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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아동권리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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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1 23:06:49

 un아동권리협약에는 4개의 권리가 있는데요.

1. 생존의 권리(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권리)

2. 보호의 권리(어린이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3. 발달의 권리(교육,종교,문화생활,정보생활을 할 권리)

4. 참여의 권리(표현의 자유,모임의 자유 등등)

 

이는 분명 지켜져야하고 아이들은 그래야하는 이유가 있는 꿈나무들임이 틀림없습니다.

저는 보육사로서 이를 지키려고 정말 노력하고 있고 매일매일 다짐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보육사나 교사가 뭔가 행할 수 있는 것들을 보장받지 못하는것 같아 매번 슬픈 마음이 듭니다.

여기는 가정의 이혼과 집안사정으로 온 아이들도 있고, 학대받았던 아이들도 있지만 오히려 이 곳에서 자유로워하고 그 과거를 잊고 삽니다. 오기전에 있었던 일들을 웃으면서 이야기해서 리액션을 어떻게 해야할지 당황스러울때도 종종 있죠.

 

 가장 문제는 있는 아이들입니다.

장애라는게 아주 지체장애가 아니라 지적으로 조금 떨어지거나(지적장애 2-3급) ADHD 증상이 있는 아동들인데 얘들은 정상적인 사고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경계선지능장애들은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자신의 드러난 장애를 이용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아이들인데요. 이들을 케어할때의 문제는 바로 이 점입니다.

영악하게 이용해서 막 저같은 보육사한테 막 욕하고 모욕하고 패고 물건 집어던지고 하다가 자기의 목적을 이루면 바로 저자세로 돌아옵니다. 연기를 하는거죠.

저자세로 돌아왔을때 보육사는 할게 없어요. 이는 교사한테도 해당됩니다.

육체적학대가 될까봐 손도 터치하지 않고요. 언어적 학대가 될까봐 고성을 내거나 폭언을 하지 않으려 노력해야됩니다. 아동이 물건을 집어던진거라고 한들, 치우라고하면 아동의 정신적 학대가 될 수 있으니 저희가 치워야합니다. 아이들때문에 멍이들거나 상처를 입어도 어디다 하소연할 수도 없습니다. 사무실에서 해줄 수 있는게 없거든요. 또,아동의 거짓말이 진실이 될 수 있으니 아동의 감정에도 신경을 써야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아동이라는 이름의 학생을 케어하는 직업군에게는 정말 지속적인 상담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밑에 교사분이 쓰신 글이 보이던데, 저도 그와같은 일을 수없이 당해봤고 맞아도 보고 욕도 먹어보고 사지를 찢어서 죽인다음에 감방가겠다는 문자도 받아봤습니다.

모두 힘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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