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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의심 학생'…법원 "검찰 무혐의 처분 받았어도 퇴학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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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11:15:10

 


재판부는 "법원이 성희롱 소송을 심리할 때는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며 "성희롱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하는 건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한 증거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B씨가 성행위에 동의했다는 것은 원고의 추측"이라며 "성 인권 보호 규정에 의하면 성적 수치심에 대한 판단 기준은 피해자의 합리적인 주관적 판단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니 B씨가 성적 자율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만큼 당시 상황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질 만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90722503262?OutUrl=naver

 

 

무혐의지만 암튼 퇴학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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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19-07-22 11:15:55

이건 대체;;;

2019-07-22 13:04:13

그놈의 '성인지 감수성'은 모든 법을 깔아뭍개고 초월적인 위치에 있군요..

2019-07-22 11:16:53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네요

2019-07-22 11:21:29

무슨소리인지 이해가 안가는데 납득가게 설명해주실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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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06-04 10:55:55

.

2019-07-22 11:32:55

 

2019-07-22 11:41:22

우와... 설명력에 감탄하고 갑니다

2019-07-22 11:43:39

예시대로본다면 일정정도의 잘못은 있다고 법원측에서도 보는건가요.

2019-07-22 13:48:05

예시대로라면 법원이 피의자가 어느정도 잘못이 있다고 봤다기 보다는 학교측은 규정대로 했다는 것에 중점을 둔 게 아닐까 싶네요. 그 규정이 불법인지 합법인지는 차치하고 말이죠.

2019-07-22 14:00:36

성폭행 무혐의니 성폭행으로 퇴학은 말이안되고 교내 성관계 이런류로는 퇴학은 말이된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보면 남학생에게만 적용되는거같에서요. 아니면 성폭행이 인정되야된다고 보고요.

2019-07-22 11:22:08
2019-07-22 11:23:32

'성인지 감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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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11:24:25

성 인권 보호 규정에 의하면 성적 수치심에 대한 판단 기준은 피해자의 합리적인 주관적 판단()을 따르는 것이 원칙 //  여자가 맘만 먹으면 남자 하나 골로 가게 만들 수 있는 시대네요. 펜스룰만이 답인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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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07-22 11:30:07

무혐의처분이 무죄는 아니죠;
사실관계에 따라 충분히 납득가능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르니 확답은 못내리지만요.
경우에 따라서는 여성분이 정말 억울할 수도 있을거같아요.
기사를 보니까 여성분이 만취해서 저항이 어려웠던 사정, 그 사건 이후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사정이 나오네요.
무혐의인데 퇴학이라니;; 가 아니라 내면의 사정을 보셨으면..

정확한 사실관계는 판사가 정확히 인지하고 숙지하고 있었을겁니다. 우리는 그냥 무혐의인데 퇴학이라니!! 라는 사정만 아는것이구요.

‘모든 무혐의사건에 일률적으로 퇴학’이라는 지침이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저 개별적 사건에 퇴학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온건데 왜 이런 반응이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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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11:32:09

무혐의와 무죄는 같다고 봐도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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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07-22 13:03:15

무혐의처분과 무죄는 다릅니다.
무혐의처분이 내려져도 징계처분은 적법하고, 무혐의처분사건에 대해 피해자는 이에 대해 항고를 해서 정식재판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무죄는 말그대로 재판끝에 죄가 없는 것이 밝혀진 것이구요.

이 사건이 무죄였으면 퇴학은 부당하고 취소되지만, 무혐의처분이기 때문에 퇴학이 정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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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13:09:06

원죄를 이유로 무죄가 판결나면 그 이후에 어떠한 추가 정황이 나오더라도 뒤집히지 않죠. 무혐의는 뒤집할 가능성이 존재하고요. 이건 맞는 말씀이고 저 또한 세세한 부분이 다르다는건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무혐의는 무죄라고 봐도 된다고 생각해서 적은 댓글이였고, 무죄와 무혐의는 결국 법의 적용에 있어서의 차이이죠. 무혐의와 무죄가 다르다고만 적어놓으면 무혐의는 무죄를 받을만큼 결백한 것이 아니라는 뉘앙스로 받아들이기 쉽기 때문에 한마디 적었습니다.

