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TV] 스쿨존에서의 자전거와의 사고. 민식이법 적용 될까? 안 될까?
스쿨존에서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하던 초등 6학년생과 충돌하는 사고가 났네요. 바로 내일 경찰측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 전에 바로 한문철 TV에서도 투표를 하네요. 나름 흥미진진(?)합니다. 에휴... 매니아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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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20:24:37
집앞주위가 온통 스쿨존입니다. 미치겠습니다. 내년에 신설초중학교도 운영하여 학생 수는 2배가 될 전망입니다.. 안전운전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언젠가 한번은 사고날 것 같아서 마음이 힘듭니다. 1
Updated at 2020-03-31 20:28:33
절대 예측도 못하고 못피할 사고라 마땅히 무죄가 되어야겠지만 일반 성인 보행자랑 저렇게 사고나도 무죄받으려면 꽤나 힘든데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 시국에 무죄받기 힘들지않을까요... 1
2020-03-31 20:43:54
자전거는 차량 취급이라 무죄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1
2020-03-31 21:02:51
보호대상이어도 걷고 있는 아동보단 나으니까요 저정도면 재판가서 무죄 뜨지 않을까 싶네요 1
2020-03-31 20:50:27
이 세상에 참 많은 요소가 있는데 법전의 글로만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되네요.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건 바람직하지 못하며, 애초에 그를 위해 설치한게 블랙박스 아닐까요. 무죄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1
2020-03-31 20:54:28
얼라들 픽시좀 타지마라. 1
2020-03-31 21:00:47
저정도면 30 안넘을텐데요 1
2020-03-31 21:03:49
아 제가 난독이었네요 근데 민식이법이 저 4가지 짬뽕이 아니라 30km이상과 안전의무 소홀 둘 중 하나만 해당되도 적요오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Updated at 2020-03-31 21:24:55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만13세미만) 사고에 대해서 모두 적용됩니다. 조건이 충족되고 이런건 없습니다 속도 상관없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만 해도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이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교통사고에서 워낙 넓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것이죠. 1
Updated at 2020-03-31 21:18:27
https://www.dogdrip.net/232031360
(주의) 사망사고입니다 https://www.dogdrip.net/dogdrip/244033516 1심결과 https://www.youtube.com/watch?v=8WNMFtgjmVw 이런 사고를 검찰로 넘기는게 경찰과 심의위원회입니다. 좋은검사 만나면 무혐의 나오는거고 좋은판사 만나면 무죄나오는건데.. 이런 건이 유죄 나오면 2심, 3심 가는것이구요.
이 사고가 결과적으로 무죄가 되더라도 지금까지대로라면 경찰은 무조건 넘기는거고 어떤 검사나 판사만나는지가 중요할거에요. 그 상황자체가 피가 마르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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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21:34:54
저도 경험해보진 않았지만 재판이라는게 워낙 힘든일이라고 알려져있으니.. 돈도 돈대로 들구요... 경찰이 합리적인 판단으로 지금까지 교통사고를 대해왔다면 이정도까지 논란이 될 일은 아니었을텐데... 이번 문제는 교통사고를 대하는 경찰 문제와 어떻게 실무가 적용되는지 전혀 모르는 입법기관의 콜라보네요 1
2020-03-31 22:54:54
차량운전자가 무슨 죄로 5~6개월을 예비 범죄자로서 떨고 있어야 하는 겁니까?
저라면 저 담당공무원 고발해서 공갈, 협박으로 국가손배소까지 신청 했을겁니다.
딱 보아하니 운전자가 법적 지식이 미비하고
전형적인 공무원이 자기 일 편하게 할려고
한쪽에다가 다그치는 사건인데
만약 운전자가 과실 없이 사각지대에서 무단횡단자는 무죄선고 판결이 있다는
지식이 있었고 그사실을 경찰에게 강력하게 어필 했다면
저렇게 대충 처리 하지 않았을 껍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책임 질 일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굳이 안가도 되는 법원을 왜가야 되는겁니까? 1
2020-03-31 21:10:14
자전거 타고 차 사이에서 나오는건 대체 무슨 배짱인지...; 저게 유죄면 할말이 없네요 1
2020-03-31 21:13:32
한문철tv 에서 계속 얘기하던 상황 그대로네요. 갑자기 튀어나오는 애를 어떻게 피하냐, 뭐 이런건데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1
2020-03-31 21:27:32
현행법상 유죄네요 1
2020-03-31 22:02:03
이거 민식이법인가 하는거 위헌요소는 없는건가요?? 2
2020-03-31 22:16:59
이 상태면 반농담이지만 학교가 일종의 혐오시설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있어야되는데 그게 내 집 앞인건 싫은..
2020-03-31 23:01:48
중과실의 경우 보행자, 운전자 책임이 9:1이라도 운전자의 책임이 있다면 형사 처벌을 받아야하니까요.
문제는 1,2의 책임이 있으면 그만큼 형사처벌을 받으면 되는건데 민식이법은 최저형량이 상해 벌금 500만원 사망 징역3년이라.. 이 부분이 말이 안됩니다.
2020-03-31 23:16:00
과실 0프로가 아니면 무조건 처벌인데 차량이 20프로 미만 책임인 경우가 전체 0.5프로라네요.
2020-04-01 10:46:59
수중에 50만원도 없는데 벌금500 못내면 옥살이 해야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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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유튜브 가끔보는데 한문철 유튜브에서 본 케이스들 보면 경찰은 무조건 넘길거고 검찰도 이 정도면 일단 재판에는 넘기지 않을까 싶네요. 검사는 워낙 케바케라.. 운좋으면 무혐의 나올것 같기도 하구요
1심은 유죄뜰거 같고 2심이나 3심가면 바뀔수도 있을까.. 이 정도 생각이 듭니다
이걸로 경찰이 문제시 삼지 않는다면 지금과 기준이 다르다는건데 이게 민식이법에만 적용될지 아니면 다른 교통사고에도 적용될지 이것도 궁금하네요.
민식이법과 다른 교통사고와 기준이 다르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