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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분실했는데 운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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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8-11-12 23:07:43

친구는 재발급 기간동안 정지나 취소가 아니니까 제시 하라 그러면 조회도 된다고 해서 상관없다고 하는데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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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18-11-12 23:08:42

잘못할일 없으면 애초에 쓸일이 없고, 

 

 요구받을 상황에도 민증제시해도 알아서 조회하고 신분증이 없는경우에도 그냥 이름조회해도 나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WR
2018-11-12 23:16:54

다행이네요! 혹시라도 면허 제시하라 그럴때 없으면 문제가 되나 해서요.. 감사합니다!

2018-11-12 23:20:38

저도 작년에 차산이후에 얼마안되서 분실했는데 

 

 얼마전에 해외나가면서 갱신하러갔다가 재발급하기전까지 8개월가량 없이 다녔는데,

 

 생각보다 면허증 쓸일이 없더라구요. 저도 겁쟁이라 불안해서 인터넷 찾아봤는데 

 

 결국 경찰분들이 알아서 다 조회 가능하신걸로 결론냈던 기억이 있네요.

2018-11-12 23:21:55

4년째 분실 상태로 운전하고 댕깁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2
Updated at 2018-11-12 23:44:32

다음은 도로교통법 제92조 제1항 입니다. 

 

제92조(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 등의 의무) 

자동차등을 운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면허증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1. 운전면허증, 제96조제1항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이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이하 "운전면허증등"이라 한다)

2. 운전면허증등을 갈음하는 다음 각 목의 증명서

가. 제91조에 따른 임시운전증명서

나. 제138조에 따른 범칙금 납부통고서 또는 출석지시서

다. 제143조제1항에 따른 출석고지서

 

우리나라 법은 운전자가 운전할 때에는 운전면허증을 항상 지니고 있어야 함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운전면허증 휴대의무라고 합니다.  운전면허증, 또는 그를 대체(갈음)할 수 있는 증서 (임시운전증명서, 범칙금납부통고서 또는 출석지시서, 전용차로 운행법규 및 정차·주차 관련 법규 위반자에 대한 출석고지서)가 없이 운전을 하면 엄연히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작성자분께서는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아 운전을 하시는 것이 현 상황에서 선택하실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처벌 조항도 폐지 (편의 위해 면제) 되었고, 실무에서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굳이 위험을 감수하실 필요는 없으시니까요!

2018-11-13 01:03:57

지갑 안가지고 나갔을때 한번 경찰분이 물어본적있는데 조회하면 바로나오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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