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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유급휴가 보상금 관련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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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03-18 23:48:46

눈팅만 하다 갑자기 문제거리가 떠올랐는데 마땅히 질문할 곳이 없어 글을 남깁니다.

저희 회사는 미사용유급휴가에 대한 보상금을 연말에 정산합니다. 그런데 보상금의 최대치가 자신의 전체유급휴가일수의 60% 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찾아봐도 이런 규정이 없는데 이게 적법한 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유급휴가사용 촉진 때문인건가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야근이 너무 많아 시간외수당을 보상휴가로 다는데 그게 차고 넘쳐서 휴가를 다 못씁니다! 평균적으로 1년에 10일정도 휴가를 쓰는데 그게 보상휴가로 해결되는 부분인데 갑자기 일하다가 화가 나서 글 납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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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19-03-19 00:12:47

그래서 미사용연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연차사용촉진통보서를 받고 사인하게 되어있습니다.

연차촉진통보서는 인사팀에서 하반기에 2번인가 보내는 걸로 알고 있고요

(원래는 다달이 보냈는데 바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차를 다 못 쓴 경우에는 회사 규정에 맞게 처리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연차촉진통보서에 사인을 했음에도 업무상 연차를 다 못 썼을 경우에는 연차보상비를 지급하진 않습니다.

사측에서는 어떻게든 쓰라는건데 못 쓰면 그냥 사라지구요

 

보상금의 최대치라는게 근기법에 명시가 안 되어있으면 회사규정에 있을겁니다.

보통은 노사위원회에서 취업규칙이라는 것을 만들고 전 사원이 취업규칙에 동의하는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막말로 내가 불합리한 상황이더라도 근기법에 없으면 취업규칙에 따라야할 수 밖엔

없다는 의미죠.

 

근데 나는 입사할 때 싸인 안 했는데? 라고 하시면 신입사원이 입사할 때마다 취업규칙을 새롭게 

만들 수 없고 싸인을 다 받을 수 없으므로 개정할 때 하시게 될겁니다.

 

사측에서 취업규칙을 근기법에 어긋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보통 노무법인에 자문을 구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짓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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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03-19 09:02:14

이분말씀이 정답입니다.

근로기준법61조에 의해 연차촉지활동을 하면
회사는 연차보상의 의무가 사라집니다

고로 60%도 많이 주는 셈입니다.

제가 노조활동할때 30%만 보상해주는거에 화나서 노동부에 질의해서 받은 답변이니 믿으셔두 됩니다

2019-03-19 15:20:42

감사합니다

현직 인사팀 1년차 밖에 안 됐는데
회사에서 잘 배운 것 같네요

2019-03-19 08:37:42

 그래도 공기업이라서 60%라도 받을수있는거 같네요.

부럽습니다.

2019-03-19 09:16:08

저희 회사사도 점점 작업(?) 들어가는것 같습니다.

원래는 1월 월급에 전년도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일괄현금 지급 했었는데

사장이 한국사람으로 바뀌고(....) 슬슬 연차 계획서를 재출하라, 미사용 사유서를 작성하라

작업이 들어오더군요, 2년 정도는 그냥 주고있는데 관리부에 개인적으로 물어보니,

 사장은 안주고 싶어하는데 지금까진 그냥 버티기 있다고 하더군요,

사실 직장인중에 연차 다쓰는 사람이 많이 없잖아요?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면 권리에 대한 기회비용을 지급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아깝게 생각한다는게 아쉽습니다.

WR
2019-03-19 09:19:55

제가 그나마 나은 근무환경이었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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