차량 취급이라 무죄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1
2020-03-31 20:53:11

자전거는 차량이 맞긴 한데
아동이 운전하는 자전거는
보호대상인 걸로 압니다.

1
2020-03-31 21:02:51

보호대상이어도 걷고 있는 아동보단 나으니까요 저정도면 재판가서 무죄 뜨지 않을까 싶네요

WR
2020-03-31 22:46:49

그 측면 때문에 한문철 변호사도 이번 사건을 예의주시하는 느낌입니다.

1
2020-03-31 20:49:35

운전하면 유죄입니다

WR
2020-03-31 22:47:05

아.... 

1
2020-03-31 20:50:27

이 세상에 참 많은 요소가 있는데 법전의 글로만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되네요.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건 바람직하지 못하며, 애초에 그를 위해 설치한게 블랙박스 아닐까요. 무죄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WR
2020-03-31 22:47:56

정말 아이의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는 그 모호한 표현 때문에 해석이 너무 광범위해지네요.

1
2020-03-31 20:54:28

얼라들 픽시좀 타지마라.

WR
2020-03-31 22:48:08

픽시는 정말 위험하죠...

1
2020-03-31 20:58:50

민식이 법에는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 30km/h 이상 + 안전운전 의무 소홀 + 13세 미만 최소 상해인데요.

30km/h에서 조건을 벗어나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30km/h 아래 라도 보호 의무를 상실하고 박으면 모르겠지만 저 상황은 예상,예견 보다는 불가항력이 더 크다고 생각하네요.

1
2020-03-31 21:00:47

저정도면 30 안넘을텐데요

1
2020-03-31 21:02:40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댓글을 적었습니다.

1
2020-03-31 21:03:49

아 제가 난독이었네요 

근데 민식이법이 저 4가지 짬뽕이 아니라 30km이상과 안전의무 소홀 둘 중 하나만 해당되도 적요오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Updated at 2020-03-31 21:10:08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민식이 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입니다.

애초에 4가지 중에 하나만 잘못해도 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리고 민식이 법이라는 가중처벌을 받으려면 다 충족시켜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망시 최소 3년, 상해시 최소 500만원)

첫 댓글에도 썼지만 30이하에서 적용 받으려면 저런 케이스로는 힘듭니다.
누가봐도 박아야 됩니다.

1
Updated at 2020-03-31 21:24:55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법은
 

http://www.law.go.kr/%EB%B2%95%EB%A0%B9/%ED%8A%B9%EC%A0%95%EB%B2%94%EC%A3%84%20%EA%B0%80%EC%A4%91%EC%B2%98%EB%B2%8C%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여기 제5조의 13인데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만13세미만) 사고에 대해서 모두 적용됩니다.

조건이 충족되고 이런건 없습니다

속도 상관없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만 해도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이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교통사고에서 워낙 넓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것이죠. 

1
Updated at 2020-03-31 21:30:18

저도 맨위 댓글에 적었습니다.

30 아래라도 보호의무를 상실하면 적용 된다고 말이죠.

기본적으로 4가지의 조건에 모두 충족되면 무조건 가중처벌이 적용되고

30 아래라도 걸릴 여지가 있는데 이때는 상황을 살펴본다. 라는 것이 제 의견 입니다.

1
Updated at 2020-03-31 21:18:27
https://www.dogdrip.net/232031360

(주의) 사망사고입니다

https://www.dogdrip.net/dogdrip/244033516 

1심결과


https://www.youtube.com/watch?v=8WNMFtgjmVw

이런 사고를 검찰로 넘기는게 경찰과 심의위원회입니다. 좋은검사 만나면 무혐의 나오는거고 좋은판사 만나면 무죄나오는건데.. 이런 건이 유죄 나오면 2심, 3심 가는것이구요.

 

이 사고가 결과적으로 무죄가 되더라도 지금까지대로라면 경찰은 무조건 넘기는거고 어떤 검사나 판사만나는지가 중요할거에요. 그 상황자체가 피가 마르는 것이죠

 

1
2020-03-31 21:25:26

어쩔수 있나요.
법은 생겼고 사건을 일어났고,

딱하지만 재판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야죠.

1
2020-03-31 21:34:54

저도 경험해보진 않았지만 재판이라는게 워낙 힘든일이라고 알려져있으니..

돈도 돈대로 들구요... 

경찰이 합리적인 판단으로 지금까지 교통사고를 대해왔다면 이정도까지 논란이 될 일은 아니었을텐데...

이번 문제는 교통사고를 대하는 경찰 문제와 어떻게 실무가 적용되는지 전혀 모르는 입법기관의 콜라보네요

1
2020-03-31 21:41:34

법원이 치과랑 비슷하긴하죠.
가긴 가야하는데 가기 싫은...

저는 군 법무실에서 복무하면서 재판에 십여차례 참여했는데요.

