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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씨 인터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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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09-19 22:59:27

엊그제인가 올라왔었던 게시물에 대한 

추가 내용이 없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유승준씨가 한국에 오려는 이유에 대해

이런저런 의혹이 있었고

그 의혹들에 대해 한쪽의 문제 제기가 있었으니

그래 그럼 당사자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자 라는 

취지에서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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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7
2019-09-19 22:39:14

쇼를 하네요 아주.

2
2019-09-19 22:50:29

우스갯소리인데 유씨는 국적법과 병역법에 지대한 공을 세운 분이죠.

본 코멘트는 운영원칙 위반으로 삭제되었습니다.
3
2019-09-19 22:46:43

진심으로 그런 생각이 드신건가요? 가장 이득본건 본인인데 이 핑계 저핑계 대는걸로만 저는 보이거든요.
생각이 다른건 존중하지만 진짜 저내용에 그런 감정을 느끼셨단건 좀 신기하네요

WR
1
Updated at 2019-09-20 00:16:28

당사자의 입장도 들어보자..라는

글에서 어떤 감정이 느껴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댓글이 꽤나 당혹스럽습니다.;;

1
2019-09-20 00:54:25

글쓴분께 한 말씀이 아니라 위 삭제된 댓글에 한 말씀인 것 같아요. 답글 버튼을 잘못 누르신 듯해요. 위 댓글과 맞는 댓글이었어요.

Updated at 2019-09-19 22:49:21

본인의 의사도 있었겠지만,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아버지가 많이 원망스럽겠네요.

4
2019-09-19 22:49:41

우리도 지겨워요. 제발 그냥 미국에서 잘 사세요.

2019-09-19 22:50:06

아니 그냥 관광 비자 신청하면 이정도는 아닐텐데.. 허허

2019-09-19 22:52:22

재외동포 신분으로서 신청할 수 있는 비자는 F4비자 한 종류라고 나오는데요.

2019-09-19 22:57:24

그렇군요. 그렇더라도 그 시기가 이미 지난 시점에 이러는게 진실성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2
2019-09-19 23:33:53

재외동포가 신청할 수 있는 비자가 F-4 비자 한 종류라는 말이 아닙니다

미국인은 결격 사유가 없다면 비자 없이도 한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스티브 유의 경우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무사증 입국을 시도할 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100% 거부 당합니다

그런데 비자 발급도 계속 거부당하는 상황이라 이를 소송으로 해결하려는 의도에서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한 것입니다

아마 소송 시 승소할 확률이 가장 높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이전 대법원 판결을 보면 이러한 전략이 제대로 먹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재외동포법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이라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된 때에는 비자 발급을 불허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또한 재외동포법이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출입과 체류에 대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면서 

심각한 범죄가 아니라면 이를 막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본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재외동포 비자는 소송을 위한 유리한 선택일 뿐이지 유일한 선택이 아닙니다

WR
2019-09-19 23:56:44

궁금증이 생겨 댓글을 남깁니다.

유일한 선택이 아니라면 다른 선택사항이 무엇이 있을 수 있나요?

2
Updated at 2019-09-20 01:51:36

 윗 댓글 '재외동포 신분으로서 신청할 수 있는 비자는 F-4 비자 한 종류' 라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38세가 넘으면 병역기피자도 봐주는 재외동포법을 이용할 수 있는 비자는 F-4 비자 한 종류' 라는 말입니다

재외동포라고 재외동포 비자만 신청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즉 스티브 유는 체류 목적에 맞는 어떤 비자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과 발급 그리고 입국 허가는 별개의 문제니까요

2019-09-20 20:05:48

그렇다면 유승준측의 변호사들은 말장난을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건가요?
방송에서의 뉘앙스는 '재외동포는 F4밖에 신청할수 없다' 로 들리거든요

1
Updated at 2019-09-20 21:17:02

스티브 유에게 유리한 재외동포법을 이용할 수 있는 비자는 F-4 비자 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현행법 상 F-4 비자로는 단순 노무를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단속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외동포인 조선족들은 어떻게 저임금 노동에 종사할 수 있을까요?
바로 H-2 방문 취업 비자를 통해서 입국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병역 기피를 이유로 재외동포비자 발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순수한 외국인과 동일하게 개별비자 발급요건을 충족하여 취업비자, 유학비자 등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측의 의도는
'소송을 위해서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서는 특별법인 재외동포법에 의한 비자를 신청할 수밖에 없었고요'
'재외동포법에 의한 비자는 F-4 비자가 유일했던 겁니다'
'그래서 F-4 비자를 신청했던 겁니다'
에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돌려서 말했을 뿐 승소하기 위해서는 스티브 유에게 유리한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할 수 밖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특별법을 강조한 이유는 일반법인 출입국관리법보다 특별법인 재외동포법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물론 특별법 논리는 인용되지 않았지만
비자 종류 및 신청 시기는 변호사의 전략이고 결과적으로 성공한 셈입니다

WR
2019-09-20 23:34:27

중립적인 톤으로 똑같은 내용을 적어보겠습니다.

 

유승준씨는 재외동포이면서 외국인입니다.

이 둘을 합쳐서 생각하기 때문에 헷갈립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고자 할 때 목적에 따라

발급 신청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비자가 있습니다.

 

재외동포는 여기에 추가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에 따라

F-4 비자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지위를 가진 유승준씨의 경우에서

"재외동포가 신청할 수 있는 비자는 F-4 하나다." 라는

말은 던컨님 말처럼 틀린 말이죠.

재외동포지만 외국인으로서 발급 받을 수 있는 

비자의 종류가 있으니까요.

(다만, 이 비자들은 신청하면 발급 거부를 당합니다.) 

 

F-4 비자는 재외동포법 제2조 "재외동포의 정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재외동포법을 적용받아 재외동포의 신분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할 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따라서

"재외동포의 신분으로 신청할 수 있는 비자는 F-4 하나다." 라는 

변호사의 말도 맞는 말입니다.

