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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10 대란' 강제 환불 소송, 소비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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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5 12:58:07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오민석 부장판사는 24일 소비자 A씨가 한국MS를 상대로 "구입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12월23일 밤에 발생한 베네수엘라의 윈도우10 대란을 통해 MS소프트웨어를 저렴하게 구매했지만 환불조치 받자 정당하게 구입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라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대규모 '강제 환불' 사태가 불거졌던 2016년 베네수엘라 '윈도우10 구매 대란'에 대해 법원이 마이크로소프트(MS)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기사 원문: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9192097

 

* 윈도우10 대란: 2016년 12월 23일~24일에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서 벌어진, 윈도우10, 오피스 2016 등의 베네수엘라 버전이 다른 지역보다 압도적으로 저가에 팔려서 화제가 되었던 사건. 윈도우를 비롯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는, 사이트 설정에서 언어만 바꾸면 현지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했다. 이 허점을 이용한 일부 유저들은 환율이 저렴한 카자흐스탄, 이집트 등지에서 정가보다 훨씬 싸게 마이크로소프트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었다. 그러다가 2016년 12월 23일 저녁, 베네수엘라의 윈도우 가격이 매우 저렴하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며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사람들이 베네수엘라를 통해 윈도우 10을 구매하였다. (https://namu.wiki/w/%EC%9C%88%EB%8F%84%EC%9A%B0%2010%20%EB%8C%80%EB%9E%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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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19-04-25 12:59:50

 하스스톤 이집트-브라질-우크라이나 팩 같은 느낌인가여..?

WR
2019-04-25 13:02:29

비슷한 맥락이죠. 4천 원 정도였다고 하니...

2019-04-25 13:03:35

아. 감사합니다.

2019-04-25 13:02:54

 환불이 왜 정당한거지....? 그전에 비슷한사례가있었나요?

WR
2019-04-25 13:05:29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따르면 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되어야 하나, 의사표시 당사자가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면 취소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례에서의 베네수엘라 가격이 통상가의 10%이하 가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판매자의 착오 주장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이는 만큼 판매자의 계약취소 요구에 대해 소비자가 계약이행을 주장하기는 어렵다. 또한 현행「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제15조(재화 등의 공급)②항에서 판매자가 청약을 받은 재화를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대금을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해당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매자가 계약체결 및 결제 이틀이내 소비자에게 '고지 및 환불' 조치를 완료할 경우, 관련법상 문제의 소지가 없고 소비자의 계약이행 주장은 실효를 거두기 사실상 어렵다.

 

소비자원의 답변은 이렇다고 합니다.

2019-04-25 13:06:41

신의성실원칙이 MS 살렸내요

우선 한국에선 MS가 살았을테고 다른나라에서는 어땠을지 궁금합니다.

2019-04-25 13:04:33

기억나네요. 저때 저도 오피스를 구입했었는데 환불된 사람 많았다고 하더라구요. 소송까지 한거보면 아마도 저분은 대량으로 구매를 한게 아닐까 싶네요.

2019-04-25 13:15:32

그쵸. 한개 사려다 못샀으면 그냥 아쉬울 뿐인데 대량 구매해서 차익 남기려고 한 사람은 몇 천만원 이상을 벌어들이지 못하는거니까요

2019-04-25 15:32:02

환불 시점 환율 때문에 많이 구입했으면 구입한 만큼 손해 봤을거에요

원금 1/200 정도요

2019-04-25 13:49:04

저 윈도우 4개 구입하고 오피스 5개인가 구입했는데.. 

 

하나도 되는게 없더군요.. T.T

 

그때 바로 설치했어야 된다네요... 환불도 않되긴 했습니다.. T.T

2019-04-25 13:50:37

별개로 오민석 부장판사님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2019-04-25 14:31:47

 저도 MS에 이메일 보냈는데..., 사용불가능하다고 하더군요!~

문제는 사용불가능한게 아니고, 제대로 환불을 해줬냐는 생각이 들더군요!~

구매취소->환불이 아니고, 그냥 사용불가능으로 끝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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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5 14:35:47

보니까 환불을 해주는데

그 당시 구매가격으로 환불해줘서

이미 베네수엘라의 인플레이션생각해보면 종이쪼가리죠..

2019-04-25 15:24:35

블럭조치 전에 설치한 키는 oem 라이센스 인가 해당 pc에만 사용 가능한걸로 처리 되었다 하더군요

3개사서 바로 설치했던 키 2개는 재설치 몇번을 해도 정품 인증 잘 되나 미 설치키는 윈도우 설치만 가능하고 랜선 꼽으면 정품인증 안된걸로 뜹니다 

환불은 몇달인가 지나서 마소쪽에서 해주긴 했는데 몇십원 받은걸로 기억해요 오피스는 환불 당하지 않아서 잘 쓰고 있구요

2019-04-25 21:56:28

대량으로 산 사람들도 구입 즉시 계정 귀속 시켜버린 사람들은 환불 안됬다고 하더군요.. 저는 소심하게 1개사서 잘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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