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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원어민 강사에 에이즈 검사 요구 위법···국가가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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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11-22 12:45:30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297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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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2019-11-22 12:38:07

뭐가 문제죠

WR
2019-11-22 12:42:51

아무리 인권이 중요하더라도 학생들을 교육하는 사람들은 철저히 건강검진을 해야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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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2 12:48:28

건강검진을 당연히 해야하지만 이 경우에는 '외국인'만 건강검진을 해야한다는 차별적인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에이즈가 외국인한테만 걸리는 질병도 아니고 만약 건강검진이 필요하다면 국내외 모든 교육인들을 건강검진을 해야하는데 외국인에게만 검진을 하는 차별적 요소가 있었으니까요

 

또한 뉴스기사를 보니 

처음 2008년부터 일할때는 건강검진을 하지 않다가 재계약과정에서 바로 저 검진을 해야한다고 했네요

취업 처음부터 건강검진을 하고 들어오게 하던가 갑자기 재계약과정에서만 저런 검사를 요구한것도 조금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13
2019-11-22 12:40:47

차별이죠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WR
1
2019-11-22 12:43:46

음..이렇게 생각해볼수도 있군요..

Updated at 2019-11-22 12:50:30

인종에 따른 차별이라기보다는
살아온 환경이 다름에 따른 구별이라고 볼 수 없는건가요..

3
2019-11-22 12:45:18

그게 차별에이요. 임대아파트 자녀랑 놀지말라는것과 별반 다를게 없지요.

2
Updated at 2019-11-22 13:02:23

외국인이랑 국민은 엄연히 헌법상으로도 다르죠
법에 흑인, 백인만 에이즈 검사 시키라는 것도 아니었을테고
'외국인'에게 검사를 요구하는건데
인종차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에이즈 검사를 시키는게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면 전혀 타당성 없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사이트 댓글에서 말하는것처럼 교육기관이라면 더욱 에이즈를 조심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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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11-22 13:07:00

타당성을 여기서 따지고 싶진 않습니다. 근데 위에서 설명하신 '환경에 따른 구별'은 차별의 정의에 포함 되었습니다.
필요하니까 차별을 용인하자는 말씀이신것 같아요. 최소한 이게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는 맙시다.

2019-11-22 13:20:45

교육기관이라 학생들을 보호해야하는것은 맞습니다.

그게 국민을 보호해야하는 조치라면 (여기서는 학생들이 되겠죠)

저는 내외국인을 차별하지 않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국인이라고 에이즈라는 질병을 갖고있지 않는건 아니니까요

2
2019-11-22 12:55:12

그러고보니 어떤 사건이 생각나는군요.

'분리하되 평등하다.'는 

이상한 논리의 퍼거슨 판결이였나요?

 

흑인과 백인은 살아온 환경이 다르니,

시설물도 구별해서 사용하자는 것이였죠.

 

구별 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하나의 기준으로 적용되

다른 조치를 취해야한다면, 그건 차별이죠. 

2019-11-22 13:01:15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댓글을 작성해주시기 전 바로 위에 제가 단 대댓글과 똑같은 논지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서..
제 생각은 위에 대댓글을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
Updated at 2019-11-22 13:05:12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9&aid=0004459252
"A 씨가 낸 소송에서 재판부는 에이즈 의무검사 관행이 현행법에도 어긋난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에이즈예방법의 조문체계를 따져보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에이즈에 관한 검진 결과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애초에 현행법 위반 사항인데 본문 기사내용 보면 외국인에 한해서 검사받게 한걸로 보입니다. 이건 다름에 대한 구별이 아닌 차별이고 위법한 행위입니다. 재판부도 국가의 목적은 일견 정당해 보이지만 위법한 행위라고 봤고요

2019-11-22 12:42:54

차별이긴 하네요.

개인적으로는 내국민도 검사 결과를 내도록 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6
2019-11-22 12:43:19
차별 맞고 인권침해 맞습니다
Updated at 2019-11-22 12:45:43

자국민 교사도 검사받게 했으면 형평성이 맞을지 몰라도, 외국인 교사만 검사받게 했다면 차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WR
2019-11-22 12:49:01

자국민 교사들도 당연히 검사하지 않으ㅡㄹ까요?

