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폭행 의심 학생, 무혐의 받았어도 퇴학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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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18:26:26
퇴학처분 무효확인소송 1·2심 같은 판단…"고도의 개연성이면 충분히 증명"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민사 소송에서의 증명은 형사 소송처럼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며 '혐의없음' 처분이 퇴학의 사유마저 부정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이 성희롱 소송을 심리할 때는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며 "성희롱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하는 건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한 증거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은 참 어렵군요
민사와 형사법이 다르다지만 이런 사안을 가지면
판결이 서로 충동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은 왜 나오는지 모르겠..
역시 법알못은 죄 안짓고 사는게 제일 안전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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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관련 범죄 뉴스 보다보면 그 죄라는게 본인 의지와는 상관없이 생기기도 하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