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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질문

 
  535
2019-07-23 15:07:53

안녕하세요!

드디어 이직을 하게되서, 현재 직장에서 퇴직금정산관련해서 제가 이해를 못하는건지 해서...물어볼데가없어서 물어봅니다.

 

제가 여기서 2015년 1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재직을하고 퇴사를 하는데요

저희가 퇴직연금을 들라고해서, 2016,2017년도 연금은 들어져있고 2018년, 2019년은 안들어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알기로는 퇴직금이 퇴사하기전 평균 3달 x 근속년수로 알고있는데, 인사팀가보니까

2016,2017년은 이미 연금 받았고, 그러면 2018년 연봉기준 한달, 2019년 연봉기준 7개월치를 주는거다

이렇게 말을 하드라구요.

뭐 dc형으로 들어서 그렇다는 이해를 못하는 소리를 했는데, 이게 원래 이렇게 하는건지 몰라서 혹시 경험있으시분들은 어떻게했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찾아는 보고있는데 아직답을 못찾아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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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2019-07-23 15:22:22

퇴직연금제도에 DB형과 Dc형이 있는데 해당 사업장에서 DC제도를 도입한겁니다. 개념은 사용자가 직원이 1년 근무 시 총 임금의 1/12를 (법정최소한도)를 가상계좌에 넣어주고 직원은 본인이 투자할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요. 글쓴분께서 알고계신 개념은 법정퇴직금제도이고 DB제도가 이와 동일하게 운영됩니다.

입사하실때 혹은 1년이 되셨을때 운용지시서를 작성하셨을텐데 만약 하신적이없다면 회사에 엿을 먹일 수는 있습니다. 서류 그렸을 가능성이 농후하니까요. 그리고 퇴직연금규약을 봐야겠지만 18년도분 부담금 납입이 아직 안되었다면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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