2
2019-11-22 12:50:24

"회화지도(E-2)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온 ㄱ씨는 2008년 초등학교에서 강사로 일했다. 그러다가 2009년 재계약 과정에서 학교 측으로부터 에이즈 검사 등을 요구받았다. ㄱ씨는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검사는 받지 않겠다’며 거절했고, 결국 재계약은 무산됐다. ㄱ씨는 국가인권위원회, 유엔 인종차별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기사 내용 보면 외국인에게만 적용된 것 같습니다.

WR
2019-11-22 12:52:49

다른 기사 코멘트보면 자국민도 검사한다고 나와서요...

3
2019-11-22 13:03:46

재판부는 ㄱ씨가 낸 소송에서 과거의 에이즈 의무 검사 관행이 현행법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에이즈예방법의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에이즈에 관한 검진 결과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는 규정이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봤다.

 

이 기사에 보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에이즈에 대해서는 검진결과를 요구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국내외 근로자에게 에이즈에 대해서는 검진결과를 요구 할 수 없는거구요

이 기사로 유추해보자면, 

외국인에 대해서 검진결과를 요구한것이 첫번째 차별, 그리고 그 요청을 거부했던것때문에 재계약을 해주지 않은 두가지 문제가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3
2019-11-22 12:47:17

이건 인권 침해 수준이 맞는거 같네요

아무리 외국인에 대한 편견이 있다곤 하지만 애들이 걱정되서라면 자국민 선생님들도 다 받아야하죠

1
2019-11-22 12:48:42

입장바꿔 생각해보시면 차별 맞습니다

1
2019-11-22 12:50:24

차별이고 인권침해죠

Updated at 2019-11-22 12:50:50

저 학원의 모든 교사 채용에 있어서 건강검진 상 에이즈 검사를 공통으로 포함시킨게 아니라 원어민 강사에게'만' 에이즈 검사를 시켰다면 차별의 소지가 큰게 당연하겠죠. 설사 전자여도 인권침해 소지가 남아있구요.

2
2019-11-22 12:54:29
"과거 한국 정부가 ‘원어민 강사’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한 것은 법률에 어긋나기 때문에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정 학원이 아니라,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이런 정책을 시행했다는 사실이 충격입니다.

1
2019-11-22 12:55:36

한심한나라엿네요

2019-11-22 12:58:34

아 이건 너무 충격적이네요 진짜 저런 시절이 있었군요.

3
2019-11-22 12:56:15

여기에 동의하는게, 에이즈가 무서운 질병이긴 해도 일반적인 경로로는 전염이 되지 않는 경로의 질병이라 다른 전염성이 있는 질병은 당연히 건강검진에서 검사할 수 있지만, 거기에 에이즈가 포함되어야하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1
2019-11-22 12:53:53

한국인이 유럽가서 일하는데 한국인은 에이즈검사하고와라 이러면 기분이어떠실거같나요?

WR
Updated at 2019-11-22 12:57:41

음 솔직히 욕먹겠지만..제가 정말 원하는 직장이면 그냥 검사하겠습니다...

1
2019-11-22 13:00:35

전 되게 기분나쁠거같아요 이건 엄연한 외국인차별이죠 자국인들은 검사안하는걸 외국인한테만하는게 말인지.. 참

WR
Updated at 2019-11-22 13:06:34

클랜님 말씀처럼 기분 엄청 나쁘지만 당장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 and 정말 원하는 직장이면 이러한 불쾌함을 감수하고 검사하겠습니다..불쾌한 답변드려서 죄송해요..

1
2019-11-22 15:03:57

그러니까 상황과 처지를 이용해서 강요하는 게 차별이고 위법입니다.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임금, 노동착취 당할 사람은 많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저장중님을 포함해서요.

Updated at 2019-11-22 13:05:16

단순한 반박의 의도는 아님을 먼저 말씀드리고
저는 당연히 타국에서 요구한다면 검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2019-11-22 13:06:12

당연히 취직하려면 억지로 해야겟죠 근데 외국인들만 싸잡아서 특정 질병검사한다는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봅니다 말도안되는거죠

2019-11-22 13:15:59

개인의 선택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은 전혀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원어민강사건에대해서는 두가지의 문제가 존재하는거 같아요

첫째는

법적으로 타당성이 없는 요구를 했다는 점, 그것도 '외국인 강사에게만' 적용하는 차별이라는거구요

(건매기님이 말씀하신것처럼 타국의 법령이 요구한다면 해야하는것일수도 있다고 봅니다)

 

둘째는 이것을 외국인이 취업하는 그 시기가 아닌 재계약을 하는 시점에만 적용시킨문제가 있는거 같습니다.

