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터 궁금했는데, 피해자가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장을 제출하면 경찰에서 조사할때는 거짓에 초점을 맞추나요?? 아니면 유포에 초점을 맞춰서 수사를 진행하나요??
거짓정보를 흘렸다까지 조사하게 되면 고소한 사람은 그 정보가 사실이 아닌거 까지 증명해야 될거 같은데 그게 쉽지는 않아 보이구요.
만약 유포한거에 초점을 맞춰서 조사하면, 유포된 정보가 사실일 수 있지만 다수가 보는 곳에 흘렸기 때문에 죄가 된다는 말일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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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10:35:01
팟캐스트 같은 방송에서 들은 내용에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 항목이 있으니 사실유무에 초점을 맞춰서 먼저 수사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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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10:56:57
명예훼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존재합니다. 형량이 다릅니다. 공연히 (허위 혹은 진실)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 받습니다. 허위사실과는 달리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공익을 위해 시행한 경우 처벌받지 않습니다. 공익을 위한다는 것을 넓게 보므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위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진실인지 허위인지, 유포가능성이 있는지 , 명예가 훼손되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모욕은 공연히(유포가능성) 모욕적 발언을 하면 성립합니다. 발언이 모욕인지, 유포가능성이 있는지를 쟁점으로 합니다.
그 찌라시여배우는 누군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