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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야기] 승리 카톡 대화방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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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23:59:18

안녕하세요.

최근 떠들썩한 승리 사건과 관련하여 성접대 의혹 수사에 대해 스모킹 건으로 작용한 승리 카카오톡 대화방의 내용은

최초 제보자의 보호를 위해 스마트폰 수리기사에 의해 제출되었다고 알려졌으나, 이후 혹시 모를 의혹 혹은 위협에 대비하여 제보자 스스로가 자신을 공개하였습니다.

최초 제보자인 A변호사는 자신도 비공개 제보자에 의해 제공받은 것임을 밝히며, 해당 카카오톡 대화방의 내용이 조작방지 해시코드가 심어져있던 점에서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하고 이를 권익위에 제공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확인되지 않은 경로로 수집된 카카오톡 대화방의 내용이 증거로서의 능력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은 308조의 2에서 위법수집증거의 배제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은 국가기관인 수사기관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배제한다는 일반원칙으로,

이를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에 의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학설의 경우는

사인의 증거수집행위가 기본권의 핵심적 영역을침해하는 경우에는 사인에게도 308조의 2를 적용해야한다는 견해와

사안별로 비교형량을 통해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을 적용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견해로 나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2008도1584 판결에서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및 소송사기로 이어지는 일련의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을 형사소추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업무일지가 반드시 필요한 증거로 보이므로, 설령 그것이 제3자에 의하여 절취된 것으로서 위 소송사기 등의 피해자측이 이를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는 이 사건 업무일지를 범죄의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하고, 이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사생활 영역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수인하여야 할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된다."라고 판시한 점에서

법원은 비교형량설의 입장을 취하여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 등 사생활의 영역을 비교형량하여 허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위 사안인 승리의 성접대 의혹에 대한 카카오톡 대화방의 내용은, 그 내용이 조작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진실한 것임이 입증된다면 비록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 할 지라도 형사소송법 308조의 2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그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요약

1. 승리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에 의해 수집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 할 수 있다.

2. 다만,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에 의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공익과 사익간의 비교형량을 통해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3. 즉, 해당 카카오톡 내용의 진실성이 담보되고 공익적 목적이 사생활의 비밀보다 우선된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위 카카오톡 내용을 증거로 받아들일 것이다.


급히 작성하느라 구성이 좀 엉망일 수 있더라도 양해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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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19-03-12 00:09:09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19-03-12 00:12:10

이런 사안에 있어서 사실 법적인 처벌보다 더 무서운건 사회적 처벌이긴 합니다. 위법이지만 증거를 수집하는건 어찌보면 재판에서 범법행위를 증명하고자 하기보다는, 사회적 처벌을 위한 증거라고 봐야겠지요..

일반인이었다면 저런식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찾을 이유가 없었겠죠.

2019-03-12 03:00:55

사실 카톡은 증거물이라기 보다는 심증의 자료로 활용되는 측면 크지 않을까요? 승리의 가장큰 죄목은 클럽의 실질적 주인으로써 마약, 성매매, 여성들 마약을 통한 성폭행 및 동영상촬영 등이 일어나는 것을 방조한것과 또한 이를 경영자로써 적극 장려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카톡 내용이 말하고자 하는 것일거고요.

즉 본인이 실제 마약을 한적도 없고 동영상 촬영한 적도 없고 이는 모두 바지사장과 클럽 손님들이 한거라고 발뺌 하고 싶어도 카톡 내용에서 보여지는 승리의 클럽에 대한 지배력과 해당범죄들의 동조하는 대화 내용만으로도 버닝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다. 단순 소유주를 넘어 실제로 지시를 하고 저렇게 경영을 한다는 것이 정상참작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는 저런 사업을 하면서 그걸 방송에까지 나와서 자랑질 하는 젊은이의 우매함의 극치를 보여준 어설픈 사업가죠. 진짜라면 라멘 사업에서 철저하게 주방가서 일하고 고생하는 자수성가의 모습을 보이고 클럽은 실질적으로 주인이더라도 철저하게 숨겨야했는데... 얘는 이걸 대놓고 자랑질 했죠. 남에게 화려하게 보이고픈 연예인의 한계인것 같습니다. 과거 많은 연예인들이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사업을 하다 말아먹는 대표적인 레파토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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