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기간제 근로자) 관련 조언 좀 구하고 싶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59년생이시고, 현재 직장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2년째 일하는 중이신데, 며칠 전 인사팀에게서 정년이 지난 나이를 근거로 이번 계약이 종료되는대로 재계약을 하지 않을 거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 보조직 업무에 영향을 미칠 그 어떤 신체/정신적 문제 또는 근무적 문제도 없으시고, 이 분야에서 꾸준이 일해오신 만큼 같은 포지션의 그 어떤 분보다도 노련하게, 그리고 열심히 일하시는 덕분에 동료분들의 평판도 좋은 편이십니다.
(업무 자체가 극도의 체력을 요구하는 업무도 아니고, 수업 보조/아이들 관리 정도의 업무입니다)
회사가 기간제 근로자와 계약하는데 정년 나이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아는데, 이럴 경우 현재까지 아무 문제 없이 업무를 해온 분에게 나이를 근거로 계약을 종료하는 게 과연 정당한 지를 알고 싶습니다.
실제로 어머니 직장 동료 한 분은 어머니보다 1살이 더 많으신데, 작년에 정년 나이가 되셨을 때 아무 문제 없이 재계약을 하셨습니다. (이 분도 올해는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계약종료 통보를 받으셔서 현재 어머니와 이를 어떻게 할지 논의중이십니다)
저희가 갱신기대권을 근거로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를 어떻게 대처하는 게 현명할까요?
얼마 전에는 기간제 계약 2년 된 모든 사람들과 전부 계약연장할 거라고 말해서 안심시키더니, 갑자기 나이 좀 있으신 두 분만 집어 이런 통보를 받아서 어머니가 낙심이 크십니다.
비슷한 경험 있으셨거나 관련 지식이 있으신 분의 많은 조언 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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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지난 근로자도 갱신기대권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이구요.다만 취업규칙 근로계약, 관행 등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하고 일반적인 (정년이 되지 않은)근로자에 비해 엄격하게 판단한다는 부분은 유념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