 

"재외동포" 와 "재외동포의 신분으로" 라는

몇글자 차이로 해석이 갈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재외동포법 제5조(재외동포체류자격 부여) 2항 조문 내용 중

- 38세가 41세로 개정 되었습니다. (2017.10.31)

-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 부여할 수 있다" 로 개정되어

   체류자격인정에 대해 재량권을 부여했습니다. (2018.09.18)

Updated at 2019-09-21 02:44:16

스티브 유는 개정 이전에 국적을 포기했기 때문에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스티브 유는 기존 내용인 38세로 적용됩니다

 

제5조제2항 

법무부장관은 외국국적동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가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부여할 수 있다. 

제3조(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거나 상실한 사람이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즉 38세가 되고 2015년에 비자를 신청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또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의 정당성을 다투는 재판이기 때문에 당시의 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재판부도 판결문에서 아래와 같이 설명했습니다

사증발급 거부처분 당시 재외동포법은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에도 38세가 된 때에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를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두 개정안 모두 적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진행한 재판이라 이를 설명하는데 굳이 참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Updated at 2019-09-21 02:03:41

재외동포지만 외국인으로서 발급 받을 수 있는 

비자의 종류가 있으니까요

다만 이 비자들은 신청하면 발급 거부를 당합니다

 

>>이 비자들도 신청하면 발급 거부를 당합니다 가 맞습니다

재외동포 비자도 거부 당했으니까요

다른 비자도 얼마든지 이번 경우처럼 거부 이후 행정소송을 통해 영사관의 처분의 시비를 가릴 수 있는데 

마치 재외동포 비자만 다르다는 뉘앙스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LA 총영사관의 재판 중 발언입니다

'원고가 신청할 수 있는 비자가 재외동포 비자밖에 없는 게 아니다 일반 관광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즉 스티브 유는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는 비자를 체류 목적에 맞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소송에 유리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재외동포가 신청할 수 있는 비자

재외동포 신분으로 신청할 수 있는 비자 로 차이점을 설명하셨는데

'재외동포법을 적용받아 재외동포의 신분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할 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재외동포의 신분으로'가 아니라 '재외동포법을 적용받아' 입니다

 

재외동포법을 적용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할 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비자는? 재외동포비자가 맞습니다

재외동포의 신분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할 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비자는? 재외동포비자도 맞고 관광비자도 맞습니다 즉 애매모호한 말입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한다고 해서 재외동포의 신분이 변하진 않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의 의도는 정확히 말하면 재외동포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비자 입니다

'특별법인 재외동포법에 의한 비자를 신청할 수밖에 없었고요'

'재외동포법에 의한 비자는 F-4 비자가 유일했던 겁니다'

라는 이후 발언에서 알 수 있습니다 

1
2019-09-21 01:42:20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심적으로는 스티브유 측이 오히려 이렇게 될 상황까지 예측해서 움직였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이걸 감정을 실어서 보면 법을 악용한거고 객관적으로 보면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 최선책을 내놓은 상황인것 같습니다.
결국 스티브측이 이길 싸움일것 같습니다. 시간은 좀 걸리고 절차가 복잡해지겠지만요.

WR
2019-09-21 03:16:10
이 게시물 작성의 취지를 적어 놓았듯 
본 사건에 대해 당사자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보고자 하는 것 뿐입니다.
 
개정으로 인해 소급적용이 된다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그런 설명을 해주신 것은
해당 게시물을 읽는 분들의 혼란을 줄이고자
달아 놓으신 거라 사료되니 감사합니다.
다만 제 댓글 내용에 
나이 문제와 소송 제기 시점에 대해 우연이라 한 적이 없습니다.

"비자들은" 과 "비자들도"에 차이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재외동포비자를 생각해서 하신 말씀이라면 
제 댓글 내용은 "외국인으로서" 라고 적혀있습니다.
재외동포이면서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는 비자에 대해 
구분하면서 적어놓은 것입니다.
재외동포비자에 관해서는 문맥을 띄워 적어놓았습니다. 
또한 외국인으로서 신청할 수 있는 종류의 비자 발급이 
거부된다 라고 작성해놓은 까닭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무부장관이 유승준씨에대해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제1항
제3호, 제4호. 제8호에 따라 입국금지결정을 했죠.
 
외국인이 사증 발급 신청 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사증 등 발급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는 요건 중 출입국관리법 제11조의 규정,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대상이 아닌지 여부"를 심사하기 때문에
위 법 조문에 근거해 비자발급 신청 시 발급 거부를 당한다는 뜻입니다.
 
다음,
제 생각에서는 "재외동포 신분"과 "재외동포법 적용"
이 문맥의 핵심을 따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외동포법 제2조에서 재외동포에 대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을 적용받는 대상을 특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문이죠.
고로 "재외동포 신분" = "재외동포법 적용받아" 라고 생각합니다.
던컨님의 글 내용 중 
"재외동포의 신분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할 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비자는? 
재외동포비자도 맞고 관광비자도 맞다"고 적어 놓으셨지만
제가 원 댓글에도 적어 놓았듯
'재외동포가'와 '재외동포신분'일 때가 다릅니다.
던컨님이 적으신 내용은 
'재외동포가'와 '재외동포신분'의 비교에서 맞는 말입니다.
재외동포 신분을 정의해 놓은 법률이 재외동포법입니다. 
재외동포 신분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한다는 말인즉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자발급신청을 한다는 뜻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던컨님의 글에서 
이렇게 댓글을 다시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으나 
본 소송의 그 의도가 무엇인지, 
저는 당사자가 아니니 그러한 판단없이 
객관적인 시각으로 글을 적은 것임을 해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Updated at 2019-09-21 07:27:01