법령이 개정이된것도 아니고, 처음에는 일단 취업시켜놓고 재계약때만 적용한거죠.

취업을 했더니 1년뒤에 예전에 안했던 검사를 적용하면서 그걸로 계약을 안하게 된거니까요.

1
Updated at 2019-11-22 12:54:38

반대로 생각하면 차별이라고 느껴지죠

9
2019-11-22 13:04:52

전 굉장히 충격적이네요. 우리나라는 아직 차별에 관해서는 무지한 축에 끼는게 맞슺니다. 도대체 누가 생각해낸 법인지 기가막히네요.

2
2019-11-22 13:05:04

이런 경우는 그자리에 자신을 대입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차별이죠.

1
2019-11-22 13:12:08

외국인은 성적으로 문란하고 성병에 더 잘 걸린다는 선입견이 깔려있는 조치인데 차별 맞죠.

1
2019-11-22 13:12:55

외국인만 시킨거니 차별은 차별이죠. 근데 그거랑 별개로 내외국인 다 에이즈 검사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2019-11-22 13:15:12

일반적인 신체검사면 몰라도

에이즈검사를 내라니..

충분히 불쾌할만하다봅니다

2
2019-11-22 13:24:51

출신지에 따라 다른 정책을 적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미국인은 한국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지만 시리아인은 안되죠.

외국인과 내국인이 모든 분야에서 같은 대접을 받아야 한다면 난민을 막을 근거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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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11-22 14:27:17

국적에 따라 정책을 다르게 하는건 당연한 조치가 아니라, 개별국가의 특수성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 아닌가요? 당위와 불가피라는 단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차별을 정당화할 특수성이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무지와 편견만 눈에 띕니다.
외국인만 에이즈에 감염되지도 않을 뿐더러, 일상생활에선 HIV가 전파되지 않기 때문에 HIV 여부가 학생들의 건강과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준 낮은 차별행정이었다고 봅니다.

2
2019-11-22 13:50:07
외국에서 직장생활 하는 입장인데 얘기만 들어도 화가 날려고 하네요.
당연히 차별이고 위법이죠.
1
Updated at 2019-11-22 14:09:19

현대사회에서 안전과 위험에 대한 이야기는 종종 차별을 용인하게 할정도의 권력을 가지는게 특징이라고 하더군요. 이상황에 걸맞는거같습니다.

2
2019-11-22 14:09:12

기득권에게는 간단하고 안전한 방법이죠.
차별 대상자에게 위험하다는 프레임 씌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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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11-23 07:57:38

글쓰신 분 의견은 다분 존중하지만, 타국에서 타자로 살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가볍게 보이지는 않는 문제입니다. 실제 외국인 강사친구들과 이야기하거나 관련 서베이를 보아도 해당 검사를 상당히 모멸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타자의 입장까지 헤아리기에는 자국민으로 살기도 팍팍하고 힘들긴 하지만, 저로서는 그 입장이 이해가 가기에 해당 결정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1
2019-11-22 18:06:09

근데 에이즈 보균자면 취업이 불가하다는 건가요? 일반적인 접촉으론 전염이 불가능한데..;

1
Updated at 2019-11-22 18:38:55

내외국인을 떠나서 에이즈는 특별하게 관리하는 질병 아닌가요? 개인이 함부로 취급할수 있는 정보가 아닐텐데요
에이즈인걸 숨기고 성행위를 하는것, 남이 에이즈환자라는걸 밖에서 떠들고 다니는거 이 두개는 꽤 큰 범죄라고 알고있는데 취업할때마저 보균여부를 밝힐것을 요구하는건 좀...

Updated at 2019-11-22 19:45:21

쉽지 않은 문제죠.

예를 들어 어떤 질병이 유행하는 국가에서 왔거나, 거기를 다녀온 사람에게 헌혈을 받지 않는 것은 차별일까요? 혹은 더 많은 검사를 요구하는 것은 차별일까요?
돼지열병 케이스에서 보듯 인간이 아니라 동물 수준의 방역 체계에서는 묻지도 않고 사살이거든요.

가장 좋은 건 비용을 더 들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더 많은 질병에 대한 검사를 의무화하는 것이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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