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도우10 대란' 강제 환불 소송, 소비자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오민석 부장판사는 24일 소비자 A씨가 한국MS를 상대로 "구입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12월23일 밤에 발생한 베네수엘라의 윈도우10 대란을 통해 MS소프트웨어를 저렴하게 구매했지만 환불조치 받자 정당하게 구입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라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대규모 '강제 환불' 사태가 불거졌던 2016년 베네수엘라 '윈도우10 구매 대란'에 대해 법원이 마이크로소프트(MS)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기사 원문: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9192097
* 윈도우10 대란: 2016년 12월 23일~24일에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서 벌어진, 윈도우10, 오피스 2016 등의 베네수엘라 버전이 다른 지역보다 압도적으로 저가에 팔려서 화제가 되었던 사건. 윈도우를 비롯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는, 사이트 설정에서 언어만 바꾸면 현지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했다. 이 허점을 이용한 일부 유저들은 환율이 저렴한 카자흐스탄, 이집트 등지에서 정가보다 훨씬 싸게 마이크로소프트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었다. 그러다가 2016년 12월 23일 저녁, 베네수엘라의 윈도우 가격이 매우 저렴하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며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사람들이 베네수엘라를 통해 윈도우 10을 구매하였다. (https://namu.wiki/w/%EC%9C%88%EB%8F%84%EC%9A%B0%2010%20%EB%8C%80%EB%9E%80)
글쓰기 |
하스스톤 이집트-브라질-우크라이나 팩 같은 느낌인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