소급적용되지 않는다는 말도 적지 않고
비자 발급 신청 당시 상황과 이를 다룬 재판을 주제로 댓글을 다는데
적용 안된 개정안을 참고라고 적으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병역 불이행을 이유로 재외동포비자 발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순수한 외국인과 동일하게 개별비자 발급요건을 충족하여 취업비자, 유학비자 등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스티브 유의 사례는 다릅니다
재외동포 비자도 입국금지 결정이라는 똑같은 사유로 발급이 거부당하는 상황에서 현재 행정소송으로 그 시비를 가리는 중입니다
따라서 재외동포이자 외국인으로서 발급 신청 시 거부된다는 점은 모든 비자가 같은데도
'다만, 이 비자들은 발급이 거부됩니다'
라는 말은 자칫 비자 신청 당시 재외동포 비자 선택지만 있었다는 뉘앙스로 느껴지기 때문에
이 비자들도 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르니까요

본 소송의 의도는 변호사도 이미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소송을 위해서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서는 특별법인 재외동포법에 의한 비자를 신청할 수밖에 없었고요'
소송을 위한 선택입니다
신청했는데 거부당하면 재외동포 비자 건만 소송을 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LA총영사관 측에서 괜히 관광 비자를 언급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핵심이 '재외동포가' '재외동포로서' 가 아닌 재외동포법의 적용을 받는 이라고 한 것은 이미 같은 이유로 여러 사람이 헷갈린 상황에서 보다 핵심을 짚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위 변호사 또한 F-4비자를 선택한 배경을 설명할 때 재외동포법에 의한 비자라는 말을 2회 반복하며 사용해 이해를 도왔습니다

저도 '재외동포라는 신분에서...' 발언의 의도는 ~라고 이해하시면 된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재외동포법의 적용을 받아' 를 핵심으로 생각하면 헷갈린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의미가 와닿지 않으면 문맥의 핵심을 따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애초에 '재외동포 신분에서 신청할 수 있는 비자는 F-4 비자 하나' 라는 말의 의미를 누구나 바로 이해할 수 있다면 인터뷰에서도 댓글에서도 굳이 재외동포법을 여러 번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다 보니 부연설명이 들어갔습니다 헤아려주시길 바랍니다

WR
2019-09-21 13:07:59

댓글이 추가로 생성되지 않아 제 댓글에

커피앤던컨님의 댓글에 대한 댓글을 남김니다.

 

개정 내용에 대해 생길 수 있는 

오해를 말씀하셨습니다.

"현 개정 법조문은 유승준씨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기존 법조문의 내용을 적용한다."라는 말을 써놓지 않은 것은

제 불찰입니다만

한번 생각해보면

유승준씨도 개정 조문을 소급해 

41세부터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을 적용한다면

오히려 38세에 해당 법조문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근거가 사라집니다.

소송 제기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오해가 생길 수 있나요?


"이 비자들은", "이 비자들도"에 대해

제가 위에 적어놓은 내용을 읽어보셨는지는 모르겠으나

또 적어보겠습니다.

제글은 외국인으로서의 지위와 재외동포 신분으로서의 지위

두 가지로 나눠 설명하려는 의도이고

글 내용 보시면 나와 있듯이 

해당 문장의 주어는 "외국인으로서"입니다.

또한 

던컨님 말씀 중

"그리고 병역 불이행을 이유로 재외동포비자 발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순수한 외국인과 동일하게 개별비자 발급요건을 충족하여 취업비자, 유학비자 등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설명도 바로 전 댓글에 적어놓았습니다.

비자를 신청은 할 수 있죠. 신청은 그 사람의 선택사항이니까요.

허나 비자 발급은 힘듭니다.

발급 심사에서 걸리는 법 조문이 존재하고

그 제한 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서도 전 댓글에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도 던컨님의 말씀대로 외국인이면서 재외동포신분을

합쳐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던컨님의 말씀 중

"재외동포비자도 거부 되는데 이건 빼놨으니 아 다르고 어 다르다"

네, 재외동포 비자 신청 후 발급 거부됐죠.

그리고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 판결도 나왔죠.

대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죠.

해당 소송에 대해 원심의 판단은

절차상의 문제 뿐만 아니라 법 해석의 재량을 행사하지 아니한

원심의 재량권 불행사를 위법하다 했습니다.

즉 법조문을 근거로한 해석에서 원심과 같이 결정한 것에

법적인 정당성이 없는 겁니다.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에 근거해서 "재외동포 신분으로서"일 경우

"재외동포비자(F-4)의 발급 신청 거부"를 

확정적으로 "그렇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외국인으로서"는 거부할 만한 근거가 있고,

"재외동포 신분으로서"는 거부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재외동포 신분으로서"는 허가할 만한 근거가 있는 거죠.

그에 대해 소송으로 따졌고 대법원이 인정한 것이구요.

그런데 발급신청 당시에는 거부될 지 모르는

재외동포 비자를 합쳐서

"비자들은"과 "비자들도"라고 따져서

"아 다르고 어 다르다"라고 생각해야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재외동포법을 적용받아 재외동포의 신분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할 때"

라고 제가 적은 내용에서

"재외동포법 적용"과 "재외동포 신분"의 핵심이 어디냐에 대해

따질 이유가 없다고 위에 적어 놓았지만 제 설명이 부족했나봅니다.

"재외동포법 제2조(제외동포의 정의)"에서

"재외동포"에 속하는 사람을 특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초해 "재외동포의 신분"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한다는 말인즉

"재외동포법"이라 줄여부르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재외동포 신분으로서 입국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 

재외동포 비자(F-4) 발급을 신청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커피앤던컨님의 글 입니다. 

"재외동포의 신분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할 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비자는? 재외동포비자도 맞고 관광비자도 맞습니다 즉 애매모호한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법에서 정의하는 "재외동포의 신분으로" 입국하는 데 

관광비자를 신청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에 입국하면 "재외동포의 신분"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인 F-4의 권리들을 똑같이 누릴 수 있나요

없죠.