막연하게 두려워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네요.

1
2020-03-31 22:54:54

차량운전자가 무슨 죄로 5~6개월을 예비 범죄자로서 떨고 있어야 하는 겁니까?

 

저라면 저 담당공무원 고발해서 공갈, 협박으로 국가손배소까지 신청 했을겁니다.

 

딱 보아하니 운전자가 법적 지식이 미비하고

 

전형적인 공무원이 자기 일 편하게 할려고

 

한쪽에다가 다그치는 사건인데

 

만약 운전자가 과실 없이 사각지대에서 무단횡단자는 무죄선고 판결이 있다는

 

지식이 있었고 그사실을 경찰에게 강력하게 어필 했다면 

 

저렇게 대충 처리 하지 않았을 껍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책임 질 일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굳이 안가도 되는 법원을 왜가야 되는겁니까?

WR
2020-03-31 22:49:30

많은 부분에서 의견이 나오고 있는 듯 한데, 과연 어떻게 나올지 참 주목되네요. 

1
2020-03-31 21:10:14

자전거 타고 차 사이에서 나오는건 대체 무슨 배짱인지...;

저게 유죄면 할말이 없네요

WR
2020-03-31 22:50:56

사실 애들은 정말 통제가 불가능하죠. 하지 말라고 해도 쉬이 말을 듣지 않으니... 그런 특성을 전혀 고려치 않은 법이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다친 아이도 참 안타깝지만요.

1
2020-03-31 21:13:32

한문철tv 에서 계속 얘기하던 상황 그대로네요. 갑자기 튀어나오는 애를 어떻게 피하냐, 뭐 이런건데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WR
2020-03-31 22:51:26

정말 내일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일단 경찰의 판단이니 더 두고 보기도 해야겠지만요.

1
2020-03-31 21:27:32

현행법상 유죄네요

WR
2020-03-31 22:51:36

아.... 

1
Updated at 2020-03-31 21:33:58

자전거는 차량 취급아닌가요? 동영상 보니 욕 나오네요. 무단유턴에 중앙선 침범 아닌가요? 말도 안 돼 진짜... 자전거도 면허 따야겠네요.

1
2020-03-31 22:47:09

성인이 자전거를 타면 차량인데
만14세 미만이 자전거를 타면 보행자에요...

1
2020-03-31 22:49:31

놀랍지도 않네요.

WR
2020-03-31 22:53:38

이런 시비 거리가 많은 사건이기에 한문철 변호사님도 가져온 것 같습니다. 에휴... 

1
2020-03-31 22:02:03

 이거 민식이법인가 하는거 위헌요소는 없는건가요??

WR
2020-03-31 22:54:07

글쎄요. 저도 법 무지렁이라, 두고 봐야겠죠. 

2
2020-03-31 22:16:59

이 상태면 반농담이지만 학교가 일종의 혐오시설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있어야되는데 그게 내 집 앞인건 싫은..

WR
1
2020-03-31 22:55:14

참... 오래 산 놈은 아니지만, 일반 서민에게 이렇게까지 갈등을 초래한 법안이 있나 싶을 정도로 이슈가 크네요. 

1
2020-03-31 22:37:28

저는 무죄라 생각하는데 경찰에서 유죄판단할 것 같아요

WR
2020-03-31 22:55:25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2020-03-31 22:49:19

애는 자전거 타면서 헬멧도 안쓰고 무단 횡단에 전방주시 부주의
운전자 과실이 있다면 애도 책임이 분명히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영상 보면서 드는 생각이 스쿨존에선 그냥 클락션 계속 누르는게 낫겠네요

WR
2020-03-31 22:55:59

과실 비율이 중요치 않으니 그게 문젠 것 같습니다.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럼 유죄로 볼테니까요..

2020-03-31 23:01:48

중과실의 경우 보행자, 운전자 책임이 9:1이라도 운전자의 책임이 있다면 형사 처벌을 받아야하니까요.

문제는 1,2의 책임이 있으면 그만큼 형사처벌을 받으면 되는건데 민식이법은 최저형량이 상해 벌금 500만원 사망 징역3년이라.. 이 부분이 말이 안됩니다.

2020-03-31 23:16:00

과실 0프로가 아니면 무조건 처벌인데 차량이 20프로 미만 책임인 경우가 전체 0.5프로라네요.
책임 없음인 경우가 0.5프로가 아니라 20프로 미만이 0.5프로이니 책임없음이 되는 경우는 0.1프로라도 될까 싶네요.

2020-04-01 00:35:32

무조건 벌금 500 나옵니다
학생 부모님이 정말 착하신분이길....

2020-04-01 10:46:59

수중에 50만원도 없는데 벌금500 못내면 옥살이 해야겠죠...?

글쓰기
검색 대상
띄어쓰기 시 조건








SERVER HEALTH CHECK: 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