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 스티브 유 입국 금지 변함없다"
얼마전 스티브 유의 비자 관련하여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고 스티븐 유가 이기면서 비자 발급의 길이 열렸다고 볼 수 있었는데요.
그와 별개로 병무청은 스티븐 유의 입국 금지에는 변함없다는 입장이네요.
병무청 부대변인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은 입국 금지를 풀라는 것이 아니고 국가기관에서는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여러가지 비자 신청 절차가 있는데, 이분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당성 여부를 따져본 것"
"고등법원에 파기 환송된 그 재판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LA총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거부할 다른 이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 했네요.
그리고 병무청에서는 유승준이라고 하지 않고 스티브 유 혹은 외국인 스티브 유라고 한다는 발언까지 덧붙였다고 합니다.
뭐 전에도 저도 예상했지만 어차피 들어오는건 불가능일거라고 보긴 했죠.
아마 비자 발급도
다른 이유로 거부 → 소송 → 승소 를 몇번 거치다가 결국에 비자가 발급이 되더라도
공항에서 입국 금지 → 소송 → 결과? 까지 기다려야 할겁니다.
근데 국가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입국금지된걸 소송이 되는지도 모르겠네요.
병무청 요청으로 법무부 장관 재량으로 입국금지가 된걸로 알고 있고 이걸 소송으로 뒤집을지도 모르겠네요.
사실 저걸 다 이겨도 그건 앞으로 십수년 아니 수십년이 걸릴지도 모를 일이죠.
참고로 스티브 유는 17년간 입국금지 된거 아니고 본인이 병역과 완전히 관계가 없을때까지(만 38세까지는 병역회피를 위하여 도피할 경우에 비자발급 제한) 도망치다가 그 기간이 지나자 F-4, 재외동포 비자 신청한겁니다.
댓글에 제발 17년간 우리가 못 들어오게 했다는 이야기는 안 나왔으면 합니다.
뭐 입국금지는 맞기는 한데 본인 스스로가 군대 가기 싫어서 병역 의무와 연관이 아예 사라질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청한 사람이고 비자 발급을 막은건 몇년 안되었다 봐야죠.
추신 : 그리고 스티브 유가 도대체 무슨 책임을 지고 무슨 벌을 받았는지 궁금하네요. 미국인이 미국이나 그 외 해외에서 가족들하고 잘먹고 잘사는데요.
2019-07-16 09:44:08
저도 이부분이 좀 의아하네요.. 저도 한국 국적포기한 입장인데 병역의무관련 아무 문제 없을텐데..
2019-07-16 09:48:01
그니깐요..병역 의무가 없는 사람이 병역에서 면제될때까지 도망쳤다는건 말이 안되자나요. 병역의무를 다하지 않고 국적을 포기한 사람은 당시 만 38세(현행법상 만 41세)까지 F4 비자 발급이 안되기 때문에 저 나이가 넘어서 발급 신청 한거라고 봐야죠. F4비자 발급을 신청했단거 자체가 의도가 단순 입국이 아니어 보여서 짜증나지만 팩트는 잡아야 하지 않나 싶네요 WR
2019-07-16 09:57:55
이 부분 말씀하신 부분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서 수정했습니다. WR
2019-07-16 09:51:54
"사증발급 거부처분 당시 재외동포법은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에도 38세가 된 때에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를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스티브 유가 비자 발급 시도한 것이 만 39세였습니다. 2017년 이 소송과 관련한 인터뷰에서도 스스로가 10년 이상 입국시도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이야기했는데 뭐 이후에 변명도 좀 있었기도 하고요.
제가 너무 간략하게 줄여서 헷갈리셨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제 불찰입니다.
2019-07-16 09:45:41
관광비자도 신청했었죠...물론 거부됐고요 2
2019-07-16 09:52:47
한국입국할 때 미국인은 관광비자 필요없는데요?
2019-07-16 09:55:01
입국이 거부가 되서 아마 신청을 했었나보죠..저도 기사로 본것 뿐이에요 WR
2019-07-16 09:59:56
관광비자가 아니라 아마 예비 장인상에서 입국 시도를 했는데 10일짜리 스탬프 찍어줬고 3일간 있다 갔죠.