이건 "재외동포의 신분으로"이 아니라 "재외동포가" 비자를 신청한 겁니다.

위에서 제가 "재외동포의 신분"이란 말인즉 "재외동포법을 적용"에 

근거해서 비자를 받는 것이라 적었었습니다.

법적인 신분과 그에 따라오는 권리 또한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던컨님의 문장에서 주어가

"재외동포의 신분"이 아니라 "재외동포가"일 경우에

던컨님의 말이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외동포는 외국인입니다

반대로 외국인은 재외동포인가요.

법에 근거한 내용으로 해석하자는 것이 제 의도입니다.

 


인터뷰 내용 중이 당사자가 이런게 말하는 부분이 있죠.

"전 한국 땅을 못 밟습니다. 어떤 비자든.

 비자가 있든 없든 못 밟고요.

 관광비자로도 못 들어와요 저는

 어떤 비자든 상관없지만 

 제가 한국 땅을 밟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변호사가 그걸 추천해 주셨어요."


재판 과정 중 영사관의 발언과

던컨님의 생각처럼

38세에 F-4 비자를 선택한 것은 의도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승준씨는 변호사의 말에 그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유리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의도된 선택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런 선택만으로 유승준씨의 의도 또한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에 근거한 

입국 비자발급 신청의 자격을 갖는 38세 이전에

한국에 오기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고

단정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우린 당사자가 아니니까요.

 

개인의 의견에서 주관을 빼기는 힘들지만

최대한 있는 것만 보고 글을 쓰고자 함이었습니다.

기분이 상하셨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 합니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글을 작성한 것은 아니니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상 댓글은 달지 않겠으나

던컨님의 하실 말씀 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덕분에 조문 이해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점 감사드립니다. 

Updated at 2019-09-21 14:16:57

댓글을 더 달지 않겠다고 하시니 어감 등 이해의 영역은 배제하고 댓글 작성하겠습니다

 

병역 불이행을 이유로 재외동포비자 발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순수한 외국인과 동일하게 개별비자 발급요건을 충족하여 취업비자, 유학비자 등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재외동포법 개정안에 따라서 비자 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재외동포를 위한 영사관 측의 설명입니다

 

'한국에 오기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고

단정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스티브 유는 최초 입국금지 당한 2002년 이후 38세가 되는 2015년까지 장례식 참여를 이유로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발급한 임시 비자를 통해 입국한 사례를 제외하면 비자 신청이나 입국 시도 혹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충분히 단정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정식으로 입국하기 위한 제스쳐를 전혀 취하지 않았는데 입국을 위해 노력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잠적하듯 외국에서 생활하다가 38세가 되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데 

'한국에 오기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고

단정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견을 객관적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13년간의 공백을 입국하기 위한 노력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혹은 노력을 안했다고도 볼 수 없다면

그런 시선이야말로 노력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41세로 소급 적용이 되면 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있느냐

스티브 유에게 적용하지 않는 두가지 개정안을 충분한 설명도 없이 굳이 참고라며 적은 의도는 짐작할 수 있지만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을 적으셨네요

작성자 분 역시 38세가 되니까 비자 신청과 소송제기를 한 스티브 유 측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셨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저또한 스티브 유 개인의 선택을 두고 가치판단을 내리기보단 판결 내용과 그 배경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의도적인 선택이다 전략적인 선택이다 이 단어 선택이 눈에 밟히시는 것 같은데

재판에 참여하는 원고와 변호사가 법 조항 하나 하나를 따져서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하지 않는다면 그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편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고 엄연히 명시된 조항을 바탕으로 승소까지 받아냈으니 이를 전략이라고 의도라고 말할 수 없다면 그건 객관적인 설명일까요?

WR
Updated at 2019-09-21 13:10:05

댓글 갯수에 한계가 있어 

저의 댓글에 던컨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을 작성합니다.

4
2019-09-19 22:59:53

솔직히 해외 국적 유지하며 군대 안간 연예인들 많은데 유승준한테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1
Updated at 2019-09-19 23:11:20

유승준이랑 사안이 조금 다른 걸로 알아요.

정석원 씨 경우는 해외 거주 명목으로 군대를 미루고, 그 기간으로 면제 효과를 얻었고, 손호영 씨는 당시(2005년) 병역법이 귀화자는 군입대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008년에 개정되긴 했지만 소급 적용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마동석 씨 역시 2001~2002년 당시 병역법에서 규정한 만 31세 이후 국내로 와서 병역 의무가 없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옳다, 그르다는 감히 제가 판단할 주체가 아니니 법적으로만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연예인도 시간 나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09-20 01:05:48

'아름다운 청년' 저런 언플과 거기에 맞는 인지도, 인기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런 일은 없었겠죠. 수많은 검은 머리 외국인들과는 약간 다른 케이스 입니다.

1
2019-09-20 01:10:46

제가 과한 걸 수도 있는 데 그런 군대 안간 연예인들이 모두 비판받아야 하는 것이 정상이지 얘는 봐줬는데 왜 누구는 안봐주냐는 식의 논리가 맞는 건지는 모르겠네요. 잘못을 했으면 얘도 벌을 받고 쟤도 벌을 받아야지요. 개인적으로는 그들 모두 비슷한 혹은 다른 유형이라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2019-09-19 23:00:27

저 마음이 진심이라면 왜 38세 이전에는 이런 시도를 안했을까요 이건 정말 의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유승준만 입국이 거부되는 이런 상황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유승준이 군대를 가는 대신에 그 당시 군대기간의 2배 이상 해당하는 기간동안 다른 사회공익기관에서 군대체복무를 한다면 전 면죄부를 줄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오랜기간동안 한 개인에게만 낙인을 찍어놨어요 지금도 수많은 병역기피자들은 아무런 피해없이 우리주변에서 살아가는데 말이죠

2019-09-20 08:12:41

위에 커피앤던컨님께서 댓글로 설명해주신부분이 이해를 돕지 않을까 합니다.