2019-07-22 11:39:36

무혐의는 범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거고

무죄는 혐의 혹은 범죄는 있었으나 죄는 인정되지 않는다.. 

라고 읽었던거 같은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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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07-22 11:44:11

대법원판례 1995.3.10. 93도2598판례를 찾아보시면, 검사가 무혐의결정을 한 뒤 3년 후 재기소처분이 내려져도 이는 적법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게 무죄가 아니라, 증거 등이 부족해서 입증이 안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입증이 안된다는건 무죄가 아닙니다. 증거를 찾으면 유죄라는 뜻도 되니까요.

2019-07-22 11:45:16

증거를 찾아서 유죄가 되기전엔 무죄죠.

무죄추정의 원칙 어디 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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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07-22 11:48:45

징계처분이 유죄는 아니죠.
그리고 대법원판례 및 법이론을 저한테 왜 그러냐고 그러시면;;
무혐의처분으로 퇴학처분을 내린건 국가가 아니라 학교죠.
학교가 피의자에게 유죄라고 한건 아니죠.

회사에서 감봉처분 받으면 형사상 유죄인가요? 아니죠. 같은 논리입니다.

2019-07-22 11:52:55
위 사건과 별개로 무혐의는 무죄가 아니라는 말에 한 말이었습니다.
제가 주제에 어긋난 소리를 한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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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07-22 13:18:28

무혐의는 무죄가 아니라는 말이, 무혐의가 유죄라는 말은 아니니까요. 모르는거죠 사실. 다만 형사상으로는 무죄로 준해서 보는게 맞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맞습니다.

2019-07-22 11:47:58

제가 법쪽에는 무지한지라 한가지 여쭈어봅니다.

그럼 무죄 판결이 난 사건이라면

새로운 증거가 나와 범죄가 인정된다하더라도

유죄가 되지 않는건가요?

유죄가 된다면 무혐의와 무죄의 차이는 어떻게 다르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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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11:53:55

무죄판결이 내려진 사안이면 기판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재심청구 등릐 어려운 방법을 통해야할 것 같고,
무혐의처분 상태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면 이를 토대로 검찰이 새로이 수사해서 기소처분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019-07-22 12:05:29

판결에 따라 난이도가 바뀌는거군요...

1
Updated at 2019-07-22 13:06:15

무죄판결이 선고되면 무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에 불복하는 검사는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법원까지 3심을 받고, 또 재심절차도 거칠 수 있죠.
만약 무죄판결이 내려지고 검사가 항소를 하지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즉 그 피고인은 무죄로 확정이 나는 겁니다. 이 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어도 이를 이유로는 원칙적으로 다툴 수 없게 됩니다.

무혐의처분은 판사가 아니라 검사가 법원에 기소를 하지 않는것입니다. 이길 수 없을거 같을때 그렇게 하죠. 피의자는 유죄도 무죄도 아닌 상태가 됩니다. 법원의 판단이 없었죠.

2019-07-22 12:04:02

제가 진짜 법을 1도 몰라서 드리는 질문인데..

담이님이 쓰신 내용을 보면 

무혐의는 검사가 이길 가능성이 없기에 법원까지도 못간 상황인거고

무죄는 검사가 이길 가능성이 있기에 법원까지 갔다가 진 상황이라고 

해석했는데 맞는건가요?

맞다면 무혐의가 무죄보다 더 결백에 가까운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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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07-22 12:06:14

무혐의처분은 검사가 그렇게 생각한거죠. 그래서 피해자는 검사의 무혐의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무죄는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인게 밝혀진 것이죠. 결백한건 무죄입니다.