2019-07-16 10:02:28
아 그렇군요. 기사로 봤을 때 F4비자를 왜 신청했냐는 의문에 관광비자도 신청했었는데 거부되서 남은 방법들을 취한거다...라는 취지의 글을 봤는데..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수도 있겠네요. WR
2019-07-16 10:06:58
제 예상일뿐이지만 어쩌면 저랑 같은 기사를 보셨고 왜 15년 가까이 지나서야 입국시도를 하냐는 질문이 아니었나 싶네요.
WR
2019-07-16 10:07:23
2002년 말씀이신가요? WR
2019-07-16 10:14:45
아주 사이다같은 사건이었죠.
그 이후 입국 시도한 것이 이번 소송을 하면서라고 인터뷰했더라고요. WR
2019-07-16 09:54:14
그 이후 다시 비자 발급 시도한 것이 만 39세가 지나서라는 겁니다.
실제로 본인이 입국을 다시 시도한 것이 얼마 안되었다는 거죠.
2017년에 소송을 하면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본인이 그걸 스스로 말했죠. WR
2019-07-16 09:59:05
2002년이후 입국을 적극적으로 시도한게 2016년인가 라고 합니다. 즉 만 39세가 넘어서야 입국 시도를 한거라고 보는게 맞다는 겁니다. WR
1
2019-07-16 10:11:47
넵 그 부분은 지적을 받고 수정했습니다.
입국금지는 맞으나 본인부터가 만 39세 이전까지 적극적으로 입국시도를 안했다라고 인터뷰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괜히 쓸데없이 이야기해서 이런 부분으로 많은 분들이 신경쓰게 만들어서 그 부분 죄송합니다. 4
2019-07-16 09:46:33
대법원 판결 요지가 비자발급거부 자체가 위법하다기 보다는, 그 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이라 한 것이기 때문에 12
Updated at 2019-07-16 10:04:11
어떤 사람이든 입국했을 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면 입국금지 시킬 수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이유로든 블랙리스트 올라가면 입국 금지되는 건 당연하죠. 그게 그 국가의 권리인데 당사자는 물론이고 외국인들이 비자를 주니 안주니 입국을 허가해 줘야 한다느니 따지는 건 주제넘은 간섭이죠. 의무를 피해서 도망간 사람들에게 영원히 입국금지 시켜도 사실 할 말 없는 건데 정부와 국민의 관대한 처분으로 그들에게 시혜를 베푸는 거지 권리가 아닙니다. 스티브유는 그 범위를 벗어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입국금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2019-07-16 10:12:24
법적으로는 정확한 코멘트고요, 1
Updated at 2019-07-16 10:16:10
위에 물극필반님 말씀이 맞습니다. 국가가 외국인에게 입국금지를 시키는건 그냥 그 국가의 권리에요. 제발 우리집에 오지는 말아달라고 하는 정도에 불과하고요. 거기다 대고 누구는 들여보내면서 왜 나는 안돼?라고 하는건 어이없는거죠.
2019-07-16 10:22:40
일단 뒤통수 친것도 친건데 한국와서 대체 뭘 하려는걸까요... 추억팔이가 통할 시점은 한참 지난거같은데 말이죠.
2019-07-16 10:28:13
이번 판결 후 "맺힌 한(恨)이 풀렸다"고 하는걸 보고
2019-07-16 11:58:09
대한민국의 헌법은 외국인에게 출국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입국의 자유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2019-07-16 14:30:17
저 시민권획득으로 얼마를 날린건가요....공익만 했어도 몇백억은 그냥벌었을텐데....
2019-07-16 19:45:31
재외동포법도 개정해서 여지를 안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보도자료 읽어보니 재량 불행사지만 행사했더라도 비례 원칙에 걸릴 수 있겠더군요.
2019-07-17 09:07:47
군대 그냥 갔다오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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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유승준은 17년간 입국금지 된거 아니고 본인이 병역에서 완전 면제될때까지 도망치다가 그 기간이 지나자 F-4, 재외동포 비자 신청한겁니다."
이게 팩트가 맞아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한테는 병역 의무가 없어지는거 아니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