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의심 학생'…법원 "검찰 무혐의 처분 받았어도 퇴학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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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11:15:10
재판부는 "B씨가 성행위에 동의했다는 것은 원고의 추측"이라며 "성 인권 보호 규정에 의하면 성적 수치심에 대한 판단 기준은 피해자의 합리적인 주관적 판단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니 B씨가 성적 자율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만큼 당시 상황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질 만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90722503262?OutUrl=naver
무혐의지만 암튼 퇴학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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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