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p
Free-Talk

세무회계 관련 질문..

 
  683
2018-12-07 00:28:54


OX퀴즌데.. 8,9번 둘다 손금산입하는거는 맞는데 상여처분까지 하는건가요?


5
Comments
1
2018-12-07 00:55:45

아래는 유보아닐까요? +_+

1
Updated at 2018-12-07 01:56:10

- 건강보험료는 법인에서 부담하는 사용자분과 개인이 급여에서 부담하는 사용인 분으로 나뉩니다.

- 사용자 부담분은 당연히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항목이고, 이걸 비용처리 했으면 문제 없이 지나가면 되고 비용처리 안했으면 손금산입 마이너스 유보 처리하면 되겠죠.

- 사용인 부담분을 법인에서 대납해주면 사용인에 대한 추가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출자임원이 아니니까 급여로 비용 처리 할 수 있는 항목이 되겠죠. 그러니 장부에 비용 처리를 안해놨다면 상여 명목으로 손금산입하면 될겁니다. 가물가물하네요.

WR
2018-12-07 02:11:04

어느정도 이해가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12-07 07:36:41

9번은 요건 다 갖추면 손금 아니면 불산입 일겁니다.

Updated at 2018-12-07 07:44:28

손금산입하고 가능한 소득처분은 유보 혹은 기타에요.

글쓰기
검색 대상
띄어쓰기 시 조건








SERVER HEALTH CHECK: 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