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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에 관한 법률적 자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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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08-22 22:02:06

저는 사랑하는 아내와 딸 하나를 키우며 사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 같이 근무했었던 형에게 전화가 와서는 제가 바람을 피웠다는 소문을 들었다며 사실여부를 확인하더군요.
너무 어이없어서 그냥 웃고 아니라고 말해주며 아내에게 이런 소문이 있네 하고 농담을 주고 받으며 넘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근하여 일을 하다가 점심을 먹고 동료들에게 어제 전화 받은 일을 가볍게 얘기했더니 한 후배가 사실 한 달 전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럴리 없다고 말하며 넘겼었는데 사실 98%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2%는 궁금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누구랑 바람이 났었냐고 들었냐니까 그건 모르고 그냥 제가 우리 직장사람과 바람이 났다고만 들었답니다.

저도 참 궁금하네요. 제가 누구랑 바람이 난건지 ㅎ 사실 아내의 퇴근이 더 늦어 매일 칼퇴하고 딸 아이 하원시켜서 놀아주다 저녁 해먹이고 씻기고 재우느라 저녁에 운동 한 번 못나가고, 친구들 술자리에 나가지도 못하는데 그럴 여유라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까 낮에 까지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저녁 먹고부터 억울함과 분노와 자괴감 등등 부정적인 감정이 몰아쳐오네요~ 일시적이라면 다행일텐데 심장도 빨리 뛰고 호흡고 가빠오고 그러네요 ㅜㅜ

나는 그러지 않았으니 떳떳하고 누가 물어보면 아니라고 답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그럴 일이 아닌것 같습니다.

같은 직종에 일하는 분들은 한 두 다리 건너면 다 아는 분들이라 소문도 빨리돌고 그러네요~

1. 이거 법적으로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최초 유포자를 찾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2. 들었다는 사람과 말을 전한 사람의 진술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중간중간 게시물 보다보면 법에 대해 잘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글을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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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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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08-22 22:23:19

누구한테 들었다 그런게 주변에서 들린다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 누구가 정확하게 누군데? 하고 멱살잡을듯이 따져서 쫓아올라가면 됩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면 멱살잡을 태도로 두세번 아니 한 두번만 하면 원소스로 갑니다. 들었다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린간들이 정말 걱정인건지 가쉽을 즐기는 건지는 글쓴분이 판단하실거구 녹음하면서 거슬러 올라가면 돠겠네요
엄청 큰 집단이라도 그래요.

WR
2019-08-23 06:59:56

감사합니다. 어젠 진짜 힘들었는데 정신차리고 해결해봐야겠어요~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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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2 23:40:31

음 우선 여기 커뮤니티 내에 실무에 계신 분들이 많고, 저는 아직 실무 경험이 없고 배우는 중인 학생임부터 밝힙니다.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 가장 좋은건 상담을 받으시는건데, 일단 여쭤보신 것들부터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일단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접수하신 후에 계속 처벌을 강하게 원한다고 표시하시면 됩니다. (수업 중 검사님 말씀에 따르면 처벌을 강하게 원하는 경우에 기소유예는 못한다고 하시더군요.) 이때 상대방을 특정해야할텐데, 주변에 어떤 분들이 들었다하셨죠. 어디서, 누구한테 그런 말을 들었는지 반드시 여쭈어보셔요. 이때 녹음은 양자간 대화라서 통화 중에 녹음해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사인이 수집한 증거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반드시 절차를 밟으시겠다면 누가 최초 유포자인지 여쭤보시고 찾아보세요.
2.진술이 다른건 이후의 문제입니다. 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의 증거능력과 관련한 문제일 수 있는데, 이건 수사과정 이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 공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문제고 신빙성의 문제이므로 본인이 아닌 법관의 판단 영역입니다.
3.이 부분은 사실 본인이 걱정하실 건 아닌 법리적인 문제지만, 법리적으로는 "바람이 났다"라는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단순한 생각의 표현인지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 또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할 것"이 구성요건이므로 단순한 생각의 표현은 본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튼 종합하자면 본인께서 진짜로 법적 절차를 밟고 싶다면, 원진술자를 찾고 그에 대해 경찰서에 고소를 하면 됩니다.

WR
2019-08-23 07:05:14

감사합니다~!!
1. 원진술자를 찾아야하고
2. 증거수집을 위한 녹음이 필요하다
요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그리고 여쭤볼 것은 바람을 피우지 않았는데 바람을 피웠다라고 소문을 내는 것이 단순한 생각의 표현이 될까요? 저는 사람을 대하는 일을 하고 있어 이미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일로 인해서 제 일에도 영향을 끼칠까 걱정도 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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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3 07:42:39

사실 형사사건의 경우 고소가 접수되고 수사가 개시되면 검사가 종결하지 않는한 수사가 지속되므로 증거 수집을 위해 본인이 막 나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경찰 또는 검사에게 제출하실 수도 있고, 피해자인 본인 증언의 신빙성을 높여줄 수 있으니 주변에 확인하실때 녹음을 해두면 좋다는 겁니다.
질문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만약 상대방이 자신은 처음에 "저는 바람 피운다고 생각해서 바람피는 것 같다"고 했다면 생각의 표현이 될 수 있을테고요.
근데 형사절차는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WR
2019-08-23 15:05:42

정말 감사드립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것의 폭이 너무 넓네요~
일단 근원지를 찾아 아니라고 해명하는 것과 이 소문을 수습해줄 것을 요구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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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3 00:22:43

일주일정도 머리를 식히시고 냉정한 상태에서 아내분과 이야기해보시는게 어떠신지요

WR
2019-08-23 07:06:44

감사합니다~
냉정해져야지요~
일을 어떻게 처리하든 말씀하신대로 냉정하게 차분하게 대하겠습니다.
아내도 최초 유포자를 찾아 고소하자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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