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유급휴가 보상금 관련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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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03-18 23:48:46
눈팅만 하다 갑자기 문제거리가 떠올랐는데 마땅히 질문할 곳이 없어 글을 남깁니다.
저희 회사는 미사용유급휴가에 대한 보상금을 연말에 정산합니다. 그런데 보상금의 최대치가 자신의 전체유급휴가일수의 60% 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찾아봐도 이런 규정이 없는데 이게 적법한 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유급휴가사용 촉진 때문인건가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야근이 너무 많아 시간외수당을 보상휴가로 다는데 그게 차고 넘쳐서 휴가를 다 못씁니다! 평균적으로 1년에 10일정도 휴가를 쓰는데 그게 보상휴가로 해결되는 부분인데 갑자기 일하다가 화가 나서 글 납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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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미사용연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연차사용촉진통보서를 받고 사인하게 되어있습니다.
연차촉진통보서는 인사팀에서 하반기에 2번인가 보내는 걸로 알고 있고요
(원래는 다달이 보냈는데 바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차를 다 못 쓴 경우에는 회사 규정에 맞게 처리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연차촉진통보서에 사인을 했음에도 업무상 연차를 다 못 썼을 경우에는 연차보상비를 지급하진 않습니다.
사측에서는 어떻게든 쓰라는건데 못 쓰면 그냥 사라지구요
보상금의 최대치라는게 근기법에 명시가 안 되어있으면 회사규정에 있을겁니다.
보통은 노사위원회에서 취업규칙이라는 것을 만들고 전 사원이 취업규칙에 동의하는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막말로 내가 불합리한 상황이더라도 근기법에 없으면 취업규칙에 따라야할 수 밖엔
없다는 의미죠.
근데 나는 입사할 때 싸인 안 했는데? 라고 하시면 신입사원이 입사할 때마다 취업규칙을 새롭게
만들 수 없고 싸인을 다 받을 수 없으므로 개정할 때 하시게 될겁니다.
사측에서 취업규칙을 근기법에 어긋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보통 노무법인에 자문을 구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짓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