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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 대출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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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10-23 18:51:41

안녕하세요 매니아님들

제가 이번에 전세자금대출을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사업소득자? 이거라서 준비하는 서류가 참 다른데요.

 

제 지금 상황이

- 4대보험 x

-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해옴

- 입사 후 (2016.09) 급여 일정하게 수령 (달마다 인센티브가 약간 증감이 있습니다.)

 

물어보니 사업소득자? 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걸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근로소득자 (4대보험) 와 산정하는 한도가 다르다고 하는데

제 경우에는 도대체 어떻게 적용이 되는건가요?

매달 원천징수에서는 신고된 금액이 있고, 급여도 매달 똑같은 날짜에

입금이 되는데, 은행에서 보는 건 제가 프리랜서나 사업하는 사람으로

인식을 하는 듯 해서요.

 

이사를 해야 하다보니 (지금 사는 집이 매매 가 되었습니다.)

한도 부분도 많이 달라지고 굉장히 답답한 마음입니다.

 

4대 보험만 안넣지 계속 출퇴근 하는 일반 직원 인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매니아 지식인들의 좋은 의견을 여쭤봅니다. 답변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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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19-10-23 19:12:46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안해줬다는 얘기인건가요? 이건 여기 문의할게 아니라 노동부에 문의할 사항인거 같은데요?

WR
2019-10-23 19:51:35

가입을 안한게 아니라 처음에는 위촉직으로 해서 100% 인센티브로 급여를 받다가 이후에는 17년도 중반부터는 계속 일정금액으로 받고 있습니다. 다들 이쪽으로는 무지해서 4대 보험을 넣고 안넣고가 중요한지 알지 못한 상황입니다;;

2019-10-23 21:06:00

급여형태랑 관계없이 위촉직으로 계약하셨으면 근로자 신분이 아닐 겁니다.
그렇기때문에 4대보험도 안받는거고 연말정산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는거죠.

2019-10-23 23:28:34

그럼 이때까지 3.3% 원천세 때고 급여지급받으셨던거네요. 실질은 어느곳에 소속되셔서 일을 하신것이겠지만 세법상으로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게 아니고 어느 곳에 소속하지 않고 용역의 대가로 돈을 받으신걸로 신고해오신겁니다. 그래서 사업소득자로 잡히시구요. 4대보험 안넣기로 사장님과 논의되신거라면 그걸 부인하시면 사장님께서 곤란해지실거에요. 4대보험문제도 있고 이때까지 원천세도 다시 계산해봐야하구요. 대출쪽은 잘 모르겠지만 이때까지 계속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된거라서 방법이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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