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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시 지출증빙과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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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3 23:13:59

이거 매번 질문만 올려서 죄송합니다^^; 어딜 찾아봐도 정확한 답이 없어서 매니아 지식인을 찾을 수 밖에 없네요~
개인 사옵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 지출 증빙을 하려고 한다면, 만약 사업과 관련 물품을 카드 24개월 할부로 구입한 상태이고 아직 카드 할부금이 계속 빠져나간다고 가정했을때 비용지출 신고금액은 물품가격 전체를 신고해야 하는지 아님 매달 나가는 할부금액을 계산해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시간 되신다면 답변 부탁 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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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17-12-14 02:53:53

분개성격에 따라 달라질것 같습니다 사업관련된 물품이 자산이면 감가상각을 해야할것 같고 그냥 소모품이나 사무용품이면 지출금액으로 비용처리하시면 될것같네요 24개월 할부면 금액이 좀 나가는 물품같은데 자산으로 잡아서 감가상각하셔야할것 같네요.

WR
2017-12-14 03:18:27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카드 할부로 구입한 여부와는 상관 없이 단순 사무용품 정도의 비용이면 물품의 원금액 전체를 비용처리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2017-12-14 09:29:13

법인이 아니시고 개인사업자이시면서.....정당한 금액이면 한번에 비용처리한다고 해서 그런걸로는 문제 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WR
2017-12-14 09:39:15

옙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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