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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 스티브 유 입국 금지 변함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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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07-16 10:09:18

 얼마전 스티브 유의 비자 관련하여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고 스티븐 유가 이기면서 비자 발급의 길이 열렸다고 볼 수 있었는데요.

 

 그와 별개로 병무청은 스티븐 유의 입국 금지에는 변함없다는 입장이네요. 

 

 병무청 부대변인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은 입국 금지를 풀라는 것이 아니고 국가기관에서는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여러가지 비자 신청 절차가 있는데, 이분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당성 여부를 따져본 것"

 

"고등법원에 파기 환송된 그 재판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LA총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거부할 다른 이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 했네요.

 

그리고 병무청에서는 유승준이라고 하지 않고 스티브 유 혹은 외국인 스티브 유라고 한다는 발언까지 덧붙였다고 합니다.

 

 

뭐 전에도 저도 예상했지만 어차피 들어오는건 불가능일거라고 보긴 했죠.

 

아마 비자 발급도

다른 이유로 거부 → 소송 → 승소  를 몇번 거치다가 결국에 비자가 발급이 되더라도

공항에서 입국 금지 → 소송 → 결과? 까지 기다려야 할겁니다.

근데 국가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입국금지된걸 소송이 되는지도 모르겠네요.

병무청 요청으로 법무부 장관 재량으로 입국금지가 된걸로 알고 있고 이걸 소송으로 뒤집을지도 모르겠네요.

 

사실 저걸 다 이겨도 그건 앞으로 십수년 아니 수십년이 걸릴지도 모를 일이죠.

 

참고로 스티브 유는 17년간 입국금지 된거 아니고 본인이 병역과 완전히 관계가 없을때까지(만 38세까지는 병역회피를 위하여 도피할 경우에 비자발급 제한) 도망치다가 그 기간이 지나자 F-4, 재외동포 비자 신청한겁니다.

 

댓글에 제발 17년간 우리가 못 들어오게 했다는 이야기는 안 나왔으면 합니다.

 

뭐 입국금지는 맞기는 한데 본인 스스로가 군대 가기 싫어서 병역 의무와 연관이 아예 사라질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청한 사람이고 비자 발급을 막은건 몇년 안되었다 봐야죠.

 

추신 : 그리고 스티브 유가 도대체 무슨 책임을 지고 무슨 벌을 받았는지 궁금하네요. 미국인이 미국이나 그 외 해외에서 가족들하고 잘먹고 잘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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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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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6 09:38:19

 "참고로 유승준은 17년간 입국금지 된거 아니고 본인이 병역에서 완전 면제될때까지 도망치다가 그 기간이 지나자 F-4, 재외동포 비자 신청한겁니다."

 

이게 팩트가 맞아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한테는 병역 의무가 없어지는거 아니었나요?

2019-07-16 09:44:08

저도 이부분이 좀 의아하네요.. 저도 한국 국적포기한 입장인데 병역의무관련 아무 문제 없을텐데..

2019-07-16 09:48:01

그니깐요..병역 의무가 없는 사람이 병역에서 면제될때까지 도망쳤다는건 말이 안되자나요.

병역의무를 다하지 않고 국적을 포기한 사람은 당시 만 38세(현행법상 만 41세)까지 F4 비자 발급이 안되기 때문에 저 나이가 넘어서 발급 신청 한거라고 봐야죠.

F4비자 발급을 신청했단거 자체가 의도가 단순 입국이 아니어 보여서 짜증나지만 팩트는 잡아야 하지 않나 싶네요

WR
2019-07-16 09:57:55

이 부분 말씀하신 부분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서 수정했습니다.

2019-07-16 09:48:11

제가 알기론 의무는 없지만 본인이 저 시점이 지나서 입대라도 하겠다. 라고 했는데 이미 입대 가능한 나이가 지난거라고 들었습니다

WR
2019-07-16 09:51:54
 "사증발급 거부처분 당시 재외동포법은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에도 38세가 된 때에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를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스티브 유가 비자 발급 시도한 것이 만 39세였습니다. 2017년 이 소송과 관련한 인터뷰에서도 스스로가 10년 이상 입국시도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이야기했는데 뭐 이후에 변명도 좀 있었기도 하고요.

