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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퇴직법은 한국 퇴직법과 많이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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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1 21:02:30

안녕하십니까!

현재 일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체 회사에서, 신입으로 7개월 정도 일하고 있는데요. 제가 전직을 하게 됐는데, 회사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퇴직 30일전에는 퇴직의사를 전달해야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지금 현재상황은 유급휴가가 7일 남아있고,
저는 퇴사를 한다고 인사부에 이메일로 2월14일에 우선 보내는 놓은 상황입니다.(3월14일까지 근무하겠다고 기입된 퇴직원=退職願)

저도 제가 이기적인데, 다음 회사에서 인원이 부족해서 출근날짜를 3월16일로 맞춰달라고 합니다. (몇 번 미뤄보려고 했는데, 입사일 미루는 조정이 어려움)

그런데, 지금 회사에서는 너무 인수인계 기간이 짧다고 3월말까지는 있어달라고 하는데, 저는 도저히 무리거든요. 퇴직원도 서류로 제출했는데 안 받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법적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사실 저도 염치없지만, 남은 7일의 유급휴가까지 써서 실제 출근일은 3월7일까지로 하고, 서류상 퇴직은 3월14일로 하고 싶은데, 일본에서는 이게 불가능한가요?!

사실 저도 다음 회사에서 입사일을 늦추고, 현재회사에서 인수인계 하는게 좋으나, 다음 회사에서 꼭 3월16일을 강조하고 있어서요. 더 조정 요청 했다가, 안 좋게 볼 것 같습니다.

일본 퇴직법에서는 일개 근로자가 무조건 지는건가요?! 유급휴가 못 쓰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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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WR
2020-02-21 21:02:44

다음 회사가 현재 회사와는 전혀 다른 업종이라 얼굴 볼일 없는데, 그냥 욕 먹는다 생각하고 유급휴가까지 다 써서, 3월7일까지만 출근하고 싶은데, 현재 회사가 저를 막고 다음 회사에 못 가게 할 법적근거가 있나요?! 제가 현재 증명 가능한건 인사부에 2월14일에 제가 퇴직원을 일방적으로 보낸 이메일 내용이 전부 입니다. 원만 퇴사하려고 했는데 쉽진 않네요.

2020-02-21 21:11:57

다들 유급쓰고 잘만 퇴직합니다. 

2020-02-22 00:10:37

가능합니다

WR
2020-03-04 08:07:44

결론적으로 제가 원하는 일정에 맞춰서 퇴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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