" 윗 댓글 '재외동포 신분으로서 신청할 수 있는 비자는 F-4 비자 한 종류' 라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38세가 넘으면 병역기피자도 봐주는 재외동포법을 이용할 수 있는 비자는 F-4 비자 한 종류' 라는 말입니다

재외동포라고 재외동포 비자만 신청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즉 스티브 유는 체류 목적에 맞는 어떤 비자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과 발급 그리고 입국 허가는 별개의 문제니까요"

 

8
2019-09-19 23:00:39

뿌리고 정체성이면 한국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결정했어야지 미국사람으로 살아가려고 결정해놓고 한국이 뿌리고 정체성이라니??

2019-09-19 23:02:46

안타깝긴 하네요.

1
Updated at 2019-09-19 23:12:55

정말 안타깝지요. 병역기피자 따위가 아닌 평범한 한국의 군복무자들이 말입니다.

군가산점 폐지를 지나...양심적(???)병역거부 판결로 (자존감에)대못을 박아놓은 상태에서 (만약)'스티브유'까지 승소판결이 나게 된다면...이 나라의 군복무자는 2년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명예로운 시민'일까요? 아니면 한국남성으로 태어난 죄로 2년간 죄수같은 취급받으며 자유를 박탈당하고 감금당한 '호구'일까요??

Updated at 2019-09-19 23:37:46

<p>매니아에 법조계 종사자 분들이 많으셔서 자칫 제가 쓴 댓글이 부끄러울 수도 있겠지만, 군가산점 폐지는 평등권 침해가 맞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p>
<p> </p>
<p> </p>
<p>헌재 1999.12.23. 98헌마 363 을 발췌한 내용입니다.</p>
<p> </p>
<p>참고.</p>
<p>헌법 제39조 </p>
<p> 제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p>
<p> 제2항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p>
<p> </p>
<p> 헌법 제 39조 제1항에서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이른바 신성한 의무를 다하는 것일 뿐,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취하거나 특혜를 부여할 의무를 국가에게 지우는 것이 아니라, 법문 그대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인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류 제8조 제1항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가산점제도는 이러한 헌법 제39조 제2항의 범위를 넘어 제대군인에게 일종의 적극적 보상조치를 취하는 제도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헌법 제39조 제2항에 근거한 제도라고 할 수 없고, 제대군인은 헌법 제32조 제6항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헌법조항도 가산점제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달리 헌법상의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p>
<p> </p>
<p>가산점제도로 여성, 신체장애자 등의 평등권이 침해되는지 여부</p>
<p>- 가산점제도의 주된 목적은 군복무 중에는 취업할 기회와 취업을 준비하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므로 이러한 불이익을 보전해 줌으로써 제대군인이 군복무를 마친 후 빠른 기간 내에 일반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데에 있다.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p>
<p>- 제대군인에 대하여 여러 가지 사회정책적 지원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회공동체의 다른 집단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할 균등한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되는데, 가산점제도는 아무런 재정적 뒷받침 없이 제대군인을 지원하려 한 나머지 결과적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 이른바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을 초래하고 있으며, 각종 국제협약, 실질적 평등 및 사회적 법치국가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 헌법과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전체 법체계 등에 비추어 우리 법체계 내에 확고히 정립된 기본질서라고 할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보호'에도 저촉되므로 정책수단으로서의 적합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것이다.</p>
<p> </p>
<p> </p>
<p>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헌재 판례의 태도와 상반된 생각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미,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판례를 통해 헌재도 자가당착의 논리를 펼친 전례도 있으니깐요. 하지만, 적어도 군가산점 제도에 있어서는 평등권 취지에서는 헌재의 의견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제대군인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것도 아니기도 하고, 장애인(당시 헌법소원의 원고)분들은 군대에 가지 못하는 이유로 응시에서 많은 손해를 보기 때문이죠. </p>
<p> </p>

9
Updated at 2019-09-19 23:36:45

군가산점제 폐지 잘 된거죠.
가산점제는 병역 의무를 마친 남성들에게 주는 아주 미약한 수준의 보상입니다. 이거 없어지는게 맞아요.
반대로 여성분들도 똑같이 국방의 의무를 짊어져야죠. 현역 복무를 하던 국방세를 부담하던 그것이 평등한 국민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1
Updated at 2019-09-19 23:56:15

심정적으로는 같은 입장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병역 의무로 고친다면요. 흐흐.
문제는 이미 헌재에서 남성만 병역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엄격한 비례심사가 아닌 자의금지심사 정도로만 심사 후 합헌이라 해서.. 게다가 헌법 제39조에서 보장하는 군복무로 인한 불이익한 처분에 대한 보상은 경제적 보상의 성격이 없습니다. 흑흑. 그래서 저는 성격대로 소심하게 마음 속으로만 헌법 개정을 외치고 있습니다.

3
2019-09-20 01:04:33

당시 헌재결정에는 찬반 양론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근데 대체입법이 전혀 안되고 있는건
입법자들의 책임 방기라고 생각됩니다

4
2019-09-19 23:08:07

약속할 땐 진심이었지만 지키지 못했다.... 참 편리한 핑계네요. 반대로 지키지 않은 약속이라면 진심이 아니었다는걸 반증하는 건 아닐까요.

가혹하다는 의견도 있고, 시범케이스라서 억울하겠다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케이스가 없었다면 더 많은 대중 연예인들이 대중을 우습게 봤을 겁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지만요.

