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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하려하는데 도움 절실합니다

 
  901
2019-11-20 19:32:31

아파트 전세 끼고 매매하려고 하는데요 매매가는 2억 1700만원이고, 현재 전세 1억 7500만원에 세입자가 있는 집입니다
주말에 집을 보고 계약서를 바로 쓰기로 했는데 매매 계약은 처음이라 아는게 없네요
세입자 있는 집 볼 때나 계약서 쓸 때 주의해야 될 점이나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그리고 전세가를 제외한 4200만원을 매도자에게 지불하면 된다고 하는데, 금액 지불 시점을 보통 어떻게 하나요?
계약서 쓸 때 계약금으로 10프로 걸고 등기 이전 완료 되면 나머지 금액 지불해도 되나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혼자 집 보러 가려니 눈탱이 맞을까 걱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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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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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19:56:48

등기부등본 때셔서 을구에서 매도인이 소유권자인지 전세권자 제외하고 저당권 설정되있는지만 살펴보시면 됩니다. 계약금은 양측 합의에따라 결정되는거고 잔금은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이행입니다. 등기권리증 인감 양도확인서 등본 준비해오시면 같이 등기치시고 바로 보내드리면 됩니다. 직접 못간다고 하면 수임인 님으로 하셔서 위임장 따로 받아야합니다.

1
2019-11-20 23:43:23

전세끼고 매수일 때는 보통 잔금날짜 정해서 계약금 제외한 잔금처리하고 끝이죠.
어떤 목적이신지 모르겠지만 투자라면 세입자에게 나가기 3개월 전에 연락주셔야 한다고 말해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시기를 보고 전세금을 조정할지 매도할지 재계약할지 준비가 가능하니까요.
전세낀투자는 그리 복잡할 것 없으세요.

Updated at 2019-11-21 04:00:18

특약으로 계약 후 잔금일, 소유권이전 등기 전까지 물건에 대한 권리관계(대출이나 근저당설정)변동이 있을시 이 계약은 무효이며 매도인은 매매인에게 모든 만사상 배상책임을 진다라고 넣고, 계약 및 잔금일 날 바로 전에 등기부등본을 직접 확인하면 더 확실합니다.

드물지만 계약해놓고 잔금일 전에 대출일으키고 튀는 사례가 있어서; (물론 이 물건은 갭이 4천 정도뿐이라 쉽진않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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