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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때문에 걱정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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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8 22:53:50

 

 원래 전세 1억 짜리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다가 계약기간을 1년 정도 남기고

 일자리 때문에 타지로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약간의 짐은 남겨놓고)

 그런데 집주인의 지인이 다음 세입자로 되면서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음 세입자가 계약서상의 입주일보다 먼저 정리하기 위해 짐을 빼주면 안되겠냐고 하더라구요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긴게 제 대리인 역할을 하시던 공인중개사 삼촌 께

 해당 사항에 대하여 오케이 하였고 저 또한 확실히 헀어야헀는데 삼촌이고 공인중개사 시니 믿고 그렇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추후에 걱정이 되어서 자세히 알아보니 보통 전세금을 다 받고 짐을 빼주는게 맞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있고, 보증금 반환이 이뤄지기 않았기에 상관없을거라 생각하였는데...  

그래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완전히 받기 전까지는 짐을 뺄수 없다고 말하기위해 다시 연락을 해보니  

저와 삼촌 쪽에서 해당 조건으로 오케이 한거 아니냐  이제와서 딴소리냐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럼 본인들이 차용증을 써준다던지 보증금 중 일부를 주면 허용해주겠냐고 문의하였고

 그래도 전 보증금 완전히 받기 전까지는 짐뺄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더니

 그럼 본인들도 계약 만료 일까지 새로운 세입자를 받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제 입장이 곤란하게 되어 집주인이 새롭게 제시한 대로 

보증금의 50프로 이상만 받으면 짐을 빼주기로 하였습니다.  

 
 

 

 이게 크게 문제가 될 수있을까요? 아니면 혹시 이 상황에서 제가 더 할 수 있는게 잇을까요
 

  전세금 보증 보험도 가입한 상태이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잔금을 받은 후 변경할 것이므로  

 괜찮을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워낙 사기 사례가 많다보니 걱정이 되어 글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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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19-12-08 23:23:22

보증보험 가입된상황이시라면 만기까지 기다리시는것도 좋은방법인것같습니다 집비면 집주인만 손해죠 저런식으로 나오면 한겨울 창문 다 열어놓고 방충망도 열어놓고 비워놓우시면 너무 좋을거같습니다

2019-12-08 23:44:28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습니다. 

WR
2019-12-09 00:09:05

찾아보니 임차권 등기명령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적용할 수 있다고 나오더라구요. 저같은 경우는 아직 계약이 종료되지는 않았으니 안될까 싶긴한데

Updated at 2020-11-29 06:35:57

.

2019-12-09 16:05:19

어짜피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하였으니 돈을 못 받을 걱정은 좀 낫겠네요. 그래도 모르니 정리된 것을 내용증명으로 보내시고 삼촌분이 공인중개사시니까 계약서를 하나 새로 쓰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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