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이어서 그런데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더더욱 기각을 하지 말아야 하는거 아니에요?? 왜 저런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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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21:26:21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건 간단하게 말하면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저렇게 나오면 수사기관에서의 의지부족인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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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23:13:35
여기서 다툼이란 변호사와 검사의 설전을 의미합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사람이 법정에서 피의자로써 최소한의 권리가 변호사를 통한 다툼이죠. 대부분의 군사독제 국가가 이 다툼의 여지조차 없이 바로 수용소 끌려가고 고문실로 끌려가죠. 변론 한번 못해보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죠. 제대로 된 판사라면 아주 작은 거라도 다툴 여지와 기회를 주는 게 소신있는 좋은 판사입니다. 사회분위기와 권력에 빌붙는 판사라면 지금 바로 구속하고 변론도 안듣고 속전속결 유죄 때리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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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21:03:36
법 앞에서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단 돈 있고 빽 있는 국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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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21:17:08
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우리랑 다투고 싶은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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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21:26:23
다른 머리카락을 뽑았으면 마약이 검출되지 않았을수도 있으니 다툼의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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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22: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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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랄까 택도 없는 걸 논란으로 만들어 정작 중요한걸 눈가림하려는것 같은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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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03-19 22:26:54
원래 재판에서 구속 재판은 도주 및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피의자의 경우에만 특별히 하는 것입니다. 구속을 기각했다는 것은 무죄를 선고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검찰은 무조건 구속영장부터 신청하고 봅니다. 그게 자기들 할 일이니까요.
자유인의 신분으로 계속 재판을 받고 유죄판결이 나 형량이 선고되면 그 때 감방에 갑니다. 그러니 아직 유전무죄니 이런 단어 쓸 단계는 아니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구속시켜 놓고 재판을 진행 한다면 그것이 진짜 문제가 있는거죠.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죄인이 아닌 피의자의 신분으로 자유는 보장이 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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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22:23:49
이 대표는 마약 투약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버닝썬 내에서 마약이 거래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왔으나 마약류 검사에서 일부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본문에 따르면 자신의 혐의를 부인중인데 이와 반대되는 증거가 나온 상황으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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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22:55:17
혐의부정은 모든 피의자의 권리입니다. 심지어 묵비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무조건 그렇게 시킵니다. 혐의를 인정하면 변호사도 바로 할 일이 없어지거든요. 이미 모든 압수수색이나 마약검사 등 모든 증거가 충분한 상황으로 더이상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가 없어 굳이 구속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이미 검찰에 모든 수사 기록이 넘어간 상황이라 더 이상 인멸할 것도 없죠. 튄다면 모를까...
저는 이 대표 편에 서서 말하는게 아니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 안 된다고 해서 호들갑 떨 필요가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이 대표는 빼박 유죄입니다. 재판은 길고 일심 이심 삼심까지 거쳐야 합니다. 경찰도 과잉 진압 논란을 빚듯 판사도 구속심사는 웬만해서는 잘 안 하는게 관례입니다. 다툴여지가 있다는 말도 한마디로 유죄인거 알지만 최대한 공정히 절차대로 하겠다는 말로 판사들 허구한날 하는 말입니다.
몸에서 양성반응은 나왔지만 마약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