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초등생 성폭행 감형의 비하인드
원래 뉴스는 이거였습니다.
http://news1.kr/articles/?3645100
1심 "성인으로 착각 힘들다" 징역 8년
2심 "폭행·협박 의한건 아냐" 징역 3년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10세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보습학원 원장이 2심에서 형량이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는 13일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5)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씨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고지하도록 했고,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의 취업제한과 보호관찰 5년도 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평소 이용하던 채팅앱으로 알게 된 A양(당시 10세)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 강서구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A양에게 소주 2잔을 먹인 뒤, 양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해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피해자 A양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며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심은 이씨가 폭행·협박으로 A양을 억압했다고 봤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가 A양을 폭행·협박했다는 직접증거는 A양의 진술이 유일하지만, 여러 상황을 살펴봐도 진술만으로는 폭행·협박으로 간음했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씨가 A양의 나이를 13세 이상으로 알았다는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고,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인정됐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13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고 간음하면 성립한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이씨는 자신보다 무려 23살이나 어린 피해자를 간음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또 보습학원을 운영하면서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가출아동을 성적도구로 삼아 비난 가능성 매우 크다"고 밝혔다.
1.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피해자가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에 부동의하면 피해자는 법원에 나와서 증언해야 함.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하지 않으면 검찰에서의 진술은 법적으로 아무 의미 없음.
2. 형법상 강간죄는 "항거불능"한 폭행, 협박이 인정되어야 함. 반면 미성년자의제강간은 그냥 성관계 자체만으로 죄가 됨.
3. 이 사건은 검사가 강간으로 기소했는데 폭행, 협박의 증거가 피해자 진술밖에 없었던 것으로 추측됨. 피고인이 피해자 진술에 부동의했는데 피해자가 법정증언 안해서 강간의 폭행협박("손으로 눌렀다")가 입증이 안됨
4. 결국 강간의 폭행협박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음
5. 원칙적 무죄인데,판사가 아마 속으로 개X발새끼라고 생각하고 억지로 3년형
이라고 법조계에 종사한다는 사람의 댓글설명이 달리더군요.
일단 법이 바껴야 한다는건 팩트이고 설명이 맞는건가요?
개인적인 바램은 소아&미성년자 성폭행범은 무조건 징역 20년~무기징역에
+화학적거세 + 출소뒤 전자발찌가 아닌 전자초크를 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은 사람한테 적용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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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세할 바엔 사형이 낫습니다. 거세로 인해 더 비뚤어지고 잔혹해져서 더 심한 범죄자가 될 바엔..
그리고 전자발찌는 요새는 끊어버리거나 아예 대놓고 착용한 채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으니,
차라리 SF 영화에서 나오는 몸 안에 심는 장비가 나왔으면 하는 바램은 있네요.
그리고 성인이 어린아이를 힘으로 잡아 누르는 게 반항하기 어렵고 곤란한 정도가 아니라는 건
무슨 기준에서 나오는 얘기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