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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도 참 이상하게 운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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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04-22 22:13:00

이제 곧 전세 만기입니다.

 

대출이 껴있어서 이자를 내고있는데 집이 팔렸다고 하네요.(집 안팔렸으면 저 돈도 아예 못받을뻔 했습니다)

사실 오늘 집을 보러왔는데 제가 이집을 팔아야 되는 사람인것처럼 질문에 좋은점만 답변해주었습니다.

심지어 집주인은 "돈 그대도 남아있는건데 6개월정도는 더 사셔도 문제 없는거 아닌가요? 호호" 이런 소리를 하고 참..

 

그런데 다음 사람이 들어오는 날짜가 '전세만기일 + 1달후'

 

부동산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말하길 "은행에 연락해서 한달 연장하시고 한달이자 더 내시면 됩니다" 라고해서

"아니 내가 내 돈 받고 나가는것도 못나가는건데 한달 이자도 제가 내나요?" 하니 "본인통해서 다음꺼 계약하시면 그 이자만큼 빼줄께요. 호호" 이러네요 ;;

 

"저 다른업체에 할꺼니까 그런 소리마시고 한달이자를 내주면 한달 더 연기하고 아니면 원래 정해진 날자에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소리가 "그럼 이자 반반하시죠 어차피 돈 또 받으셔야 다음집 구하실꺼자나요. 어차피 또 대출받을꺼 아니세요?" 

 

"제가 제 돈가지고 정해진 날자에 나가겠다는걸 그쪽에서 부탁하는건데 왜 이자를 내야 합니까? 만기일인지, 이자 내주면 한달뒤인지 명확하게 알려주세요" 하고 전화 끊었네요.

 

내가 부탁을 해야되는건지 구걸을 해야되는건지 진짜 요상한 부동산 시장이네요.

제가 이상한건가요? 하루이틀 차이 때문에 이자 1~2만원 더 내는것도 아니고 30일면 근 50만원입니다.

 

제가 정말 이해가 안되고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세입자가 한달정도 이자를 내주면서 계약을 연장해서 만기일을 맞춰주는게 일반적인 상황인가요?

 

집 없는 설움이라는게 이런건지 울컥울컥하네요.

집주인은 무슨말인지 모르겠다는 문자가 오네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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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
2019-04-22 21:44:06

X랄이 풍년이군요

WR
2019-04-23 06:15:40

제 마음의 대변인이십니다

1
2019-04-22 21:44:47

욕나옵니다.

저도 올해 말 전세 끝나는데 남일같지 않네요.

WR
2019-04-23 06:16:10

보증보험 꼭 드셨길...
전 들었는데도 이렇습니다

3
2019-04-22 21:49:23

반반은 치킨시킬때나 찾아야지. 참 이상한 사람이네요.

WR
2019-04-23 06:16:32

나중에 써먹겠습니다. 치킨집하시냐구요

1
2019-04-22 21:49:29

아 진짜 속상하시겠어요.
잘 해결되시길...

WR
2019-04-23 06:16:50

약올라서 잠도 설쳤네요

1
2019-04-22 21:52:50

부동산+집주인 퓨젼은 언제나 비정상 of the 비정상 입니다.

WR
2019-04-23 06:17:42

다그렇지는 않겠지만 저에게는 100%네요ㅜㅜ

7
2019-04-22 22:26:27

은행 대부계에서 일하는데
진짜 중개업자들 답없는 새끼들 널리고 널렸습니다. 지멋대로 계약서 수정하질않나..무조건 대출된다고 계약서부터 쓰라고하질않나..미놀님께서 저 이자 부담할 이유 전혀없으십니다. 당연히 임대인부담입니다.
저런케이스가 종종 발생해서 요즘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하는 24개월+1개월짜리 상품도 많이 취급하더라구요.