2
2019-09-19 23:15:20

지상파에서 이따구 방송해주면 윗분 반응처럼 동정표는 잘 얻겠네요. 걍 쑈입니다. 자기가 진심이 있었으면 그당시에 아 이게 아니구나 싶어 다른수를 찾았겠죠 막말로 군대 갔다나왔으면 얘는 대한민국 솔로남자 연애인 탑 먹었을 애입니다. 지가 지 복을 걷어차놓고 뭘 이래 오래 구질구질하게 끌며 또 지상파나 되는 데서 가서 뭔 저 지X을 해주는지...걍 지 원하던 미국인으로 미국에서 잘 살면 됩니다. 정체성이고 뿌리고 다 입발린 소리에요

2
2019-09-19 23:16:04

저도 뭐 한국의 남자고 딱 저 시기때 군문제로 고민할 시기였어서 좋아하지는 않지만 군대를 용산에서 근무하면서 위에 댓글에서 말씀하신 영주권대로 누리면서 활동하고 연합사 안에서 운동하는 한국인인척 하는 미국연예인들 보면서 불쌍하다는 생각은 들긴했습니다. 그렇다고 감싸고 싶은마음은 없고 싸그리 조사했어야하는데 본보기로만 처벌받는것 같아서 아쉬울뿐이예요.

1
2019-09-19 23:19:08

자식들 군대보내면 그땐 국민들 감정이 좀 누그러질까요? 아니 정확히는 병무청 감정

4
2019-09-19 23:25:40

76년생이고 입국이 금지된게 02년이니 20대 중반이었군요

가기 싫었던건 이해할수있습니다

근데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반성했거나 후회했다면 되돌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바라는 한국 입국은 할수있었죠

군대 간다고 말하고 갔으면되요 하지만 안한거죠 뻔히 보이지 않나요? 

지금와서 저런 변명들을 아무리 늘어놓아도 전혀 진심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1
2019-09-20 03:09:51

유승준은 반성하고 후회회했더라도 되돌릴 기회는 없었습니다.

외국인은 한국군에 입대할 수 없기 때문에 군대에 가려면 국적회복 신청을 해야하는데

국적법 9조에 의해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 사람은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법조문에 "거부할 수 있다"같은 애매한 표현이 아니라 명확하게 "불가하다"라고 나와있어서 소송으로 뒤집어볼 여지도 없습니다.

야구선수 백차승씨가 여기에 걸려서 국적회복 신청이 거부당했죠.

유승준은 입국금지 판정을 받은 공식 사유가 "병역기피"였기 때문에 2002년에 입국금지된 그 순간부터 다시 한국인이 될 가능성이 사라진 것입니다.

2019-09-20 10:21:02

몰랐던 사실을 배워가네요

하지만 그당시 입국금지도 특별한 상황이었고

병역청에서 유승준씨 상황에대해 38세까지 입대가 가능하다고 말한것을보면

입대하겠다고 말했다면 분위기상 국적회복 및 입대까지 가능하지도 않았을까요?

그리고 군대가겠다고 말하고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줬다면

지금과는 분위기가 달랐을거라 생각합니다

유승준이 지금이라도 군대에 가고싶다고 말한건 군대에 갈수없게된 38세 이후죠...

1
Updated at 2019-09-20 14:39:54

정확히 말하면
스티브 유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기 때문에 입국 금지 명단에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백차승도 그렇고 국적 포기를 통한 병역 기피자라도 입국은 가능합니다
출입국관리법에는 병역 기피자라고 입국을 거부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당시의 입국금지는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한 특별한 결정입니다
따라서 십수년간 계속되는 입국금지는 너무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수 있고
대법원 또한 지난 판결문을 통해 비례의 원칙을 말하며 무기한 입국금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위 재판의 배경인 재외동포 비자는
재외동포법에 따라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심각한 범죄자가 아니라면 38세가 지난 순간 발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스티브 유 측이 승소할 수 있었지만
국적회복의 경우는 이러한 방법이 통할 수 없습니다

국적법에 따라 스티브 유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에 해당한다면 절차상 국적회복을 할 수 없습니다
국적법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을 분명히 명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병역을 기피 했다고 국적회복이 안되는 것은 심하지 않냐는 주장은 통하지 않습니다
비자 발급이나 입국금지와 달리 분위기로 어떻게 할 여지가 없습니다
아니면 병역 기피를 위한 국적 포기가 아니라는 X소리를 정부와 법원이 인정한다는 말이니까요

27
2019-09-19 23:25:41

전 다른 것보다
가장 최근 게시물에서도 댓글로 언급되며 욕먹는 이유 중 하나였던

군 홍보대사, 병무청직원 보증, 영리활동 지원 특혜 등이 다 사실무근이란 것이 밝혀진것은 나름 의의가 있다고 생각되네요.

2019-09-20 06:43:17

욕할건 하더라도 허위 사실로는 하면 안되니깐 사실이 밝혀지는건 지지합니다

1
2019-09-20 07:41:42

그러게요. 매니아에서도 병무청직원이 유승준 때문에 피해를 봤다는등 그런얘기 하시는분이 한두분이 아니라 당연히 사실인줄 알고 그런가보다 하고 있었는데 거짓이었네요. 

1
Updated at 2019-09-19 23:33:47

스티븐유는 미국으로 갈 때, 병역법에 따라 병무청의 허가가 필요했고, 

다시 돌아온다는 서명을 하고 갔지만, 돌아오지 않았죠.

국외 도피는 병역법상 징역형에 해당하지만,  스티븐유는 미국 사람이니 해당되지 않겠죠.

 

이번 대법원 판결을 보니 출입국 관리법에 따른 입국 금지 절차상 하자에 대해 파기를 하였고, 

환송심 판결이 확정되면 법무부가 다시 입국 금지를 하면 됩니다만,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스티븐유와 같은 경우라도 38세가 넘어가면 왠만하면 F-4 비자를 주도록 하고 있네요.

 

느낌상 환송심 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입국 금지를 할테고,

스티븐유 측에서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다시 행정소송을 걸어서 비자를 결국 받긴 할거 같습니다.

 

2
2019-09-19 23:44:44

저는 법 집행에 있어서 국민 감정이나 다른 요소가 들어가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편이어서 유승준에 대한 처사가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40이 넘도록 아예 못 들어오게 했으면 이제 충분하다고 봅니다
생각은 다들 다르게 하시겠지만요..

