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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 지명수배 내려진 80세 노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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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11:38:51

 

 

 

 

 

 

마약도 집행유예인데 이게 뭔... 마약감자인가...

이 게시물은 아스카님에 의해 2020-02-18 15:44:33'Fun' 게시판으로 부터 이동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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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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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11:40:07

올리신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벌금보다 징역형 집행유예가 더 센 판결일걸요.

Updated at 2020-02-18 11:45:53

안타까운 사연입니다만, 소액벌금형의 대다수는 약식재판으로 이루어지기에 기록만 보고 판단하고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판사도 무언가를 할 순 없었을 것 같습니다. 감자 5개로 고소한 사람이 참 아쉽네요. 고의성도 없었고 사정 봐서 조용히 끝내줬으면 좋았을텐데..

3
Updated at 2020-02-18 11:54:34

고의성이 없었다기엔 좀 미묘한 부분은 있긴 합니다.
가져갈때 박스를 다 접어서 가져가고.
뭐 만에 하나 박스 안접었다고 해도 감자 5알이면 빈박스와 무게가 확연히 다르죠.

절도의 경우 합의 여부와 상관 없이 처벌 받을수도 있습니다.

11
2020-02-18 12:04:09

제가 말한 고의성이 없다는 뜻은 감자가 있다는 것을 노리고 박스를 가져간 것은 아니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냥 빈박스 줏으러 갔더니 감자도 있어서 감자도 같이 버린거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요.

2020-02-18 11:48:09

마약 빨고 벌금 맞으면 욕 더 먹죠.

이건 감자 5알로 절도 신고까지 한 사람들이 신기하구나 정도로 생각 됩니다.
잘못된것은 아니지만요.

판사도 약식 기소로 50때린건 별수 없어 보이고요.
사실 박스 다 접어서 가져가시는데 안에 감자가 있었던걸 몰랐다고 보긴 좀 그런면이 있어 보입니다. 박스 무개도 있고요.

32
2020-02-18 11:54:03

배고프니 감자 좀 가져가서 드시려고 했나 보죠.

수입 없이 월 30만원 받고 생활하시는 분인데

그리고 박스 밖에다 내놓은 것만 수거하는 걸텐데 거기에 감자 5알 들어 있으면 버릴려고 했거니 생각한게 아닐까요?

사람 위해 법 있는거 아닙니까?

2020-02-18 12:03:56

 참 세상 삭막하네요. 

2020-02-18 12:23:03

 시스템의 헛점에 따른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2020-02-18 12:25:28

이건 안타깝지만 별수 없네요

보통 저정도는 약식으로 진행될테니 고소된 분이 생활이 어떻고 다 조사할 시간도 없을테구요

이건 법이 잘못된게 아니라 감자5알을 고소할 만큼 삭막해 졌다고 생각해야 될 거 같아요

2020-02-18 12:28:59

감자가 들어있던 걸 알았더라도 5알 정도면 그냥 못 먹어서 버린거구나 생각하기 쉬운데..

11
Updated at 2020-02-18 12:44:39

저도 뭔가 위화감이 들어서 방금 기사를 찾아봤는데..약간 이상한 점이 있네요. 일단 윗분이 말씀하신 대로 폐지줍는 분들은 상자를 접어서 가져가지 통째로 들고가시지 않습니다. 애초에 감자를 모르고 들고 간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기사의 내용에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거나 혹은 제보자가 폐지재활용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 기사를 보면 기사 끝에 갑자기 한 자선단체의 이름이 나오는데..이 자선단체를 찾아보니 올해로 5년이 된 단체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자면 국내의 기부금 단체는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하는데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하는 기부금 단체에는 크게 2가지 종류가 있어서 법인으로 이루어진 지정기부금 단체와 일반 민간 단체에서 운영하는 기부금대상 민간단체가 있죠. 그런데 올해 기획재정부에서 지정한 기부금대상 민간단체를 찾아보면 이 단체의 이름이 없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 기부금대상 민간단체라는 게 그렇게 지정 기준이 까다롭지가 않다는 거죠. 그런데 5년씩이나 된 단체가 아직까지 이 목록에 없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건지도 모르겠는데 이건 조금 다시 생각해볼만한 필요가 있어보이네요.

3
Updated at 2020-02-18 13:54:25

동감합니다. 폐지 현장에서 다 뜯고 접어가죠..안에 감자가 든 채로 간다는건 그날 저 박스 하나만 수거하셨단 말밖에는 되지않네오
애초에 카드뉴스가 카더라가 워낙많아서 안믿는게 좋습니다.쟤네 오류잡아주면 아 그래?몰랐어미안하고 넘어가기만해요..찌라시그자체.

1
2020-02-18 14:05:01

이런류?의 기사는
자세히 내막을 보면
위에 적힌 사실외에 다른 내용있는게 많어서
영 신뢰가 안가네요

2020-02-18 15:47:48

언더도그마의 오류에 빠지기 쉬운 사례 같네요

2020-02-18 15:48:31

 이거는 폐지박스 주울려고 갔다가 감자도 있어서 그냥 가져온거 아닐까요

감자도 같이 버리는줄 알았겠죠

2020-02-18 15:57:19

이런게 청와대 청원가야죠.

2
2020-02-18 16:15:45

좀 애매하면 걸러야 한다고 봅니다
일단 과정상에 이상한 점이 발견된건 아니에요 문제는 감자5개인데 이부분이 석연찮죠 애초에 신고하는 사람이 저분 병력을 알고 있던 것도 아니고 버렸다고 하는데 버렸는데 왜 신고하겠습니까 상식적이지 않죠 진짜로 생트집 잡은걸수도 있고 안버렸는데 버렸다고 한걸수도 있고 요는 모르겠다는 겁니다

2020-02-18 16:37:06

저렇게 언뜻 이해안가는 판결이 나온 경우, 뜯어보면 동종전과가 주르륵인 상황일 가능성이 꽤 됩니다.
노년에 생활고로 전과가 누적되었을 수도 있지만
아니고 젊은 시절부터 쭉~인 케이스도 엄청 많고요

2020-02-18 16:50:28

삭막하다고 생각할수있지만 한번 봐주기 시작하면 그이후의 같은케이스를 계속 초래할수있다고 생각해서 어쩔수없는 상황인것같습니다.....

3
2020-02-18 17:14:39

삭막하다고 해서 봐주는 판결을 하면 처벌의 경계선이 모호해집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판결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류의 글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꼭 뒤통수를 맞더군요.

내막이 있을 겁니다.

1
2020-02-18 21:01:51

이런 감정적이고 동정을 유발하는 기사는 일단 의심이 먼저가는게 사실입니다.

이상한점 한가지는 10년 동안 연락이 끊긴 배우자와 자녀라면 기초생활수급자 조사시, 부양의무자 조사대상자에서 면제될수있기때문에 충분히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사의 여러가지 부분에서 이상한점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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