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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편) 살다 살다 경찰서에서 날라온 우편물을 받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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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12-05 22:49:30


 

 

 

아버지가 보내신 우편물을 확인하기 위해 우편함을 봤습니다. 

발신자가 아버지가 아니라 경찰서네요? 오우... 순간 당황했습니다. 

0.5초 띵~ 하다가 '아하!' 8월 초에 사이버범죄로 신고했던 사기사건이 떠올랐습니다! 

 


8월 초 

평화로운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함. 피해금액은 10,000원.

 

8월 중순

신고 및 변호사와 30분 법률상담(상담료 5만원 냈습니다 ㅜ 무료법률상담도 찾아가기에는 심적으로 무척이나 바빴거든요.)

 

9월 중순  

범인을 잡았다는 수사관님의 연락을 받음.

 

10월

감감무소식.

 

11월 21일

피진정인 조사가 받는답니다! 

11월 20일이 제 생일이었어요. 하루 늦게 받은 생일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2월 3일

OO지방검찰청으로 인계.

 

12월 5일

대망의 12월 5일. 경찰서로부터 우편물을 받은 날이죠.

 

 

변호사 및 주변에서는 피해금액이 10,000원이라 피진정인은 기소유예될 것이라고 예상하시더군요.

저 또한 '기소유예되겠지...'라고 생각했고요.

 

아니 왠걸... 

우편물의 내용을 꼼꼼하게 읽었습니다. 

'사기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기소되었답니다... 

 

아는 형의 친구는 고등학생 때, 약 10년 전, 초등학생을 상대로 500원 삥뜯었다가 초등학생으로부터 신고를 당해 검찰까지 가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500원을 갈취하든 큰 돈을 횡령하든 두 일 모두 범죄인 것은 매한가지네요. 


조만간 민사소송에 대해서 공부(?)한 후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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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
2019-12-05 21:07:04

다른 피해자분들 더 있을거에요.
그리고 자세힌 모르지만 민사가 가능한 금액인지는 잘 모르겠고..아마 다른 비용이 더 많이 들거에요.
몇십만원씩 당한 사람들도 민사 안가고 시간과 비용 생각해서 다 똥밟았다고 생각하더라구요..

WR
1
Updated at 2019-12-05 21:24:32

돈을 잃어서 신고했다기 보다 사기친 게 너무 괘씸해서 신고를 했고 소송도 걸려고 합니다. 

민사소송 과정에서 드는 비용인 그까짓 송달료 10만원도 지불하고 가해자로부터 위자료까지 받으려고 합니다! 

가해자가 사람 잘못 고른 거죠

2
2019-12-05 21:29:22

경찰서에서 온거면 송치의견일거에요~~ 아직 기소된건 아니구 검찰에서 판단하겠네용

WR
1
2019-12-05 21:32:02

 우편물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피해자가 진정한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 OOO의 사기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일체를 OO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진정한 사건에 대해서 결정이나 판결 나기에는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말인가요?

 

2
2019-12-05 21:38:40

이제 검찰에서 기소할지말지 결정할텐데 판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ㅠ 부디 기소돼서 혼쭐 한 번 났으면 좋겠습니다

WR
1
2019-12-05 21:40:38

아~~~ 이제 위 굵은 글씨가 이해가 됩니다! 

경찰서에 신고하고 사건이 진행되는 걸 보니 배워가는 게 참 많군요

감사합니다!! 

1
2019-12-05 22:12:04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네요

2
2019-12-05 22:40:55

쓴맛보여주시면 좋겠네요
화이팅입니다!

WR
1
2019-12-05 22:50:24

반드시 쓴맛 보게 만들어야죠 

1
2019-12-06 01:05:21

인실x 인실x 신나는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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