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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12-10 20: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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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및 특정 정치인/단체/정치이슈에 관련된 논의가 필수불가결한 주제

19
Comments
3
Updated at 2019-12-10 20:43:58

위헌법률심판 무조건 간다고봅니다.

1
2019-12-10 20:41:14

말하기 정말 조심스럽지만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 없이 감정만으로 가혹한 법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습니다.

1
2019-12-10 20:43:52

진짜 이 나라 입법 과정은 두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가 않네요

2019-12-10 20:44:41

할말하않

Updated at 2019-12-10 21:12:46

저도 위헌판결 나올거같네요. 민법이나 상법에서도 무과실책임은 극히 예외아니던가요. 그런데 과실은 없지만 형사처벌을 받는게 말이되는건가 싶네요.

1
2019-12-10 20:47:49

정말 운전하는 입장에서 스쿨존에서 서행하는건 당연하다 생각하고는 있지만... 이번법은 너무 운전자한테만 가혹한거같습니다. 솔직히 스쿨존에 불법주정차한 차들만 다 치워도 스쿨존 사고의 50%이상은 예방할수있다고 보는데 왜 저런...

2019-12-10 20:50:31

점점 갈수록 여럿이 떼쓰면 다 들어주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지만 이건 아니죠.

 

잘못한 것도 없이 순발력이 약간이라도 떨어지거나 운 없으면 범죄자 되는건데 이건 진짜 말도 안됩니다.

2019-12-10 20:51:29

냉정하게 스쿨존 사고 방지는 스쿨존에 차대고 기다리는 학부모들 차부터 빼게해야죠. 차 두대 겨우 지나가는 도로에 쫙 세워놓으면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특히 서울쪽은 너무 심해요.
학교가 보통 거주지 인접 지역에 있는걸 감안하면 학교 주변은 필연적으로 배달길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저야 차 끌고 학교 주변 다닐일이 거의 없지만 오토바이나 차로 배달하시는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WR
2019-12-10 21:13:09

음! 생각해보니 학교앞으로 아이들 픽업하러 가는 

학부모들이 가장 조심해야겠네요.

더구나 아이들 픽업하러 가시는 학부모의 경우 여성운전자 비율도 많을텐데;;;;

2019-12-10 20:51:58

떼법

WR
2019-12-10 20:53:59

여러분 법에 대한 비판은 자제부탁드려요.

법 내용이 잘못 알려졌다는걸 공유하고싶어서 쓴 글입니다.

저 징계먹고싶지 않아요. 

1
Updated at 2019-12-10 20:54:35

음주운전 처벌 수위나 좀 높이면 좋겠네요. 아직도 하루에 몇백 대씩 나온다는데..

2019-12-10 20:59:58

보니까 법사위에서 이걸 합의라고 만들었군요 참내...

2019-12-10 21:04:30

정말정말정말 주의하라고 만든 법이긴 한데 과도한 면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어린이보호구역위반이 어차피 12대중과실이니 거기서 사고치면 결국 사망시엔 징역이고 상해면 징역안살아도 벌금이 껑충뛰네요;;

Updated at 2019-12-10 21:10:19

최대한 서행하는 것도 맞고 다 좋은데
아무리 천천히 운전한다해도
차사이로 뛰어나오는 아이들 때문에
급정거 하면 심장이 내려앉습니다...

이렇게 강력처벌하려면
자율에 맞기지 말고
스쿨존 주정차들의 강력 단속과
무단횡단 못하게 높은 펜스,
모든 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도
설치되었음 합니다.

2019-12-10 21:15:44

모든 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도 설치한다고 본거같은데 정확하진 않네요..

2019-12-10 21:12:27

진짜 매니아여서 할말 많은데 안하겠습니다

2019-12-10 21:13:42

아들래미 학교 근처에 차세우고 걸어가라고 해야겠어요..

2019-12-10 21:36:37

교통법의 합리성에 대한 논의를
위한 글이지 정치적인 글이 아니므로 징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사고 어린이에 대한 안타까움과 추모의 마음과 별개로 입법은 엄정한 합리성 위에서 이루어지는게 맞죠. 어린이 보호구역에 횡단보도 및 신호등 우선 설치, cctv 의무설치는 이견의 여지가 없는 내용이지만, 운전자 처벌 관련 조항은 분명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를 보호하는 구역임을 감안해서 운전자의 과실이 크고 명백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주어질 수 있겠으나, 보행자인 아동이나 갓길 주,정차 차주의 과실이 압도적으로 큰 경우까지 소급적용해서 운전자의 징역 형량을 가중시키는 것은 법적 타당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봅니다. 물론 저렇게 입법이 된다면 운전자들에게 공포감을 줘서 벌벌 기어가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억울한 피의자가 너무 많이 생길 수 있는 법이에요.
오히려 학교앞 불법주정차 단속, 근본적인 도심 주차난 해결도 같이 논의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과거에 동네 인근 도로에서 시각장애인 유도블록 위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로 인해서 우왕좌왕하던 시각장애인 한 분이 차에 치여 사망하신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사회적 이슈화,공론화를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노력했는데도 경찰,시의회,국회의원 사무실로부터 통상적인 위로 이외에 별다른 조치를 얻지 못했습니다ㅠㅠ 이런 기본적인 위법사항 단속부터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희 집 근처 초등학교 앞길로 운전해서 지나가다가 횡단보도 없는 좁은 도로에서 무단횡단으로 갑자기 튀어 나오는 애들 때문에 식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구요. 더 심각한 건 애들도 다들 스마트폰 보면서 걷고 차가 지나가도 겁도 안내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걸어다닙니다.
이젠 무서워서 아예 다른길로 돌아갈 계획이에요ㅠㅠ 다들 운전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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