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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논란으로 궁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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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19:02:02

논란이 많아서 궁금증이 생겼는데

만약 진짜로 여자 분이 추행을 당했고
현재와 같이 물증이 없는 상황이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해서
무죄가 되야 옳은 건가요?

만약 실제라면 여자 분 입장에서는
또 억울한 일이 되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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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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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19:10:51

원래 법이라는게 열 명의 범죄자를 못잡는 한이 있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도록 하는게 기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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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12-12 19:15:45

입법 원리 중 하나로 100명 진범을 놓치더라도 1명 무고한 죄인을 만들지 말아라가 있습니다.

물론 100명 무고한 죄인을 만들더라도 1명 진범을 놓치지 않도록 노력할 수도 있고, 실제로 독재국가에서 정치범을 추적한다거나 하는 경우 이런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의심가는 놈들을 모조리 잡아넣는 거죠. 저로서는 그런 사례를 접할수록 위에서 얘기한 입법 원리에 동감하게 됩니다.

1
2019-12-12 19:13:33

유죄가 맞아 형을 산다는거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거죠. 일반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서 지내는게 쉬운데 아니라고 방송에서 변호사들이 말하더라구요.
누가봐도 너가 맞아라는 증거가 있어야 기소하는게 맞는거죠. 아닐수도 있다라는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다면 무죄라고 생각하고 봐야죠

1
2019-12-12 19:17:06

반대로 보면 물증없이 진술만으로 형사처벌을 하면 선량한 시민이 성범죄자가 될 가능성도 생기는 거죠.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이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1
2019-12-12 19:17:44

무죄추정의 원칙은 없어지고 진술의 일관성, 성인지 감수성이 우선인 시대가 되가고 있죠.

2019-12-12 19:19:21

외국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범죄자에게 매우 엄격한 나라죠.
한번 잘못하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죠.
더군다나 성범죄인데요.

1
2019-12-12 19:37:49

그 만약을 하지 않기 위해 무죄 추정의 원칙 과 증거 재판 주의 가 있는거죠.

만약 실제라면 이라는 가정은 범죄에 한해서는 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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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12-12 21:10:14

성범죄에 관해선 무죄 추정의 원칙 따윈 없은지 꽤 오래 됐습니다. 괜히 섹스 스캔들로 다른 사건 묻히는 게 전례로 남은 게 아니죠. 거기에 남성 연예인이 고소당하면 실명 기사, 여성이 고소당하면 익명 기사.

 

가습기 피해 사건이나 의료 과실 건처럼 개인과 능력을 갖춘 갑(기업, 단체 등등)과의 법정 다툼에서 고소 측인 개인이 갑의 유죄를 증명해야 되는 어이없는 작태도 안고쳐지고 있는데...

성범죄에 관해서도 무죄를 피고 측에서 증명해야 되는 상황이 정말 무섭습니다. 일본 영화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가 2010년 이전 영화인데 그와 같은 상황이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3
2019-12-12 20:47:27

미친 거 같아요.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는가하는 심각한 의문이 들 정도 입니다.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애매모호한 개념을
기준으로 무죄추정의 원칙 따위는 개나 줘버리고 세상을 서로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Updated at 2019-12-12 21:06:57

오히려 국민들을 서로 '의심하고' 갈라놓으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봅니다
그런쪽에선 그들의 계획 성공이겠죠.
최근 사례들을 보자면..

1
2019-12-12 21:27:05

형소법상에서 증명에 관한 유명한 법언이 있습니다. In dubio pro reo. 의심스러운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라고요. 피고인을 유죄로 판결하려면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유죄의 입증이 있어야 하고, 입증하지 못한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무죄로 추정해야 한다는 거죠. 전적으로 기소독점권을 가진 행정부 검사의 권한입니다. 검사가 범죄사실에 대해 증명이 없으면 무죄가 됩니다. 이건 멀리 올라가 로마법에서도 통용될 정도로 형소법상의 원칙이지만 지금처럼 혐의벌이 적용될 때가 있네요..

1
2019-12-12 21:33:30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우선이라고 보는데, 성추행, 성폭행등의 범죄는 무조건 유죄추정의 원칙이 문제죠. 살인관련 사건이나 이나 사기사건 등의 형사입건 사건등은 모두 피해자의 증언과 증거가 뒷바침 되어야 형이 나오고 하는데,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증언이 가장 우선이 되어 증거는 뒤로 밀려버린 사건이라고 봅니다. 영상분석에서도 아닐가능성이 높다고 했지만 피해자의 증언이 일관된다 라는 말로 이번사건이 유죄가 되버린 건데, 그냥 60~80년대식 판결이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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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12-12 22:04:03

피해자의 진술과 CCTV에 나온 행적이 모순없이 잘 들어맞습니다. 이것때문에 진술의 일관성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피해자는 접촉 없었다->cctv 영상 나온 이후 접촉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식으로 진술을 번복하고, 아내는 천만원 합의금을 거짓말로 언플을 했다가 걸렸습니다. 이것 말고도 번복한 게 더 있습니다. 당시 고의인지 실수인지 본인만 알겠지만 피의자쪽의 대응이 불리한 결과를 만든게 큽니다.

2019-12-13 10:26:45

사실 남초 커뮤라 말 못하고 있었는데...

엉덩이 만진 행위 자체는 있었다고 봅니다. 

양형의 적절성은 제 판단 능력을 넘어서는 거구..

2019-12-12 22:19:17

오늘 변호사 지인만난김에 물어봤는데 너무 말조심하더라구요.. 근데 한가지만 말해주자면 1.5초 성추행관련 판례는 전혀 없다고 합니다. 1심판사가 파워가 엄청 쎈건지..

5
Updated at 2019-12-13 01:31:32

 원칙적으로는 성희롱 사건도 무죄추정원칙이 작동해야 맞습니다만 뇌물사건이나 성희롱 등은 사건의 특성상 물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증언이나 진술 등 인적 증거만을 가지고 재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도 그래서 진술의 일관성이 승패를 갈랐죠.

 

저도 처음 사건이 이슈가 됐을 때 저게 어찌 성희롱이냐, 좀 심했다.. 정도의 생각으로 잊고 지내다가 유죄판결이 났다길래 놀라운 마음으로 어찌 된 일인지 좀 찾아봤습니다.

정말 접촉이 있었는지, 접촉이 있었다면 의도가 있었는지는 피고인 남성 본인 외에는 아무도 모르겠죠... 진실은 저 너머에...

 

허나 진실 여부를 떠나 쭉 이 사건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재판 과정만 복기해봤을 때 유죄판결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진행이 됐다 하더군요.

 

 여성측의 진술이 일관되고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았던 데에 비해 남자쪽은 진술의 번복이 몇 차례 있었고 사건 초반에 여성쪽을 음해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으나 거짓말로 드러나면서 계속 불리한 상황으로 몰린 거죠.

 

 진실이 무엇이냐, 형량이 적절하냐 여부를 다 떠나 유죄판결을 받은 자체만 놓고 보면 변호전략의 실패가 결정적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 어떤 판사가 판결을 했더라도 결과는 비슷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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