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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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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11:49:00

급하게 여쭤볼게 있어 매니아분들의 고견을 구합니다. 회사를 경영할때 거래처 사장이 제 회사의 지분 등을 개인적으로 소유하거나 제 회사에 투자를 해서 개인적으로 수익을 얻어갈 수 있나요? 법률상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제 회사의 물건을 거래하고 팔아주는 거래처의 대표가 제 회사의 지분을 가져가서 개인적인 수익을 볼
수 있는지, 혹은 개인적인 지분투자가 아니라 그 거래처 회사 자체가 지분투자 등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급하게 여쭈느라 두서없는 점 죄송합니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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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18-11-09 11:58:24

배당수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2018-11-09 12:02:20

회사에 투자해서 지분을 취득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걸로 수익을 보려면 회사가 먼저 수익이 나야겠죠
스타트업이면 그게 매우 힘들죠 오래걸리고

2018-11-09 12:12:31

잘 이해가 안되네요.
거래처건 누구건 회사에 투자를 했다면 당연히 권리가 있는거죠.
거래처와 합작투자 같은게 법적 문제가 없냐고 물으시는 건가요?
뭐 대기업들도 서로 계열사끼리 일감 몰아주는 세상인데 스타트업 거래처끼리 합작투자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거 같진 않네요.

2018-11-09 12:12:45

정리해보면, 

1. 현재 스타트업 회사를 운영중이신거고

2. 거래처의 대표(개인) 또는 거래처(법인)이 직접 지분을 소유하는 방안을 통해서

3. 향후 이익을 볼수 있으시냐는거죠? 

 

답변을 드리면. 

1. 지분을 소유하는것은 개인 or 법인 모두 가능합니다. 방법이나 주식수 등은 현재 회사의 가치를 얼마나 판단하고 얼마나 거래할것인지등등의 세부사항을 통해서 정하시면 됩니다. 개인 이나 법인격을 가진 법인 모두 주식의 소유는 가능합니다. 단 본인의 회사가 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주식의 수등으로 간략하게 정하기가 어려운지라 별도 이익배분에 대한 계약등을 통해서 필요하다면 정하시는것이 좋을것 같구요. 

 

2. 이익을 볼수 있는가의 여부는 거래처 사장님 뿐만 아니라 본인의 회사의 지분을 가진 모든분에게 공통으로 해당되는 이야기겠죠~ 향후 배당이 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지분가치가 거래할만큼 올라서 타인에게 매각을 하셔도 이익은 나는거죠. 그래서 향후 시너지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거래처나 그런곳에는 서로 지분 나눠가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본격적으로 거래를 제안하시려면 구조를 잘 짜시기 위하여 아는 회계사 분이나 전문지식이 있는분이랑 상의를 하셔서 정하시는게 향후 뒷탈이 없을것 같네요. 

2018-11-09 12:20:21

스타트업에 투자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처 사장님이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투자 하고 싶으신지, 쪽지로 내용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8-11-09 14:10:05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물어보시는 거 같네요.

 

우리 회사에 비용을 지급하는 거래처면 법인이던 사장님 개인이던 우리 회사 지분을 소유하는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것은 거래처가 이 회사는 안정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므로 제3의 기업이나 투자자들이 볼 때 아주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거꾸로의 경우라면 여러가지 따져야 될 상황은 많은데 이 경우는 아니신 듯 하구요.

WR
1
2018-11-09 15:15:23

답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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