WR
2019-04-23 06:18:50

너무 당연하게 전화로 연장하면된다고
계약서 요청하면 한장더쓰자고 해서 당연하게 넘어갈뻔했네요.

지금 대출분에대해 보증보험이 가입되어있습니다.
다음에도 꼭 들겠습니다

1
2019-04-22 22:27:49

못배워서 그런가봅니다. 열불터지네요...

WR
2019-04-23 06:19:09

마음을 이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2019-04-22 22:29:25

이해가 안되네요
집주인이 매매하는걸 세입자가 왜 신경써서 배려해줘야 하는건지??
그냥 깔끔하게 계약서상 만기일에 뺄수있는거 아닌가요

WR
2019-04-23 06:19:28

그게 당연한건데 저 두분은 아닌가봅니다

2
2019-04-22 22:33:00

매니아선배님들 경험담 및 댓글보고 많이 배웁니다...

WR
2019-04-23 06:19:43

후아...타산지석으로 삼으십쇼

6
Updated at 2019-04-22 23:25:45

저도 은행 대부계에서 8-9년간 일해서
그래도 수 번의 경험은 있어서
얄팍한 지식이지만 몇글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만약 집주인과 부동산이 위와 같이 계속 나온다면 저라면 원만기일에 무조건 전세금을 빼달라고 할것 같습니다

(부동산거래가 워낙 큰 돈이 움직이다 보니 자금 스케줄에 맞추어 융통성이 있게 움직이는 것이 일반적이나,
위와 같은 경우는 굳이 사정을 봐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집주인 + 부동산이 뭐라고 하든 우리나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마시고 원만기일에 보증금 빼달라고 하시면 집주인 + 부동산 측에서 어떠한 추가적인 액션을 취할 것입니다

(집주인이 돈을 빼줄라면 결국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요즘 서류준비 및 절차가 과거와 같이 간단하지가 않고 무엇보다 중도상환수수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중도상환수수료 및 대출신청 절차보다는 차라리 한달치 이자를 대납하는게 집주인은 훨씬 싸게 먹힐 듯 합니다)

한번 생각해보시고 내일 집주인이나 부동산 측에 말씀해보셔요
미놀님도 번거로우시겠지만 집주인은 훨씬 더 번거울테니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므로 참고만 하시고 부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WR
2019-04-23 06:20:42

저도 그러려고 합니다.
본인들 불리할때만 유도리를 호소하는데 참..

감사합니다

1
2019-04-22 23:47:44

이자 내준다고 해도 더 피곤해질 가능성이 보이네요
만기일에 전세금 받고 나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전세금을 돌려주는건 다출을 받던 사채를 쓰던 집주인 책임이죠
한달 공실 생기는것도 마찬가지구요
이런걸 왜 세입자가 피해를 봐야하는건지 참나

WR
2019-04-23 06:21:09

어떤게 더 피곤해질것같은지 여쭤봐도될까요?
감사합니다

2019-04-23 07:30:45

우선 재계약 또는 계약연장에 따른
근저당 우선순위, 전세금 보험등이 피해가 가지 않을지 의문이구요
집주인하고 부동산이 하는 대응이 영 신뢰가 가지 않네요 전세금은 온전히 제때 돌려줄런지

WR
2019-04-23 08:12:23

우선 고맙습니다.

근저당은 저만 있습니다.
등기떼보니 깨끗하더라구요.

Updated at 2019-04-23 10:39:14

그런데 생각해보면 한달 연장해주는게 사실 손해보는건 아닙니다
한달 지내는 사용료로 전세금을 묶어 놓는거니까요 (대출인 이 경우는 이자부담이지만 마찬가지죠)
다만 원 계약대로 가면 손해보는건 원주인 뿐입니다 귀찮기도 하구요
미놀님께서 합의해주면 누구도 손해는 안보는거죠 (즉 원 집주인은 상대적 이득)
엄밀히 이자부담을 원집주인에게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월세였다고 생각하면 월세안내겠다는 얘기랑 같죠

WR
Updated at 2019-04-23 13:06:25

저는 얼마든지 6월14일에 나갈수있는 상황이고 다음 대출없이도 집을 구할수있습니다.대출이 발생된다해도 다음 대출을 할지말지는 이번에와 연결지으면 안될듯 하구요

대출이자가 더 나가는 상황인데요.
제가 전세금을 묶어놓을 이유가있나요?

