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탁드립니다
법적으로 생각하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것 같네요. 박과장은 자기가 직접 회사와 거래할 상대 업체를 설립하고 스스로 마진율을 조정해서 계약 체결 하니까 회사에 대해 재산상 손해를 입힌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약처 정할때 업체에 백마진 요구해 자기주머니 챙겼다고 나오지 읺았나요?
법적으로 생각하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것 같네요. 박과장은 자기가 직접 회사와 거래할 상대 업체를 설립하고 스스로 마진율을 조정해서 계약 체결 하니까 회사에 대해 재산상 손해를 입힌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