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하다 상해를 입었을 시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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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04-21 18:45:43
샤워하다 갑자기 궁금해진 질문을 남겨봅니다.
저도 길거리에서 농구를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실력을 막론하고 농구를 하다보면 크고 작은 부상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그것이 타인에 의한 부상이더라도 스포츠의 일부분이라 보고 도의적인 책임 이상의 무언가는 지지 않으며 부상을 당한 사람도 보통은 인정하고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게 국룰이죠.
또 어깨너머로 들은 사실인데 스포츠의 룰 안에서 이루어진 플레이로 위해를 가하게 되었다면 고발을 하고 싶어도 법적으로도 책임을 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제가 궁금한 점입니다.
만약 일반인들끼리의 농구에서 상대방을 부상을 입힐 목적으로 악의적 플레이를 했고, 그로인해 심한 부상을 당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피해자는 가해자를 고발 할 수 있을까요?
경기 영상을 찍고 있었고 당 플레이가 영상에 잡은 상태라고 가정하고 싶네요. 실제로 비슷한 사례에서의 판례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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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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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하다가 있는 상해는 보험은 처리 안됩니다!!(제가 틀렸다면 코멘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