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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곰탕집 성추행 사건, 유죄 확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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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11:44:35

결국 이 사건이 유죄 확정이 나버렸네요. 벌금형도 아니고 징역 6개월에 집유 2년이라니...

 

68
Comments
1
2019-12-12 11:46:37

진술의 일관성;;;

8
Updated at 2019-12-12 14:48:40

앞으로 여자의 주장이 일관되면 남자 인생 골로 가는 거 일도 아니군요. 1심 판사가 사이코죠. 재판부는 무죄 때리면 본인들 권위가 깎인다고 생각해서 그냥 유죄추정해버린 거라고 봅니다.

22
2019-12-12 11:49:02

저 옛날에 쓰레기 선임이 여자화장실 몰카찍다 걸린게 징역 6개월에 집유 2년인데 저거랑 똑같다는 건가요?

2019-12-12 11:51:24

실검 뜬거 보고 기사를 봤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4
2019-12-12 11:53:10

 진술의 일관성...
거짓말도 일관성을 가지고 말하면 진실이 되는...

2019-12-12 11:53:46

좁은곳에서는 무조건 손들고 다녀야겠군요

2019-12-12 13:41:29

그래서 일본에선 지하철에서 가방앞으로 매고 가방안으로 손 넣습니다..

2019-12-12 11:54:38

엉덩이 스칠렷다고 6개월 허허...무섭다

2019-12-12 11:54:58

할 말이 없네요

2019-12-12 11:56:10

무서워서 집밖에 못나가겠네요

28
2019-12-12 11:58:24

헬조선이라는 말이 이제 정말 어울리게 됬네요.

정치,언론,법조계....말을 더하면 정치적 댓글이 될까바 참습니다.

12
2019-12-12 11:59:00

1.3초? 정도 그것도 스쳐 지나간건데 여자가 만졌다 이게 유죄가 되버리네요 

무서워서 이젠 여성분 많은 곳을 피해야 할거 같습니다 

여자의 눈물이 증거다 일관적으로 저사람이 만졌어요 유죄에요 하면 남성은 유죄입니다 허허 

2019-12-12 12:00:30

가관이네요. 진짜

Updated at 2019-12-12 12:01:49

그래요. 남녀 반대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되길 바랍니다.

Updated at 2019-12-12 12:12:21

http://m.kmib.co.kr/view.asp?arcid=0012693774&code=61121211#RedyAi
이미

2019-12-12 13:04:14

카톡에 버젓이 고의로 했다고 시인한 내용이 있는데...

1
2019-12-12 12:13:28

그럴리가 없자나요 

2019-12-12 12:01:47

와칸다포에버 필수국가

14
2019-12-12 12:03:03

사법부의 판결이 진리이자 정의는 절대 아니고
잔소리해봤자 귀막고 눈감는
주제넘고 타성에 잔뜩 젖어있는 집단이라
법 잘지키고 살며 엮이지 않는게
내 품위의 방어에 대한 최선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자신들을 지탱할 가장 큰 힘인
원칙조차 무시하며 날뛰는 느낌이네요

10
2019-12-12 12:07:16

도대체 남자조상들이 무슨 짓을 했길래 이런 보상판정을 우리가 받는 겁니까?

3
2019-12-12 12:12:21

뭔가 참 현실에 동떨어진 느낌입니다. 참담하네요. 충분히 악용될 수 있고 남자들에게 너무 많은 굴레를 씌운다는 생각을 떨치기 힘드네요.

2019-12-12 12:13:19

여초사이트로 유명한 모 사이트는 남자패기 바쁘네요.

2
2019-12-12 12:15:01

제가 알기론 남자쪽이 영리하게 대응을 못한걸로 보입니다 거짓말도 하고 폭탄주도 걸리고 진술번복도 하고 남자쪽이 일관성있게 나갔다면 판결은 달라졌을겁니다. 변호사+ 본인이 대응을 잘못해서 판결이 저렇게 나온거 같아요.

WR
Updated at 2019-12-12 12:18:28

2심에서의 'CCTV 영상만 보면 만졌다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라는 진술의 번복(?) 그로 인한 괘씸죄가 적용됐다는 이야기가 많던데, 그게 이 사건을 징역형으로까지 확정 짓는 이유가 되는 건지 정말 우려스럽더라구요. 

3
2019-12-12 12:19:20

그것보다는 거짓말이 몇개 더 있죠 

여자쪽이 합의금 요구한 적 없으나 합의금 요구했다고 언플

술도 안마시고 행사 주관하느라 정신없었다고 폭탄주 15잔 만취상태 

 

이건 그렇다 쳐도 이번 판결은 좀...

