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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가 지난 범죄자의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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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09-18 19:43:17

이번 화성연쇄살인사건 관련
찬반 투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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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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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8 19:45:34

의미가 별로 없는 설문인게..
공소시효가 지난 건이면 범인이 자백을 해야만 진범임을 알수 있을거라서요.

WR
2019-09-18 19:47:40

댓글 감사합니다 그런 내용이있었군요

2019-09-18 20:11:57

근데 지금같은 경우는 특이 케이스죠. Dna 데이터 베이스검색 결과 일치한것이니까요

2019-09-18 20:43:35

dna 일치라고 하면 99퍼센트 일치한다는 등 보통 확률로 이야기하는데요.

다른 증거들과 함께 고려되어야지 오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이상 그것만으로 진범이라 단정할수가 없습니다.

2019-09-18 21:16:16

근데 그건 다른 건도 다 동일한거 아닌가요?
재판 받고 형을 살았는데 억울하게 형살이한 케이스도 있는 것이구요.
형을 산다는게 100프로 진범이라고 할수 없는것이죠. 범인 자백도 100프로 확신 할 수 없는건 동일 합니다.

문제는 선고를 받았느냐 안받았느냐의 차이고 원칙의 차이인거죠. 원칙적으로는 공개하면 안되는 것이구요.

Updated at 2019-09-18 21:22:31

공소시효가 지난건과 아닌건은 재판으로 다툴 여지가 있냐 없냐의 차이가 있어요.
엄청나게 큰 차이라고 생각하지만..
생각하시는것도 존중합니다.

7
Updated at 2019-09-18 21:52:53

화성연쇄살인 사건 관련이라면 공소시효가 지났고, 설령 아래글처럼 검거했다손치더라도 용의자 또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신상 공개하면 큰일날 사안이죠.

1
2019-09-18 19:48:16

무죄추정원칙 위배 아닌가요? 소가 없으면 판결도 없고 판결이 없으면 당연히...

1
2019-09-18 19:51:15

궁금하지만
공소시효
용의자
...무엇이건 올바르고 정의롭길 바랄 뿐입니다.

1
2019-09-18 19:54:34

역사적 사건에 준하면 공개할 수 있다고 보긴 합니다. 그 경계가 애매하긴 한데 원래 공익 목적의 보도라는게 그 애매함에서 줄타기를 하는 것이기도 하고... 

2019-09-18 19:56:35

차라리 공소시효를 없에는게 낫지 저건 그냥 인민재판하자는거라서

Updated at 2019-09-18 19:59:25

공소시효제도는 이미 개정되어서 2000년 이후의 살인사건에 한한 (태완이법) 범죄에 대해서 없어진 걸로 압니다. 다만, 저 사건은 소급적용의 문제라 다르게 볼 사안이긴 해요.

8
2019-09-18 20:12:48

법치국가임을 포기하느냐 얼굴보고 욕해서 통쾌할거냐의 싸움인데 고민할게 있나요.

2019-09-18 20:16:52

언론사에서 소송 각오하고 질러버리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그런데 우리나라도 범죄자가 자기 사건 팔아먹는 짓 금지하고 있는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2019-09-18 20:30:42

우리나라에선 범죄자가 자기사건 팔아먹으면 한국에서는 못살겁니다.

워낙 좁고 소문도 빠른나라라서.. 집값에 예민하기도하구요.

6
Updated at 2019-09-18 20:16:32

공개하는건 인민재판 혹은 조리돌림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절대 반대입니다.

6
2019-09-18 20:14:49

법은 법이니까 지켜져야죠.
원칙이 어겨지기 시작하면 별의 별 이유로 다 무너질겁니다.
물론 제가 유족이라도 화병으로 쓰러지겠지만..
법이 원칙을 어기기 시작하면
국민도 원칙을 어기게 됩니다.

이건은 여론만으로 흔들려서는 안되는 건이에요.

물론 유족들을 고려해서 직접 그 범죄자한테 침이라도 뱉을구 있게 유족들에게는 공개해줬으면 좋겠네요.

Updated at 2019-09-18 20:27:44

공소시효가 한참 지났으니 민사 소멸시효도 지났을까요? 피해자 가족분들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저는 미투를 비롯한 여론재판, 인민재판, 자력구제 등이 전근대적고 법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건은 조금 판단이 힘드네요. 되도록 좋지 않은 선례나 예외는 남기지 않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좋더라고요. 사람의 이중잣대라는 것은 거의 패시브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2
2019-09-18 20:23:16

범인으로 확정된것도 아니라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전 박해일이라 믿고있는데..

2019-09-18 20:48:57

향숙이 아닙니까?

4
2019-09-18 20:26:48

애초에 중범죄자의 신상공개는 아무 효용도 없고 누군가에게 부작용만 일으키는 대중들의 화풀이 용도(&언론의 뉴스팔이)밖에 안된다고 보는지라......

2019-09-18 20:53:16

이미 무기수라 효용은 더더욱 없겠군요.

1
Updated at 2019-09-18 21:22:56

이미 성폭행과 살인으로 구속되어있는 무기수라 신원 밝힐 이유가 없어보입니다. 효용이 없는 상황에서 원칙어길 필요도 없어보이고요.

2019-09-18 21:31:27

저는 신상공개 반대입니다만, 분명히 정보가 유출될 것 같습니다.

1
2019-09-18 22:50:21

댓글 의견은 대부분 반대한다라고 주셨는데 실 투표는 압도적으로 그 반대가 나오네요.
저는 법치국가니 뭐니 이런거 떠나서 죽일 놈은 그냥 죽여야한다고 봅니다.

2019-09-18 23:44:43

마음으론 저를 포함한 반대한 분들도 alpsblue 님과 같은 생각일 것 같아요. 저도 극악무도한 살인수나 성폭행범들을 보면 그 순간만큼은 사형이 부활했으면 합니다. 사형 폐지론을 주장하지만요.

2019-09-19 15:30:04

찬성입니다만 법개정이 필요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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