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로 확인 가능하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사유재산 파손하고 도망간건데 말입니다 자세한건 다음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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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9 22:26:03
시,구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실외기는 법적으로 지상에서 2미터이상 위에 설치를해야합니다. 신고가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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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9 22:38:25
실외기 설치규정은 제가 모르겠지만... 일단 cctv상에 가해차량이 확인된다면 무조건 경찰에 신고하셔서 상대방에게 보상요청 가능합니다. 설치규정에 따라 혹시라도 100프로 과실인정이 안되는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길가에 쌓아놓은 짐을 자동차가 접촉해도 보상은 진행되야하는게 맞습니다. 일단 주변 cctv 확인부터 요청해보세요
cctv로 확인 가능하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사유재산 파손하고 도망간건데 말입니다
자세한건 다음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