 

제가 너무 간략하게 줄여서 헷갈리셨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제 불찰입니다.

9
2019-07-16 09:52:47

https://m.youtube.com/watch?v=Dh66J4Gi7iE&list=LLpiesKF7DECInWbC2mdGyMQ&index=2&t=303s
이거 한번 보세요.
2002년에 다시 국적회복하고 군대갈 생각 없냐?는 기자 질문에 없다.
2003년에 다시 기자가 군대갈 생각 없냐고 했을 때 그때도 없다.
그리고 만 38세가 되서 입대할 수 있는 나이가 지나자 사실 이제 군대 가고 싶다고 햇던 분입니다.

Updated at 2019-07-16 10:05:19

엄밀히 말하자면 병역 기피로 국적상실이 되는 순간(국적상실 신고는 할 필요가 없는데 뉴스는 잘못 보도한 듯 해요), 유 씨가 군대 가고 싶다고 해도 법률 개정이 있지 않는 한 못 가요. 설령 법무부장관이 미쳐서 국적회복허가를 해도 징역 1년 6개월 이상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사유로도 군대 못 가죠.

1
2019-07-16 10:20:15

스티뷰가 군대가고 싶다고 했던건 군대를 가기 위한 여러 행동들을 포괄적으로 얘기했다 봐야죠. 실제 군대를 보낼지 징역을 보낼진 모르겠지만요

Updated at 2019-07-16 09:44:41

관광비자도 아닌 경제활동 가능한 F-4비지라니..
한국땅 밟는게 소원이라면서 진정성도 없고
아직도 정신 못차린 스티브씨..

2019-07-16 09:45:41

관광비자도 신청했었죠...물론 거부됐고요

2
2019-07-16 09:52:47

한국입국할 때 미국인은 관광비자 필요없는데요?

2019-07-16 09:55:01

입국이 거부가 되서 아마 신청을 했었나보죠..저도 기사로 본것 뿐이에요

WR
2019-07-16 09:59:56

관광비자가 아니라 아마 예비 장인상에서 입국 시도를 했는데 10일짜리 스탬프 찍어줬고 3일간 있다 갔죠.

2019-07-16 10:02:28

아 그렇군요. 기사로 봤을 때 F4비자를 왜 신청했냐는 의문에 관광비자도 신청했었는데 거부되서 남은 방법들을 취한거다...라는 취지의 글을 봤는데..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수도 있겠네요.

WR
2019-07-16 10:06:58
제 예상일뿐이지만 어쩌면 저랑 같은 기사를 보셨고 왜 15년 가까이 지나서야 입국시도를 하냐는 질문이 아니었나 싶네요.
2019-07-16 10:06:52

처음에 단기 체류 무비자로 입국을 시도했다가 추방 당했습니다
아마 그 때 일을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WR
2019-07-16 10:07:23

2002년 말씀이신가요?

2019-07-16 10:10:53

네 맞습니다

WR
2019-07-16 10:14:45

아주 사이다같은 사건이었죠.

 

그 이후 입국 시도한 것이 이번 소송을 하면서라고 인터뷰했더라고요.

2019-07-16 10:17:47

네 무슨 병역 기피를 위해 국적 포기했는데
바로 입국 시도를 하는 몰상식한 행위를 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발빠른 대처로 논란을 조기에 잠재운 몇 안되는 사례가 아닐까 싶네요

2019-07-16 09:46:30

2001년에 출국해서 2002년에 시민권 취득하고 그 해 2월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금지로 강제 추방 당했습니다
몇 년 안되었다는 말은 사실과 다른데요
병역 기피를 위해 국적 포기하니까
병무청의 요청으로 바로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는데 아닌가요?

WR
2019-07-16 09:54:14

그 이후 다시 비자 발급 시도한 것이 만 39세가 지나서라는 겁니다.

 

실제로 본인이 입국을 다시 시도한 것이 얼마 안되었다는 거죠.

 

2017년에 소송을 하면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본인이 그걸 스스로 말했죠.

2019-07-16 09:57:24

아니 17년 간 입국금지 조치로 입국을 못한 건 맞지 않나요?

WR
2019-07-16 09:59:05

2002년이후 입국을 적극적으로 시도한게 2016년인가 라고 합니다.