WR
Updated at 2019-12-12 12:25:17

아하 그런 내용도 있었군요. 확정 관련 기사 몇 개 봤지만 그 내용은 없던데 참. 차라리 그런 내용이 사실이고, 이를 토대로 언플로 인한 공작(?)에 대해 괘씸죄를 적용해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올렸다고 하면 좀 이해는 될 듯 합니다.  

11
2019-12-12 12:25:51

저도 다는 몰라서 지금 더 찾아보고 있는 데 

 

손도 닿지 않았다 -> 건드렸을 수도 있다
cctv 1개 밖에 없다 -> cctv 2개 각도 있음
여자가 천만원 합의금 요구 했다 -> 사실무근.
거짓말 탐지기 조사 -> 거짓으로 나옴 (여자는 진실) -> 거짓말 탐지기의 활용여부는 제끼고요

술 안마셨다 -> 폭탄주 15탄 마심

 

이렇게라고 하네요. 

WR
2019-12-12 12:31:17

국내를 시끌벅적하게 만든 사건이니 만큼 좀 더 구체적으로 판결을 내리고 이를 기사화 됐다면 좋겠단 생각이 드네요. 지금 뜨는 기사들로만 봐서는 여기 댓글들 반응밖에 나올 수가 없거든요.

7
2019-12-12 12:42:40

그래서 괘씸하니까 증거는 불충분해도 넌 유죄다. 이게 이렇게 되는것도 문제아닌가요? 남자측 주장들을 인정안하는 근거는 될 수 있어도, 빈대급부로 여자쪽 주장이 옳네 라고 판단하는건 문제있어 보이네요.

2019-12-12 13:49:22

원래 모든 명백한 물증이 없는 재판에서는 "증언"이 절대적인 증거이고 그 신빙성이 가장 중요한 잣대입니다. 이건 폭행사건도 마찬가지에요. 사람때리는게 cctv에 찍히지 않아도 언제어디서어떻게 때렸다를 일관되게 증언하고 거짓증언할 동기도 없고 피의자가 이를 반박하지 못하면 유죄죠.

5
2019-12-12 13:58:13

이건 여초에서 선동하려고 만든 자료죠.

CCTV는 모두 남자쪽이 찾아낸거고, 합의금은 양쪽 변호사들이 얘기한 거라고 합니다.

WR
2019-12-12 15:00:01

참 난해하네요. 말씀하신 게 사실이라면 뭔가 소위 '성 갈등' 프레임이 씌인 사건에는 어김없이 극성 성 갈등 조장러들의 손길이 닿아있는 거네요 완전. 참 혼란스럽습니다. 

2019-12-12 15:29:27

폭탄주와 거짓말 탐지기는 참인가요?

이 댓글을 보고 나니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네요

2019-12-12 15:42:56

폭탄주 부분은 남성 분쪽에서 만취 상태라고 하면 괜한 오해받을까봐 완전무결해 보이려고 오바해서 뻥친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는 진짜 의미가 없는게 전에 어떤 사람은 범죄자로 몰리자 거짓말 탐지기를 먼저 요구했는데 거짓 나왔다가 나중에 증거 나와서 무죄로 풀려난 경우도 있었죠. 당연한게 아무리 떳떳하다 하더라도 범죄자로 몰린 긴장된 상황 속에서 생전 처음 보는 기계 따위 앞에서 맥박이나 이런게 비정상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성 분이야 꽃뱀 짓 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그렇게 느껴서 행동한거니 참이 나오는게 더 일반적이겠구요. 괜히 거짓말 탐지기를 판결에 안쓰는게 아니죠.

2019-12-12 12:22:57

저도 판결자체는 아쉽지만 정황증거로 판단되는 사건은 진술의 일관성도 중요판단기준일터라 남자쪽 준비가 허술했다고 생각해서요.
다른분 말씀처럼 합의금 거짓말로 감정이입할 만큼 남자쪽 편을 들 생각도 없어졌고요.

2019-12-12 12:15:20

근데 과거부터 원래도 재판에서 ‘진술이 일관되다.’ 라는 점이 굉장히 좋게 작용했나요?

다른 것보다 일관된 진술 때문에 저러는게 전 조금 이해가..
해당 사건처럼 1.333초 스쳐 지나가는 정말 ‘엄청 짧은 순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된다는게 여간 쉬운게 아니라 생각하는데..