원계약 : 집주인손해.
연장계약 : 집주인손해없음. 저 이자비용발생

제가 어떤 이득이 있는 상황인가요? 당연하게 요구할수 없는 이유도요.

집주인이 계약을 못지키는 상환을 못해 발생되는 문제인데요. 이자비용이 왜 월세비용인지도 궁금하고 이자를 내달라는게 왜 월세안내고 살겠다는말인지도 궁금하네요.

제가 원금을 다 돌려받은 상황에서 이자비용을 내는것도 아니고...

제가 월세 안내고살겠다라는 이야기라고 하시니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이게 사실이면 도둑놈 심보죠. 제가 사과해야되는것이니까요

Updated at 2019-04-23 13:31:28

네 집주인이 손해 안보려고 하는거 맞구요 물론 미놀님이 협조 안해줘도 되는 상황입니다.
현 집주인과 미놀님의 계약상 손익 유무를 따져본겁니다. 집을 판다는 상황은 상관 없으니 배제하구요.

이렇게 한번 비교해보시죠.
아래 두가지 상황에 한 달 연장하는겁니다
1. 전세가 아닌 월세 내고 있는 상황
1달 월세 부담하고 1달 더 살기
2. 전세 대출 없는 상황
1달간 더 살고 1달 후 전세금 돌려받기
(1은 손해같고 2는 아닌것 같죠? 전세의 장점이자 함정이라 생각합니다)
대출 있는 경우는 2번과 같지만 그건 집주인과 무관한 세입자와 은행의 계약이니까요

집주인과 세입자의 관계는 집의 사용권을 돈 주고 사는겁니다.
연장해줄시 이자를 잃는 대신 집을 한달간 쓸 수 있게 되는것이죠.

WR
Updated at 2019-04-23 14:02:58

1. 집주인은 매매를 하지 않으면 돈을 지급할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즉 매매가 되어야만 돈을 주겠다는 소리를 하고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매매여야 돈을 주고 매매가 원 만기일 한달 뒤니까요.

2. 예를 드신 1,2번은 저도 큰 손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즉 인간적인 유도리로 그냥 한달정도 더 지연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3. 문제는 제가 대출이 있습니다. 제가 대출이 있는데 왜 대출이 없다는 가정을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자지급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연장해줄시 이자를 잃는 대신 집을 한달간 쓸수있게 되는건 저에게 아무 이득이 없습니다. 전 이사를 얼마든지 갈수있는 상황이고 이미 집을 빼겠다고 통보한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계약은 원칙이고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출이 없다는 가정이라면 한달정도 지연되는건 모두를 위해 관용의 범위 안에 있다는 생각에 동의합니다

제가 대출에 있는데 집주인이 그걸 고민할바 아니라는건 무슨 말씀이진지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임차인이 대출이 있어서 한달 더 이자가 발생되는걸 임대인이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는게 핵심이신것 같은데요. 맞게 이해하고 있는건가요?

예를주신 신이 두개가 걑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두개가 같으려면

대출이 없어서 한달 더 사는 것 과
원 만기일에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상환해주고 세입자는 한달 만큼의 월세비용을 내고 한달 더 살아주는 것

이 두개의 비교여야 하지 않을까요?

