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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폭행 의심 학생, 무혐의 받았어도 퇴학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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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18:26:26

 퇴학처분 무효확인소송 1·2심 같은 판단…"고도의 개연성이면 충분히 증명"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민사 소송에서의 증명은 형사 소송처럼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며 '혐의없음' 처분이 퇴학의 사유마저 부정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이 성희롱 소송을 심리할 때는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며 "성희롱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하는 건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한 증거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은 참 어렵군요

 

민사와 형사법이 다르다지만 이런 사안을 가지면

 

판결이 서로 충동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은 왜 나오는지 모르겠..

 

 

역시 법알못은 죄 안짓고 사는게 제일 안전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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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19-07-22 18:31:50

성 관련 범죄 뉴스 보다보면 그 죄라는게 본인 의지와는 상관없이 생기기도 하던데요

2019-07-22 18:45:17

잘 돌아간다~~

2019-07-22 18:45:41

그 놈의 성인지 감수성이 법조계는 이미 망쳐놨네요.

2019-07-22 19:22:33

너무 기준이 없는것 같아요. 어떤 기사보면 누가봐도 범죄인데 무죄판결이고...상세한 내용까지는 알수없으나 너무 성범죄에 대한 인식도 판사들마다 다른것 같고 죄질에 비해 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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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19:37:15

다른 글(중복) 에서 Sableye 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두 판례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판단하는 기준인 형법의 허들(추호의 의혹도 없어야)이 민법(행위 사실은 인정)보다 높아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따귀는 때렸는데 그렇다고 범죄(형사)는 아니고, 그래도 상처가 났으면 보상(민사)은 해 줘라 정도의 느낌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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