즉 만 39세가 넘어서야 입국 시도를 한거라고 보는게 맞다는 겁니다.

2019-07-16 10:09:19

참고로 스티브 유는 17년간 입국금지 된거 아니고 본인이 병역과 완전히 관계가 없을때까지(만 38세까지는 병역회피를 위하여 도피할 경우에 비자발급 제한) 도망치다가 그 기간이 지나자 F-4, 재외동포 비자 신청한겁니다.

댓글에 제발 17년간 우리가 못 들어오게 했다는 이야기는 안 나왔으면 합니다.

스티브 유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17년 간 입국금지자로 올라가있는데
17년 간 입국금지가 아니니까 그런 이야기는 안나왔으면 좋겠다니요
사실과 다르잖아요

WR
1
2019-07-16 10:11:47

넵 그 부분은 지적을 받고 수정했습니다.

 

입국금지는 맞으나 본인부터가 만 39세 이전까지 적극적으로 입국시도를 안했다라고 인터뷰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괜히 쓸데없이 이야기해서 이런 부분으로 많은 분들이 신경쓰게 만들어서 그 부분 죄송합니다.

4
2019-07-16 09:46:33

대법원 판결 요지가 비자발급거부 자체가 위법하다기 보다는, 그 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이라 한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사유를 들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또다시 거부처분 하더라도 판결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됩니다.
정부로서도 위와 같이 제대로 재거부처분 하리라 생각됩니다

1
2019-07-16 09:57:36

우리는 그를 스티브 유라고 부른다.
핵사이다.

12
Updated at 2019-07-16 10:04:11

어떤 사람이든 입국했을 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면 입국금지 시킬 수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이유로든 블랙리스트 올라가면 입국 금지되는 건 당연하죠. 그게 그 국가의 권리인데 당사자는 물론이고 외국인들이 비자를 주니 안주니 입국을 허가해 줘야 한다느니 따지는 건 주제넘은 간섭이죠. 의무를 피해서 도망간 사람들에게 영원히 입국금지 시켜도 사실 할 말 없는 건데 정부와 국민의 관대한 처분으로 그들에게 시혜를 베푸는 거지 권리가 아닙니다. 스티브유는 그 범위를 벗어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입국금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2019-07-16 10:12:24

법적으로는 정확한 코멘트고요,
논리는 남들은 다 해주면서 나는 왜 안 해주냐는 물타기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
Updated at 2019-07-16 10:16:10

위에 물극필반님 말씀이 맞습니다. 국가가 외국인에게 입국금지를 시키는건 그냥 그 국가의 권리에요. 제발 우리집에 오지는 말아달라고 하는 정도에 불과하고요. 거기다 대고 누구는 들여보내면서 왜 나는 안돼?라고 하는건 어이없는거죠.

2019-07-16 10:22:40

일단 뒤통수 친것도 친건데 한국와서 대체 뭘 하려는걸까요... 추억팔이가 통할 시점은 한참 지난거같은데 말이죠.

2019-07-16 10:23:19

38세 + 대충 복고장사가 될 20여년 후

에 들어온다는 점에서 속이 노란하죠

2019-07-16 10:28:13

이번 판결 후 "맺힌 한(恨)이 풀렸다"고 하는걸 보고
무슨 한인지 이해가 잘 안가더군요
지나치게 솔직한 친구인지 몰라도

1
2019-07-16 10:41:36

걍 제발 안왓으면 좋겠네요

2
2019-07-16 12:14:28

저는 안오는게 아니라 못왔으면 좋겠어요

1
2019-07-16 10:58:07

그냥 한국에 관심 끄고 살았으면 좋겠네요
제일 싫어하는 미국인입니다

2019-07-16 11:58:09

대한민국의 헌법은 외국인에게 출국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입국의 자유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2019-07-16 14:30:17

저 시민권획득으로 얼마를 날린건가요....공익만 했어도 몇백억은 그냥벌었을텐데....

2019-07-16 19:45:31

 재외동포법도 개정해서 여지를 안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보도자료 읽어보니 재량 불행사지만 행사했더라도 비례 원칙에 걸릴 수 있겠더군요.

2019-07-17 09:07:47

군대 그냥 갔다오지..
그냥 있으면 또 살만한 곳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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