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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신고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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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9 22:15:51

저희 집이 다세대주택 지상1층인데 실외기가 건물 대문 바로 앞쪽에있습니다 땅위에 바로요 근데 누가 차로 들이받앗는지 찌그러져 에어컨사용이 안됩니다주변 씨씨티비가 잇는지 없는지 아직 확인도 못한상황인데 신고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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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19-07-19 22:21:21

cctv로 확인 가능하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사유재산 파손하고 도망간건데 말입니다
자세한건 다음분이

2019-07-19 22:26:03

시,구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실외기는 법적으로 지상에서 2미터이상 위에 설치를해야합니다. 신고가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2019-07-19 22:38:25

실외기 설치규정은 제가 모르겠지만... 일단 cctv상에 가해차량이 확인된다면 무조건 경찰에 신고하셔서 상대방에게 보상요청 가능합니다. 설치규정에 따라 혹시라도 100프로 과실인정이 안되는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길가에 쌓아놓은 짐을 자동차가 접촉해도 보상은 진행되야하는게 맞습니다. 일단 주변 cctv 확인부터 요청해보세요

WR
Updated at 2019-07-19 22:42:49

가로등 쪽에 씨씨티비가 잇는데 그거 확인은 어떻게 할수있는지 혹시아시나요

2019-07-19 23:20:32

경찰서로 가서 얘기해보세요~

2019-07-20 00:26:35

에어컨 값에서 80% 이상이 실외기 값이라는데 질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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