Updated at 2019-04-23 14:14:11

네 계약은 지켜져야 합니다
1. 그래서 이건 집주인이 잘못하는거네요
2. 엄밀히 미놀님이 손해보시는게 아닙니다. 숫자만 따졌을때 그렇다는 얘깁니다.
3. 그건 미놀님 사정입니다. 전세금 없이 대출 상환 가능하시면 바로 상환하셔도 되고 계약 만료후 나가시는게 더 ‘이득’이 되시면 그리 하셔도 되는게 선택이겠죠

네 마지막 문단은 손익만 따졌을때 그렇다는 것이었습니다. (금융이자 및 수익률, 즉 전세와 월세는 형태 만 다를뿐 같다고 보는거죠. 전세금 만큼 대출 받아 이자내기 vs 이자금액만큼 월세내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협의를 요청한 상황에서 세입자의 대출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건 아니라는거죠.

뭐 말은 그런데 지금 상황을 잘 이해시켜서 좋게 합의하면 집주인도 어느정도 이자 보조를 해줄 수도 있겠네요
지금 급한고 계약깨게 생긴건 집주인이니까요

WR
1
2019-04-23 14:13:44

제가 이글을 좀 다시 새글로 쓰려고 합니다. 정말 제가 이해가 안되서 그렇습니다

절대 누구 편을 들고 누구 잘잘못을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틀린 상황이면 전 제가 고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이라는게 정말 어렵네요.

2019-04-23 14:17:38

미놀님이 틀린건 아니고 일단 현 상황에서는 미놀님께서 선택권이 있으시니 유리한 쪽으로 결정하세요.
집주인이 매매가 안되면 전세금 안내준다는건 정말 짜증나는 멘트죠
그냥 갑질하겠다는 겁니다
솔직히 저 같았으면 절대 비협조적으로 대응했을것 같습니다
아무튼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1
2019-04-23 07:24:54

전세만기 한달 지났는데 저도 비슷한 상황에서 한 세달동안 맘고생 한거 생각하면 정말 치가 떨립니다.
대충 아는 내용만 적어드리면..
1. 내용증명 띄우셔서 전세연장의사가 없다고 통보하세요. 이거 없으면 뒤에 증빙 서류 준비하는디 너무 귀찮아요..
2. 이자는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6월 14일까지 돌려주지 못해 발생되는 임차인의 특별손해로 들어가서 이거 받으려고 하면 민사소송을 가야합니다(전세보증금과 같이 당연히 줘야 하는 돈이랑 성격이 다름)
3. 저 같은 경우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약 150 가까이 껴 있어서 소송을 할 생각이지만 글쓴이와 같은 케이스처럼 한달 연장에 필요한 이자만 생각하신다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잘 협의를 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저는 집주인 꼬장에 엄청 고생했습니다. 집 빼면서 사소한 하자를 수리비를 200을 청구한다던가...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WR
2019-04-23 08:14:16

어떤 말씀인지 이해하고있습니다.
좋게해주려고 날자를 맞춰주려하니 너무 많은걸 요구하네요.

부탁이라도 해야할사람들이 너무 당연하게 지시를하니...
최대한 좋게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1
2019-04-23 17:48:43

저도 동일한 사안을 약 1달전에 경험했네요.

다른 점이라면, 부동산 중개인이 저런 되도 않는 x소리는 안했구요,

집주인분도 배째라 하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단, 새로 들어올 세입자와 제 퇴거 기간이 1달정도 차이가 나니, 차츰 저희의 희생(1달 정도 더 살다 나가라)을 강요하시더라구요. 

 

몇 번 좋게 말씀 드리다, 강하게 말했죠.

 

결국, 집주인분이 대출 마련하셔서, 제 날짜에 다 받고 나왔습니다.

집주인분께 "세입자 퇴거 대출" 알아보라고 하세요.

방법이 마련될 것입니다.

WR
2019-04-23 20:13:11

잘 해결되셨나 모르겠네요

대출은 없으셨나요?

 

세입자퇴거대출이든 주담대출이건..집주인이 부동산과 열심이 고민하겠죠

저도 신경 끄려고 노력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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