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p
자동
Free-Talk

유승준, 파기환송 승소 법원 "비자발급거부 취소하라"

 
5
  4596
2019-11-15 14:13:53

그렇답니다.... 

16
Comments
2
2019-11-15 14:16:55

어이가 없네요

1
2019-11-15 14:22:57

비자가 나와도 아마 입국거부는 행정재량으로 가능할겁니다. 물론 그 행위에 대한 거부처분취소소송 가면 또 유승준이 이기겠지만말이죠

WR
1
2019-11-15 14:24:19

어쨌든 시간은 또 걸린다는 거네요 ~ 

6
Updated at 2019-11-15 14:25:26

국방부 일해라 일
군대기피로 수배 걸면 비자는 허용되도 입국은 안 하고 싶을텐데요
공소시효 7년이니까 6년 11개월마다 리셋해주면 될거같습니다

4
2019-11-15 14:25:01

한국와서 아프리카tv BJ 할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2019-11-15 14:30:10

반갑습니다 행님들 오늘 컨텐츠는 해병대캠프 체험입니다.

이런거만 안하면 좋겠네요.

2019-11-15 14:32:17

얼마전에 유툽 채널 개설했더군요...악플도 관심이다 착한척하는데...참나....

2019-11-15 14:49:23

별풍선 1000개 감사합니다 형님!
리액션으로 가위춤 가겠습니다~

16
Updated at 2019-11-15 14:26:44

몇 달 전에 대법원에서
1.재량의 하자 2.절차적 위법
을 이유로 사증발급거부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으니, 하급심이 이에 따라 판결을 하리라는 것은 거의 명백했었습니다.

다만 재량의 하자와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된 만큼, 적절하게 재량권을 행사하고 절차상 하자를 시정해서 다시금 거부처분을 내린다 하더라도 법원의 판결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판결 확정 후에 총영사관이 어떤 처분을 내릴지가 더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코멘트는 운영원칙 위반으로 삭제되었습니다.

정치글

3
2019-11-15 14:28:20

파기환송심이야...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반해서, 고등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하는 게 불가능한지라

저런 결과가 나오는 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저 처분 뒤에 어떻게 사건이 진행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3
2019-11-15 14:46:12

이 판결로 유승준이 한국에 다시 들어오는 걸로 확정된 게 아닙니다.
대법원은 유승준 입국금지 자체를 위법하다고 판결한 게 아니라 그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판결한 것뿐입니다.
따라서 절차를 지켜 다시 입국금지가 가능한 것이지요.

3
Updated at 2019-11-15 14:57:36

이게 내용을 얘기하지 않고 결과만 얘기하고 있어서 그런거긴 합니다.

비자 발급 제한을 하는 과정에서 절차에 하자가 있었고, 그러니 취소를 하라는 것이죠.

스티븐유는 다시 비자를 신청해야 하고, 총영사관이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비자 발급을 제한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지리멸렬한 소송전으로 가야 하구요.

 

다만, 언론에서는 이유는 모르겠고, 스티븐유가 이겼다!! 라고만 나오고 있죠.

기자들도 이유를 알고 있겠지만, 이유를 쓰면 사람들이 지금처럼 화를 내지 않으니 결론만 쓰는거 같습니다.

2019-11-15 15:13:39

이미 끝난(?) 얘기인데 뭔 판결이 또 났나 했더니, 지난번이 대법원이었고 그에따라 하급법원에서 다시 판결난거네요. 이거야 대법원 판결 있으니 이렇게 될 수 밖에 없는거죠.

 

전 그냥 지금 문제되고있는 입국금지 절차에 문제가 있었을 뿐 또 신청해도 어차피 입국은 또 거절될꺼라고 봅니다. 

2019-11-15 18:47:43

 예는 뭔데 자꾸 주기적으로 스트레스를 주지?

2019-11-16 16:19:01
- 본 게시물은 읽기 전 주의를 요하는 게시물로서 내용이 가려져 있습니다.
- 아래 주의문구를 확인하신 후 버튼을 클릭하시면 게시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경구문구는 재열람 편의를 위해 첫 조회시에만 표시됩니다.
작성자가 주의를 요청하는 코멘트입니다.
00:18
 
1270
글쓰기
검색 대상
띄어쓰기 시 조건








SERVER HEALTH CHECK: 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