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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하다 상해를 입었을 시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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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04-21 18:45:43

샤워하다 갑자기 궁금해진 질문을 남겨봅니다.
저도 길거리에서 농구를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실력을 막론하고 농구를 하다보면 크고 작은 부상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그것이 타인에 의한 부상이더라도 스포츠의 일부분이라 보고 도의적인 책임 이상의 무언가는 지지 않으며 부상을 당한 사람도 보통은 인정하고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게 국룰이죠.
또 어깨너머로 들은 사실인데 스포츠의 룰 안에서 이루어진 플레이로 위해를 가하게 되었다면 고발을 하고 싶어도 법적으로도 책임을 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제가 궁금한 점입니다.
만약 일반인들끼리의 농구에서 상대방을 부상을 입힐 목적으로 악의적 플레이를 했고, 그로인해 심한 부상을 당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피해자는 가해자를 고발 할 수 있을까요?
경기 영상을 찍고 있었고 당 플레이가 영상에 잡은 상태라고 가정하고 싶네요. 실제로 비슷한 사례에서의 판례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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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19-04-21 18:47:25

스포츠하다가 있는 상해는 보험은 처리 안됩니다!!(제가 틀렸다면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2019-04-21 18:49:32

가능하다 해도 악의적인 플레이라는 판단을 어떤 근거로 할 수 있을까요... 의문스럽긴 합니다.

2019-04-21 18:49:51

비슷한 판례가 있는 지는 모르겠지만 스포츠 경기를 한다는 건 암묵적으로 부상을 당할 수도 있다는 상황을 인지하고 게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상대로 인해 부상을 당한다하더라도 쉽게 보상을 못받을 겁니다. 형사고소는 절대 안될 것이고 민사로 가야하는데 민사에서도 쉽게 이기기 힘들겁니다. 다만 영상을 찍어 증거자료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상대가 고의로 자기자신을 부상 입히려는 행동을 가했다고 하면 그때는 형사고소가 가능하겠죠. 다만 그 고의성이라는 게 너무나도 주관적인 거라 쉽게는 고소가 안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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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04-21 18:50:59

https://m.yna.co.kr/view/AKR20150511181700004?

이거 생각나네요.
당시 일부러 갖다박아서 부상입히는 장면보면 욕부터 나왔는데 500만원 벌금형이었나보네요.

2019-04-21 18:52:17

이건 진짜 동영상까지 있어서 빼박이었죠.

WR
Updated at 2019-04-21 18:59:10

오 감사합니다! 사실 질문글을 쓰면서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었거든요. 당시 플레이 영상과 함께 농구 커뮤니티가 모두 가해자에 대한 쌍욕으로 도배되었었죠.
저도 참 쓰레기같은 사람이 다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500만원 벌금형이 선고되었군요. 법적으로 처벌된 사례가 있었네요. 프로선수 출신이라는 점이 판결에
영향력이 있었나보네요. 궁금한 점이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04-21 21:38:11

이 사건 당시에 영상으로만 접했었는데 31살 선출이 24살한테 그런거였다니...
다시한번 충격이네요...

2019-04-21 18:55:11

가정하신 상황이라면 백퍼센트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그렇게 고의성이 확실히 입증되는건 사실상 힘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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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04-21 19:02:31

개인이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는 민사소송일텐데, 안그래도 최근에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안전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고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2017다203596) 그 주의의무는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하고요.(2011다66849,66856)
만약 고의적으로 반칙을 한 것이 명백하고, 그 정도가 심각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고소할 수 있는가는 형사상 책임인데, 고소권자가 고소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그것을 기소할 것인지는 검사가 결정할 일인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고의적으로, 또는 최소한 미필적고의가 인정될 정도의 반칙으로 상해가 발생했다면 형사상으로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2019-04-21 22:30:33

같이 플레이하는 동료들의 목격 진술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2019-04-21 23:14:07

그냥 간단하게 픽업게임에서 플레1~2 나올 수준의 파울이고 이게 상해로 이어지면 어느정도 법적 책임이 생긴다 보시면 됩니다.

2019-04-22 01:31:04

아까 개인적으론 조금 공감이 안 되는 기사를 봤는데, 동호회 배드민턴 게임 중 스매싱으로 상대방 눈에 상해를 입힌 사람이 상해 입은 사람에게 일정 부분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났다는 기사였습니다. 네트를 사이에 두고 신체접촉이 없으며 신체 특정 부위를 일부러 맞추기 어려운 종목에서 저런 판결이 날 수 있다면, 농구라고해서 예외일 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글쓴분도 생각하고 질문하신 그 사건이라면 당연히 배상을 해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말이죠.

2019-04-22 11:37:40

저도 이 기사가 생각이 나더군요. 판결에 대한 기사의 대부분 리플은 이해가 안된다는 뉘앙스였습니다.

2019-04-22 11:58:40

아마도 판사가 그렇게 판결하게 된 더 자세한 정황이 있겠지만 기사 내용만으로는 납득하기 조금 많이 어려운 내용이었죠. 고의성 여부라든지 부상 이전 게임 내 상황, 부상 정도, 부상 이후 조치 등등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일이라고는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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