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거와는 별개로 오승환처럼 해외에서 카지노가는걸 왜 문제시하고 징계하는지 이해가 안가기는 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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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3 11:37:35
갑자기 저도 궁금하네요 사견으로는 베팅한 판돈 따먹기하는게 아니라 대회 총 상금중 우승상금을 받는게 아닐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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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3 11:44:42
원래 도박죄라는 게 자기 돈을 걸고 게임을 해야 성립하는 건데,
카지노는 자기 돈으로 칩을 사서 그걸 걸고 게임을 하는 거라서 도박죄가 성립하지만,
포커 대회는 선수가 자기 돈을 걸고 포커를 치는 게 아니지 않나요?
아마 그래서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포커 대회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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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01-23 11:49:33
형법 제246조 도박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한 재물의 취득을 처벌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그 처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이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고, 동조의 입법취지가 건전한 근로의식을 배양, 보호함에 있다면 일반 서민대중이 여가를 이용하여 평소의 심신의 긴장을 해소하는 오락은 이를 인정함이 국가 정책적 입장에서 보더라도 허용된다 할 것인바, 형법 제246조 단서가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도박행위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소이도 여기에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판돈과 금점전 이익을 위한 도박을 하는 것이 아닌 대회 참여이고
개인 사업자로 세금을 충실히 내고 국민에게 사행성을 불러일으키지 않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즉, 프로 플레이어로 정당한 근로로 인정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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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3 12:59:12
포커 대회는 스포츠로 분류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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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3 13:46:58
댓글이 많이 달려서요 여기 몰아서 달겠습니다.
몇년전에 제주도에서 세계포커대회를 열었는데 경찰에서는 참가비를 내고 상금을 목적으로 했으니 도박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후속기사가 없어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네요
해외 포커대회도 참가비 내는거는 마찬가지구요
검찰쪽 판돈 계산법으로 치면 억대 도박이죠
(기사들 보면 50만원 들고 가서 판당 10만원씩 배팅을 해서 블랙잭을 했다. 1000판을 했다면 *1000을 해서 판돈 1억 뭐 이런식으로 계산하더군요)
일단 윤님이 말씀하신 외환관리법에서는 포커플레이어가 아무래도 자유롭겠네요 상금 1억짜리 대회 참가비 정도면 그냥 신고하고 나가고, 들어올때 외화반입신고 잘 하면 문제가 없을거 같구요
(찾아보니 신정환이나 슈 관련 사건 환치기사범들이 기소되기도)
신정환은 상습도박,외환관리법,여권관리법
슈는 상습도박혐의로 불구속 기소라는데
포커플레이어는 다른분들 말씀처럼 그냥 도박이 아닌 스포츠로 간주해서 괜찮은건지..(위의 제주도 대회와는 상충되지만요)
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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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3 14:05:53
저도 자세히 몰라서... 이게 복잡한데
돈을 남이 내주면 괜찮다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임요환 선수 같은 경우야 스폰서를 받아서 참가비까지 남이 내주고 해서 그런 문제들을 전부 피하는 걸로 알아요
거기서도 우승하다니
거기서도 우승하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