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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여행 강제취소에대한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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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5 16:03:53

부모님 첫 유럽 여행으로 설레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결국 취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행사에서 취소한건데
여행 상품 금액의 절반만
돌려 받으셨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여행이 본인의지 관계없이 취소된거면
100프로 보상 해줘야 하는게 아닌가요
혹시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소비자센터에 문의해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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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0-02-25 16:10:33

100만원을 결제했는데 50만원 받았다는 건가요?

 

계약서에 환불과 관련된 규정을 다시 읽어보시고, 이에 대해 별도 내용이 없다면, 100% 환불이어야죠.

 

얼른 문의해 보세요.

2020-02-25 16:15:59

말도 안되는 일이죠

4
2020-02-25 16:22:53

취소료 분쟁은 전후사정을 정확하게 파악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행사가 먼저 취소 요청을 한건지

부모님이 먼저 취소 요청을 했는지

정확하게 파악 해야 하며

여행사가 어떤 이유로

취소료를 부과 했는지 잘 파악하여

일반 여행약관에 맞지 않거나

부당한 부분이 있으면

여행사 고객만족팀으로 연락해서 중재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Updated at 2020-02-25 16:33:37

말도 안되네요

보상이 아니라 100% 환불 가능할겁니다..

2020-02-25 16:39:57

위에 센센터는터터커다님 말씀처럼

전후사정을 확인 하는게 우선 입니다.

여행사 에서 일방적으로 통보 하였다면 여행사에서 취소 알림 시기에 따라 오히려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약관도 있습니다.(패키지 모객인원 실패의 경우 등으로 여행사에서 취소했을 경우)

2020-02-25 17:48:52

여행사마다 숙박,식사,항공,버스 등 예약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사항들이 진행된 시점으로 취소에 대한 페널티 또는 커미션 등에 영향을 줄수있고, 상품마다 약관이란게 있으니 그 약관이 현재로서는 중요해보이네요. 부디 원만히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2020-02-25 17:56:02

하나나 모두 같은 홀세일업체에서 패키지 상품을 구매하신건가요?

그렇다면 표준 약관으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손님들의 요청으로 여행이 취소 되었을 때는 출발일 30일전에는 페널티 없음, 그 이하로 갈수록 페널티가 점점 늘어갑니다

이런 경우라면 여행 취소에 따라 100% 환불 받으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근데 어디 모임 같은 곳에서 단독 행사로 중소 여행사에 여행 상품을 맞춤으로 등록하신 거라면 조금 복잡해요요. 약관 설명을 들으신 게 있으시면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지만 (일정표라던지 메일로 보내주는 게 있었을 겁니다) 아니라면 특별약관으로 진행되는지 일반 표준 약관으로 진행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여행사 측에서 행사 진행 불가로 계약 취소가 되는 거라면 100% 환불 받는게 일반적이긴 해요.

 

중소 여행사 혹은 하나투어 or 모두투어 대리점 통해서 여행 예약하신거면 항공사 혹은 현지 랜드사 사정으로 캔슬이 되어 여행사에서 손님들께 여행 취소를 해야 되지만 이미 받은 잔금을 다른 행사 진행 혹은 취소 페널티로 먼저 나가서 전부 환불 드릴 수 없으니 그 쪽에서 꼼수 부리는 게 아닌가 의심은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계약이 되신지 모르니 제가 확답 드릴 수가 없네요)

 

일단 계약 시에 취소 시 환불 절차 어떻게 되었는지 자료 왔던게 있는지 찾아보는 게 우선일 거 같습니다 

WR
2
2020-02-25 17:58:15

답변 감사합니다
뭔가 오해가 있었던거 같고
잘 해결되었습니다
다들 힘내셔요

2020-02-25 18:16:55

잘 해결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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