2019-09-20 00:04:57

뭐랄까요. 어차피 정신에 이상이 있는 수준이 아니라면

국내에서 어떤 사적인 이득을 취할 행위는 아예 할 수가 없을테고

돌아와도 테러나 안당하면 천운이라는 생각인데

유승준의 의견은 가식이라 치더라도 인터뷰에서 밝혀진 몇몇 의혹들만큼은 사실이라고 봤을 때

한국 땅 다시 밟겠다는 의지가 저리 강하다면 그래줘도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은 드네요.

 

2019-09-20 00:33:41

따라 올테면 따라와봐.

3
Updated at 2019-09-20 00:34:56

 스티브 유가 활동하던 시기는 이런 저런 방법으로 병역 면제 받기 쉬운 시기였습니다.

 스티브 유와 같은 시대에 활동하던 스타급 남자 연예인이 군대 간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스티브 유가 가수 생활 하면서 "군대는 갈거다" 이렇게 말하고 언론에서 떠들면서

 본인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이득을 봤구요.

 스티브 유가 미국으로 날라서 병역법이 강화되고,

 그러면서 해외에서 공부하던 유학생 중 피해본 사람이 많습니다.

 해외에서 박사하다가 나이 걸려서 공부하던거 중단하고 군대간 사람이 있거든요.

 지금 연예인들이 군대가는게 스티브유 이후에 가는 겁니다.

 그 전에는 연예인들 군대간다는 소식이 아예 없었어요.

  스티브 유는 군대 간다고 말하면서 자기 이미지 메이킹을 했고

 그걸로 연예인활동 하는데 충분히 이득을 봤으며, 정작 군대 갈 때 되니까 도망간거져.

 그 당시 병역 기피로 이슈된 연예인들이 꽤 있었고, 그 사람들 군 복무하고 나서

 지금 연예인 활동 잘 하고 있습니다.

 군 복무 할 수 있는 나이 다 지나서 한국 오고 싶다고 언론 플레이 하는 스티브 유는 용서가 안되네요.

2
2019-09-20 06:52:39

다른 건 몰라도 해외에서 공부하던 유학생이 유승준 때문에 피해봤다는건 말도 안됩니다.
외국에서 공부하느라 안 가도 될 걸 유승준 때문에 갔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외국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안 가도 되는 자격이 주어지는 건가요?
그건 본인이 군대를 안 가고 나이가 찰 때까지 공부하다가 입은 손해고 본인의 책임이죠.
그때 당시 의무복무 연령이 만 35세인데 그 때까지 공부하느라 군대를 안 갔는데 유승준 때문에 공부 중단하고 군대 간게 그들이 피해 본건가요?
그들은 군대 안 가고 공부하는 특권을 가진 이들인가요? 그럼 군대도 가고 박사도 한 사람들은 뭔가요?
오히려 유승준 때문에 그런 사람들 군대 보냈으니 잘 된거지요.

1
Updated at 2019-09-20 09:14:17

차인표, 구본승 등 스티브 유 이전에도 연예인들 군대간다는 소식이 있었고, 당시 매스컴에서도 꽤 화제가 되었습니다.

해외에서 공부하다가 피해봤다고 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자의든 타의든 해외에서 뻐팅기다가 나이 넘겨서 면제 받으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아니었나요? 그 당시 해외여행 자유화가 되었다고 해도 미필자가 해외를 나간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스티브 유이전의 병역법이 권력자 자식들이나 이중국적자들에게는 널널했을지 몰라도 돈없고 빽없는 자국민에게는 예외없이 아주 엄격했습니다. 지금이야 돈만 주면 보험회사에서 보증도 서주니까 일반 국민의 미필자라도 유학까지 자유롭게 갈 수 있지만, 90년대 중후반까지는 아무 결격사유 없는 일반 미필자가 단순히 해외연수나 여행을 가는 것만으로도 병무청에 보증인 3명까지 세워도 미필이라는 이유로 허가 안 내주는 경우가 많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스티브는 무려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병무청에서 허가 내줬다가 뒤통수 맞은거죠.


근데 스티브 유가 홍보대사 안했다고 했는데 당시 티비에서 국방부인가 병무청인가의 공익광고에 나와서 남자라면 당연히 군대가야죠.여러분 군대갑시다(성실히 국방의 의무를 이행합시다.)를 외쳤던 거 확실히 기억하고 있는데 그건 뭐였을까요? 

12
2019-09-20 00:57:38

별 생각없이 보고 불쌍해보여서 입국 금지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댓글 썼다가 투표 받아서 삭제 당했네요... 넷상에서 자주 비판당하던 부분을 다 반박하고 있어서 그 부분 깔끔해지면 괜찮은 것 같았는데, 이제보니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감정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군필자 입장에서 괘씸하긴 해서 한국에서 영리활동은 법으로 못하게 하고 입국 금지는 풀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유승준에게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는게 뭔가 죄 짓는 것 같은 분위기네요.

2
2019-09-20 01:21:04

님께서 쓰신 댓글이 논란이 될 수는 있어도 삭제까지 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요; 조금 아쉽긴 하네요

2019-09-20 01:14:40

https://m.blog.naver.com/PostList.nhn?blogId=the_truth_ysj

이 블로그에 있는 내용이 모두 맞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 동안 루머로 떠돌던 것들 중 일부는 허위인것 같기는 하네요.