Updated at 2019-07-22 11:46:00

검찰에서 내리는 판단과, 학교에서 학칙에 의거해 행하는 퇴학처분은 전혀 별개의 행위이기 때문에 양자를 직접적으로 엮는게 오히려 법적으로 더 이상한 일인 것 같긴 합니다. 대법원까지 가겠네요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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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07-22 11:53:47

법리적으로 이상한 판결은 아니지만 쉬이 이해가 바로되는 결론은 아니죠

2019-07-22 12:01:40

동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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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12:04:37

이해가 안된다고 해서 기사의 부분만 발췌하여 조롱하는 식으로 글을 작성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1
2019-07-22 12:29:39

지적해주신 일반적인 부분에 동의합니다

2019-07-22 12:00:21

저게 성폭행은 아닌데 술취해서 복도에서 한거라... 학교 규정은 모르겠지만 품위유지 규정이 있다면 퇴학처분 가능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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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07-22 12:20:49

무혐의이긴 하지만 정상적인 과정과 형태의 성관계는 아니었고, 민감한 성이슈로 분란을 일으켜 학교 얼굴에 먹칠을 했으니 남자인 니가 책임져라.... 이렇게 보이네요.
남학생은 악만 남겠네요.

2019-07-22 12:37:48

민사 소송에서의 증명은 형사 소송처럼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며 '혐의없음' 처분이 퇴학의 사유마저 부정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라고 적혀있네요 기사 중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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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12:39:31

 성인지 감수성에는 충실한 판결일지 몰라도..여론인지 감수성은 결여된....

2019-07-22 12:56:27

법알못이라 다양하게 납득 안가는 포인트 들이 들어있네요. 

 

1. 성폭행 의혹으로도 퇴학 처분 가능


2. 형사 재판 으로 무혐의를 받아냈지만 그래도 퇴학 처분 가능

 

3. 형사 재판에서 받은 무혐의는 민사 재판 시 효력이나 이점이 없음 ( 이건 완전 처음 알았습니다.) 

 

4. 교칙을 법보다 우선시 할 수 있는건가? 이건 나중에 재판으로 따져볼 문제지만 저 남학생의 

   물질적.정신적 피해는 돌이킬 수가 없을 듯.

 

5. 만약에 저 남학생을 품위유지위반 등으로 퇴학 처분 한거라면, 왜 여학생을 퇴학처분 대상이 아닌건지? 

  성희롱/강간이 아니라면 둘이 같이 한 성행위가 될 텐데 한 쪽만 퇴학처분을 받는게 납득이 안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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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07-22 14:00:33

4번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퇴학처분과 형사사건의 병과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예로 이행강제금 부과와 형벌의 병과를 들 수 있습니다.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형사 법원(사법부)이 행정처분(행정부)에 대해 관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학생이 형사법원의 무죄 판결을 들어 행정 처분(=퇴학)에 관해 행정 소송을 하면 구제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3번은 형사 재판이 민사 재판이 아닌 행정소송(처분)의 선결문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건 공정력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공정력이란 하나 있는 행정행위가 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 상대방, 다른 행정청, 법원에 대해 그 유효성이 추정되는 힘을 말합니다.

1
2019-07-22 18:36:03

좋은 댓글에 첨언하자면 해당 사안은 사립대학의 퇴학처분이라 행정처분은 아니고 순수히 민사관계에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2019-07-22 18:59:23

아항 흐흐흐 국립인 줄 알았어욤

Updated at 2019-07-22 15:18:54

저도 5번이 납득이안가더라고요.

3번은 요즘 불륜생각하시면 될거같고요.

2019-07-22 18:53:45

1. 학칙이 어떻게 규정되어있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3.  형사재판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검사가 기소도 하지 않아서요. 따라서 무혐의처분만으로 원고의 결백함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4. 학칙은 학교의 자치권을 존중하여 굉장히 자율적으로 제정됩니다. 상위법에 어긋남이 없으면 규율내용에 있어 광범위한 자유가 인정됩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교칙을 법보다 우선시한 사안이 없는 것 같네요.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법이 아니고 법적용 및 해석의견이니까요.

 

5. 저도 궁금하네요.. 판결문을 보면 피해자는 상당히 만취상태였던 점, 성행위가 이루어진 장소가 피해자가 사는 원룸 복도였다는 점(피해자의 지인들이 거주하는 원룸텔이었나봅니다),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삼지 않았고, 다만 원고의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학교가 검찰의 무혐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위의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를 퇴학시키는 것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 것 같네요. 여학생의 퇴학 여부는 소송물이 아니라 법원이 판단할 사안이 아니고요


2019-07-22 13:34:06

저 단어를 보기만 해도 객관성을 잃을것같네요..

어우.. 여기서 성인지감수성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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