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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에 대해 잘 아는 분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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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1-22 14:08:27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 부동산에 관해 증여를 받을 때 법무사에게 의뢰한다면 저는 무엇을 준비하고 응해야 하나요?

혹은 법무사 통하지 않고 직접 서류 준비한다면 과정이 복잡한가요?

fee는 증여액에 따라 비례하나요? 아님 일괄적인가요?

법무는 낯설어서 궁금증이 많네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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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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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2 14:12:56

부동산 업에 종사 중이라 말씀 드리자면,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자산규모를 밝히기 부담스러우시면 편하게 쪽지주세요. 시공사-자산운용사-지금 현재는 생보사에서 투자업무 하고 있어서 조언을 잘 드릴 수 있지 싶네요.

WR
2020-01-22 16:30:21

의견 감사합니다..좀 찾아보니 증여는 발품 팔면 해결 할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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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2 21:51:40

개념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증여를 받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쪼개기라고 표현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증여는 누진세라서 혼자서 많이 받으면 그만큼 세금이 많이 붙어요. 그래서 조부모 or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규모에 따라서 세금도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규모를 먼저 물어본 거고요. 나이가 어리시면 10년에 2,000만 원 증여하면 세금이 안 붙습니다. 성인이면 10년에 5,000만 원이던가 그렇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증여를 하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 좋습니다.

 

그리고 법무사에게 의뢰를 하는 것보다 기본적으로 세무사에 의견을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Fee는 당연히 금액이 많을수록 많아지고요. 세법에 따라서 맞는 방법 추천을 해줄 겁니다.

 

제가 계속 규모를 강조하는 것은 세법 절감하는 것에 여러 방법이 있어서 그래요. 자산의 규모에 따라서 제가 아이디어는 드릴 수가 있는데, 오픈이 부담스러우시면 별도 세무사에게 문의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전 아이디어 드리는 것에 있어서 제 이익 편취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고 있는 업무도 부동산업이다 보니 들은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알려드리는 것이지 오해가 있을까 미리 말씀 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WR
Updated at 2020-01-23 05:36:05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세금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답을 구했구요...단순히 법무 과정이 궁금해서 질문 남겼어요...암튼 관심과 답변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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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3 10:45:59

증여 필요서류는 증여계약서, 증여자와 수증자의 인감 및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정도입니다.

법무사 통하지 않고 하시는 분들이 말하기로는 간단하다고는 하는데 해본 적은 없어서...

마지막으로 fee도 모르겠네요. 지역마다 약간 금액이 비슷한 경향이 있긴 합니다.

WR
2020-01-23 12:50:20

설명 감사합니다...한 번 직접 해보려구요..자꾸 해봐야 알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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