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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기간제 근로자) 관련 조언 좀 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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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04-23 22:46:33

저희 어머니는 59년생이시고, 현재 직장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2년째 일하는 중이신데,  며칠 전 인사팀에게서 정년이 지난 나이를 근거로 이번 계약이 종료되는대로 재계약을 하지 않을 거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 보조직 업무에 영향을 미칠 그 어떤 신체/정신적 문제 또는 근무적 문제도 없으시고, 이 분야에서 꾸준이 일해오신 만큼 같은 포지션의 그 어떤 분보다도 노련하게, 그리고 열심히 일하시는 덕분에 동료분들의 평판도 좋은 편이십니다.

(업무 자체가 극도의 체력을 요구하는 업무도 아니고, 수업 보조/아이들 관리 정도의 업무입니다)

회사가 기간제 근로자와 계약하는데 정년 나이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아는데, 이럴  경우 현재까지 아무 문제 없이 업무를 해온 분에게 나이를 근거로 계약을 종료하는 게 과연 정당한 지를 알고 싶습니다.

실제로 어머니 직장 동료 한 분은 어머니보다 1살이 더 많으신데, 작년에 정년 나이가 되셨을 때 아무 문제 없이 재계약을 하셨습니다. (이 분도 올해는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계약종료 통보를 받으셔서 현재 어머니와 이를 어떻게 할지 논의중이십니다)

저희가 갱신기대권을 근거로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를 어떻게 대처하는 게 현명할까요?

얼마 전에는 기간제 계약 2년 된 모든 사람들과 전부 계약연장할 거라고 말해서 안심시키더니, 갑자기 나이 좀 있으신 두 분만 집어 이런 통보를 받아서 어머니가 낙심이 크십니다.

비슷한 경험 있으셨거나 관련 지식이 있으신 분의 많은 조언 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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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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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22:47:04

정년이 지난 근로자도 갱신기대권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이구요.다만 취업규칙 근로계약, 관행 등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하고 일반적인 (정년이 되지 않은)근로자에 비해 엄격하게 판단한다는 부분은 유념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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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22:54:40

1. 자료 잘 모아두시고(기존 계약갱신 관행, 취업규칙, 근로계약서들, 다른 근로자들의 상황, 사용자측 여러 발언 등 증거자료 수집)

2. 계약갱신거절통보(형태는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만, 자발적으로 나가는 형태가 아니어야함-별도의 사직등 의사표시 확인절차가 없어야, 보통은 이제 계약기간끝났다고 하는 형태이겠지만 상관없습니다) 받은 즉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갱신기대권+합리적이유 없음을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시면 됩니다.

WR
2019-04-23 23:06:15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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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4 07:30:08

2년제 기간제는 모두 재계약할거라 말한 부분
같은 상황의 다른 직원이 계약갱신된 부분
위의 두가지 근거로 구제신청하시면 됩니다. 물론 첫번째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사실 명분은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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