저도 입국금지가 타당하다고 생각했었지만 지금은 과했던거 아닌가 싶네요 거의 영구추방수준으로 잘못을 저질럿다고 보긴 힘드니까요

유승준측에 아쉬운것은 왜 이제서야 법적으로 다투어볼까 하는 점입니다. 이번 판결을 생각하면 일찍 다투어 입국금지결정을 취소케 할 수 있었을거 같은데 말이죠

Updated at 2019-09-20 02:15:02

이번 판결은 비자 신청 당시의 나이를 고려한 결과입니다

병역 의무가 해제되는 38세를 기점으로 비자 신청과 소송을 제기했으니 나름의 전략이고

더 일찍 다퉜다면 같은 논리로 승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죠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38세 이전의 병역기피자는 비자 발급이 안되니까요

2019-09-20 03:10:48

아 38세전에는 그런 차이는 있었겠군요

2019-09-20 01:19:28

Updated at 2019-09-20 01:31:46

사람에 따라선 발도 디딜수 없게 한것이 과하다 생각할수도 있다 봐요.
근데... 솔직히 유승준이 이후에도 계속 보여왔던 모습들을 생각하면..
진짜... 전~혀, 전혀..옹호해주고 싶지가 않네요.
하는짓이 하나같이 너무 빤히 보여요,, 지금와서도 전혀 변한게 없는것 같구요.
이사람은 죽을때까지 이럴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뭐.. 몇몇 얘긴 사실무근이였던게 있어서 제외하더라도,
진짜 비판할거리가 너무 넘쳐나네요.

2019-09-20 04:47:46

모르겠습니다 법이고 나발이고 전 싫군요 어린 입영대상자들 군대가지말고 해외가서 살아라 하면 얼씨구 나가서 영영 안들어올사람 많을거같은데요

2019-09-20 05:29:12

 국민감정+이미지 때문에 냉정하게 따지면 유승준이 피해를 좀 본 것도 있죠. 사실 지금 활동하는 이미지 좋은 연예인중 비슷한 방법으로 기피 한 사람도 여럿 있으니 솔직히 제가 유승준이면 어떤 부분에서는 억울할 것 같기도 합니다. 

3
2019-09-20 07:25:21

잘못한 건 맞죠.
그런데 군대를 가겠다고 말한 거에 무슨 법적인 구속력이 딸린 것도 아니고 따지자면 본인의 권리를 행사한 것인데, 그것 때문에 수십년을 입국 못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 싶네요.

2019-09-20 08:44:51

법으로 막을 건 아닌 거 같은데,

유승준 변명도 새로울 것이 하나 없군요. 

2019-09-20 09:01:50

현역도 아니고 공익인데 왜 그랬니. 어릴때 참 좋아했는데 아쉽다. 아쉬운건 아쉬운거고, 지금은 입국 못했으면 좋겠구나

5
2019-09-20 09:28:19

우리나라에 참 화가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찍히면 영원히 간달까요. 살면서 죄없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계속 미워하고 원망하기보다 어느선에서는 용서하고 보듬는게 성숙한 삶의 자세라 생각합니다. 그래야 본인의 죄도 언젠가 용서받을수 있을테니까요.

2019-09-20 14:50:29

사진보니 많이 늙었네요
97년도에 당시에 다니던 학원(노원구)에 팬사인회를 하러 온적이 있었습니다.
얼굴이 엄청 작고 마르고 키가 작았던 기억이 나네요.
당시 팬서비스도 좋아서 기억하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스타가 되더군요.
댄스가수로서의 재능은 역대급이었는데 안타깝네요.

2019-09-20 18:01:05

확실한건 군대를 기피한것중 본인의 의지가 반영이 된건데도 반성의 기미가 보이기보다는 오해를 풀자? 뭐 이런것 같네요. 불리하게 확대된것이 있다쳐도 그 부분까지도 만든 본질은 본인한테 있을것인데 그 확대된것이 억울하다?

좋은 이미지로 활동의 이점을 봤으면서도 무슨 기자얘기 나오고 후에 부모님의 강한 설득?
글쎄요.. 자식 이기는 부모없다고 본인이 군대가고싶었음 부모핑계는 최소한 없을텐데요.
여러 댓글들에서 지나치다, 이만하면 됐다등의 의견을 들을때면 뭐 저도 그럴수도 있다고 생각들다가 저 친구 행동하는것보면 좋게 생각이 안듭니다.
본인이 결정한것에 깊은 반성이 있다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의 부분은 말하기도 민망해지죠. 깊은 반성이 없기에 저런말들을 하는겁니다.

Updated at 2019-09-21 00:55:45

나이들어서 자식들도 있는데 질질 짜는거보면 측은한 마음이 들다가도 정체성, 뿌리 운운하는건 정말 역겹고 짜증나고 화납니다. 물론 국적 바꾼다고 정체성과 뿌리가 바뀌는것도 아니고 어리고 미숙해서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하더라도 남들은 그 나이에 소중한 청춘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쉽게 용서받기 어려운거라 생각합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전 미국에서 태어나서 굳이 군대 안 가도 됐고 가기 싫은 마음도 있었지만 주위 반대(물론 집안어른들은 당연히  군대가라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현역 자원입대해서 거의 3년 만기 꽉꽉 채우고 나왔는데, 누구는 한국에서 돈벌거 다 벌고 누릴거 다 누리다가 남들보고는 군대가라면서 본인은 이것저것 재다가 도망가놓고 참 억울한것도 많네요.

 

당시에 너무 어렸고 아무리 부모님이나 주위사람들의 설득이 있었다고 해도 본인이 말한 것처럼 선택은 자기자신이 한건데 후회는 되더라도 그냥 짊어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한국 못왔어도 20년넘게 미국에서 잘 먹고 잘 살았고 앞으로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아무 잘못없는 자식들이 교민들 사이에서 놀림당하는거 가슴아프고 속도 많이 상하겠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그런거 다 감안하고 간건데...자식들한테 본인이 당당해지기엔 애초에 그런 선택했을 때부터 물건너 간거라고 생각합니다. 스티브 유 부모님들도 한국사람이었고 당시 주위의 분위기로 한국사회에서 군대라는 의미를 몰랐을리 없었을텐데 어차피 미국이 생활기반이라 한국에 안가도 그만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서 참 씁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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