Updated at 2019-12-12 12:24:39

힘들긴 하죠 당장 이 케이스에서 남자 진술이 몇번이나 바뀌었냐를 생각하면;; ...

물론 그것만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되지만요. 

7
2019-12-12 12:17:32

더 코미디인건 CCTV에 얼굴 찍힌 권력자는 무죄떴죠

 

남여 문제를 넘어서

 

1등 권력자

2등 여자

3등 남자

 

순으로 성인지감수성은 발현되나봅니다.

Updated at 2019-12-12 14:02:54

틀렸어요.
1등 20~40대 여자 and 권력자
2등 외노자
남자 그리고 실제로 차별받은 우리 할머니,어머니 세대 여자는 순위권 밖...

본 코멘트는 운영원칙 위반으로 삭제되었습니다.
2019-12-12 12:19:01

승강기나 뭐 그런 복잡한데 여자분이랑 스치면 무조건 성 추행이....

50
2019-12-12 12:19:05

이건 만졌다 안만졌다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증거 없이 유죄 판결이 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었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살인도 증거불충분이면 무죄인데 신뢰도 있는 증거 하나도 없이 (cctv가 있었다고는 하나 본인 식별조차 어려운 화질) 유죄 판결이 난 것은 국가 법리의 근간을 흔드는 일인 겁니다.

3
Updated at 2019-12-12 12:21:46

이거죠. 앞으로 뒤바꿀 사건이 큼지막하게 나오지 않는이상(뭐그런건 메스컴에서 관심도없겠지만요)
이번사건은 상당히 오래 나쁜 선례로 남을겁니다

2019-12-12 12:22:08

저도 이게 걱정입니다
정황상의 증거만으로 유죄라뇨...

1
2019-12-12 13:17:00

마포대교가 무너진게 아니라 증거재판주의가 무너진것 같습니다..

2
2019-12-12 13:22:19

성범죄 특성상 물증은 없는 경우가 허다할 수 밖에 없어 

증언 또는 목격자 진술 등의 증명력이 더 강하게 작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모든 성범죄에서 물증 대라고 하면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힘들껄요.

4
Updated at 2019-12-12 13:55:51

수많은 판결이 증언을 증거로 인정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피해자와 피의자 중 일관되게 신빙성있게 진술하는쪽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빡친판사의 양형이 문제이지 유무죄여부는 전혀 특이한 사례가 아닙니다.

2019-12-12 12:25:20

이거 판결문이랑 사건 추이를 보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걸 '성추행이 아니다'라고 볼수가 없던 모양입니다.

일단 남성분이 진술을 번복한게 가장 큰거 같아요.

처음엔 안 만졌다고 했다가

그 다음엔 만졌을수도 있다. 

그리고 실제로 아무 일면식 없어도 짧은 순간에 저런 성추행 하는 사례가 많긴 합니다.

처음부터, 닿았는데 의도성이 없었다-로 밀고갔으면 모를까....

피의자와 변호인의 패착이라고 봅니다.

이건 무죄 받기 힘들었을것 같네요.

WR
Updated at 2019-12-12 12:34:04

무죄 여부에 대해선 논외로 치고 징역형까지 갈만한 사안인가가 가장 큰 화두인 것 같습니다. 몇몇 분들이 거짓진술로이 탄로난 것과 그 거짓진술로 언플했다는 이야기가 있네요. 만약 이 부분이 사실이라 괘씸죄 적용해서 징역형 먹인 거라고 명시를 했다면 이해가 될 법도 한데 그런 이야기가 없으니까요, 아무튼 무서운 세상임에는 틀림이 없는 듯 합니다.

2019-12-12 12:52:05

네 저도 양형이 문제라고 봅니다......

이거랑 비교되는 김모씨 사건을 생각해보면 더욱 그러죠...

2019-12-12 12:33:03

여초 : 이게 집유라고?
남초 : 이게 집유라고?

1
Updated at 2019-12-12 12:38:39

 애초에 이건 변호사만 잘 썼으면 1심에서 최대 벌금형 아니면 무죄로 끝났을 거라고 봅니다. 

도대체 뭘하면 검찰에서 300만원 구형한 거에서 징역 6개월이 나오나 싶을 정도입니다. 

진술번복한 거 보니 완전한 무죄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형이 해도 너무 과합니다.

해봐야 벌금형 아니면 무죄 떠야 정상인 것 같은 데요 이건..  

 

그건 그렇고 여자분은 민사로 부인한테 하나 걸긴 해야할 듯

합의 1000만원이 뻥카였다는 거 오늘 알았습니다... 

