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편) 살다 살다 경찰서에서 날라온 우편물을 받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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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12-05 22:49:30
아버지가 보내신 우편물을 확인하기 위해 우편함을 봤습니다.
발신자가 아버지가 아니라 경찰서네요? 오우... 순간 당황했습니다.
0.5초 띵~ 하다가 '아하!' 8월 초에 사이버범죄로 신고했던 사기사건이 떠올랐습니다!
8월 초
평화로운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함. 피해금액은 10,000원.
8월 중순
신고 및 변호사와 30분 법률상담(상담료 5만원 냈습니다 ㅜ 무료법률상담도 찾아가기에는 심적으로 무척이나 바빴거든요.)
9월 중순
범인을 잡았다는 수사관님의 연락을 받음.
10월
감감무소식.
11월 21일
피진정인 조사가 받는답니다!
11월 20일이 제 생일이었어요. 하루 늦게 받은 생일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2월 3일
OO지방검찰청으로 인계.
12월 5일
대망의 12월 5일. 경찰서로부터 우편물을 받은 날이죠.
변호사 및 주변에서는 피해금액이 10,000원이라 피진정인은 기소유예될 것이라고 예상하시더군요.
저 또한 '기소유예되겠지...'라고 생각했고요.
아니 왠걸...
우편물의 내용을 꼼꼼하게 읽었습니다.
'사기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기소되었답니다...
아는 형의 친구는 고등학생 때, 약 10년 전, 초등학생을 상대로 500원 삥뜯었다가 초등학생으로부터 신고를 당해 검찰까지 가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500원을 갈취하든 큰 돈을 횡령하든 두 일 모두 범죄인 것은 매한가지네요.
조만간 민사소송에 대해서 공부(?)한 후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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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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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피해자분들 더 있을거에요.
그리고 자세힌 모르지만 민사가 가능한 금액인지는 잘 모르겠고..아마 다른 비용이 더 많이 들거에요.
몇십만원씩 당한 사람들도 민사 안가고 시간과 비용 생각해서 다 똥밟았다고 생각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