2019-12-12 12:57:44

맞습니다.

애초에 국선선임 할 때 부터 잘 못 한거죠.
아는 지인 어쩌고 하면서 국선 변호인 연결하고 이관 시키로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재판을 굉장히 쉽게 보았습니다.

바로 제대로된 변호사 선임하고 거짓없이 일관된 진술을 했으면 쉽게 끝났을 겁니다.

보배드림 등에서 여론몰이에 힘쓸 시간에 재판 준비를 했어야 합니다.

2019-12-12 18:59:33

애초에 말같지도 않은 사건이니 그냥 국선 쓰고 사실만 나열해주면 된다고 생각했겠죠. 솔직히 일이 커져서 그렇지 1.3초의 접촉은 그냥 지나가다 부딪힌 건데 그걸로 성추행이라고 하는건 터무니 없는 시비니까요. 여러모로 나이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2019-12-12 12:57:07

각 진술 상황을 보니 무죄 판결은 어려웠겠네요
다만 징역형은 조금 세지 않나 싶어요
끝까지 잡아떼려고 하는 태도에 괘씸죄 적용한걸까요..

2019-12-12 13:04:59

아... 사람 많은곳은 무조건 만세!!!!

와칸다 포에버 입니다...

여자의 눈물+일괄된 진술은 ...

유죄추정원칙의 결정적인 역할이란게 참...

1
2019-12-12 13:27:02

솔직히 전 저분이 성추행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증거가 없어도 처벌을 한다?

 

진짜 아무것도 안해도 앞으로 처벌 받을만한 

선례가 만들어졌다는게 진짜 무서운겁니다.

참 대단한 법치국가 납셨네요

1
2019-12-12 13:30:10

이런거 선례로 남으면 앞으로는 더 답이 읍겠네요 

1
2019-12-12 13:39:21

객관성이 검증안된, 1인의 주장만으로 모든것이 결정된다?

유의미한 증거가 있음에도?

이 말은, 그냥 내맘대로 판결한다는 말이군요?

더 추잡한 '높은분들'의 짓거리는 '집행유예'고?

1
2019-12-12 13:43:27

실제로 정말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CCTV로도 잘 안 보이니 알 수 없지만,

저런 어처구니 없는 증거 만으로도 징역이 뜨는 나라..

나라 꼬라지 참 잘 돌아가죠.

Updated at 2019-12-12 13:46:22

형이 예상외로 더 나온것에 놀랐지만

이건 피고측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서 이 사단이 난게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더 우려되는건 이게 분명히 이후에 있을 유사 성추행사건에 판례가 될 거라는 거죠.

사람 붐비는 곳에 여자 근처는 가지 않는게 상책일 듯.

2019-12-12 13:49:44

진술이 일관되면 진실을 말하는 것이다?

사법부는 지금 얼마나 엄청난 짓을 저지른건지 알고는 있는건가요?

1
2019-12-12 14:13:31

매니아니까 글 남겨봅니다
(다른곳은 토론이 안되더라구요..)
위 댓글 읽다가 의문이 드는게

성관련 범죄는 예전부터 여성이 피해본 케이스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범죄소명을 피해자가 해야한다는 매우 불편한 진실이 있었구요. 증거도 찾기 어려워
피해자의 진술에 입각한 판례가 많아지길 바랐던적도 있습니다.

댓글에 충분히 증언번복을 설명해주셨으니 갈음하고,
저 정도면 피해자쪽 손을 들어주는게 맞지 않나요??
((저도 댓글 읽기 전까진 매우 불쾌하고, 사법부 여성 에 까지 안좋은 시선이었습니다.))

WR
Updated at 2019-12-12 14:17:36

아마 대다수의 분들이 지적해주신 점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으리라 생각할 겁니다. 사실 유죄냐 무죄냐보다 지금은 형량의 경중에 많이들 놀라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이게 선례로 남는다는 것에요. 억울한 누명을 쓸 수 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 이게 지금 가장 핵심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한 변호사분의 인터뷰를 보게 됐는데, 정말 현 판결 분위기가 남자쪽이 상당히 불리하다고 합니다. 

2
Updated at 2019-12-12 14:15:15

아들 키우는 입장에서 많이 삐뚤어졌다 생각됩니다. 소위 말하는 역차별의 심각성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바라봐야 할 때인 거 같습니다.

본 코멘트는 운영원칙 위반으로 삭제되었습니다.
2019-12-12 15:19:06

 청와대 여직원 두어명 섭외하면 국가전복도 가능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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